각도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폐단에 대하여 의정부와 육조, 대간이 의논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 명소(命召)하여 이르기를,
"각도 감사(監司)의 목사를 겸하는[兼牧] 폐단을 혁거(革去)하자고 청하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경 등은 상의(商議)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영의정 하연(河演)이 의논하기를,
"신이 안악 군사(安岳郡事)가 되었을 때 함부림(咸傅霖)이 도관찰사(都觀察使)로서 판황주 목사(判黃州牧使)를 겸하여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부임(赴任)하였는데,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다투어 음식물을 보내어, 함부림이 공공연히 받았고, 신도 또한 음식물을 주었습니다. 함부림은 현상(賢相)인데도 오히려 또 이와 같으니, 신은 그때에 생각하기를, ‘경중(京中)에서는 헌부(憲府)가,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가 일체(一體)이나,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부임하니, 그 폐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구나.’고 하고, 심회(心懷)가 미편(未便)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을 의논하여 세울 때에 신은 불가(不可)하다고 고집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니, 청컨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양계(兩界)를 제외하고는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赴任)하게 하지 말고, 1주년에 체임(遞任)하소서."
하고, 우의정 남지(南智)가 말하기를,
"신의 뜻도 하연과 같습니다. 이 법을 세우면서부터 감사가 항상 본영(本營)에 있고 순찰(巡察)을 게을리 하여, 민간의 병폐를 두루 살피지 못하니, 그 폐단도 또한 작지 아니합니다."
하고, 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우참찬(右參贊) 이견기(李堅基)가 의논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상량 확정하여 이 법을 세우고서 시행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시 큰 폐단이 없었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또 폐단의 있고 없음은, 감사에 적당한 사람을 얻느냐의 여부에 있으니, 우선 마땅히 구법(舊法)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또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2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命召議政府謂曰: "請革各道監司兼牧之弊者, 頗多。 卿等商議以聞。" 領議政河演議曰: "臣爲安岳郡事時, 咸傅霖, 以都觀察使, 兼判黃州牧使, 率妻子赴任, 各官守令, 爭遺食物, 傅霖公然受之, 臣亦將食物, 以贈之。 傅霖, 賢相也, 尙且如此。 臣於其時以爲, 京中則憲府, 外方則監司, 一體也, 而率妻子赴任, 其弊至於如是, 心懷未便。 前者議立此法之時, 臣執不可, 未蒙兪允。 今聞, 其弊不貲, 請依舊例, 除兩界外, 勿令率妻子赴任, 一周而遞。" 右議政南智曰: "臣意與演同。 自立此法, 監司常在本營, 怠於巡察, 民間弊瘼, 不能周知, 其弊亦且不小。" 右贊成金宗瑞、左參贊鄭甲孫、右參贊李堅基議曰: "世宗商磪立此法, 行之未久, 更無巨弊, 而輕改不可, 且弊之有無, 在監司得人與否耳。 姑宜依舊。" 上又令六曹、臺諫議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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