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 친영 때의 복식을 의정부에서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世子)가 이미 면복(冕服)을 받았으니 익선관(翼善冠)326) 과 원룡(圓龍)의 흉배(胸背)를 착용(着用)하는 것이 옳겠는가, 옳지 않겠는가? 중국(中國)의 제도로는, 세자(世子)가 친영(親迎)할 때에 피변관(皮弁冠)327) 을 썼는데, 피변관은 현재 하사(下賜)를 받지 못하였으니, 면복을 착용(着用)하고서 친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익선관(翼善冠)은 신(臣) 등이 이 앞서도 생각하기를, 비록 중국 조정에 청하지 않더라도 관(冠)을 쓸 수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 면복(冕服)을 받았으니 익선관을 쓰는 것이 진실로 의심이 없겠습니다. 원룡(圓龍)의 흉배(胸背)도 또한 중국 조정의 제부(諸府)에서 세자(世子)가 착용(着用)하는 의복으로서 이미 면복(冕服)과 같으니, 이를 입어도 무방합니다. 중국 조정의 제도는 비록 피변관(皮弁冠) 차림으로 친영(親迎)하지마는, 그러나 《예기(禮記)》에 보면 공자(孔子)가 ‘면복(冕服) 차림으로 친영(親迎)해야 합니다.’ 하니, 애공(哀公)328) 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친영하는 것은 너무 중(重)하지 않습니까?’ 하므로,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성(二姓)의 정의(情誼)를 합쳐서 선성(先聖)의 뒤를 계승하여 천지(天地)·종묘(宗廟)·사직(社稷)의 주인(主人)이 되는 것인데, 임금께서 어찌 너무 중(重)하다고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친영(親迎)하실 때에 세종(世宗)께서 면복(冕服) 차림으로 명령하셨는데 전하(殿下)께서는 양관복(梁冠服)329) 차림으로써 명령을 받아 친영하셨으니, 그때는 동궁(東宮)의 의복이 양관복(梁冠服)보다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면복(冕服)을 받았으니, 면복을 착용하고 친영하시는 것이 이미 예절에 합당하므로 의심할 만한 점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3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326]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평복으로 정무를 볼 때 쓰던 관. 꼭대기가 턱이 져서 앞턱은 낮고 뒤턱은 높으며, 검은 빛의 사(紗) 또는 나(羅)로 싸고 뒤에 두 개의 뿔이 날개처럼 달려 있음.
- [註 327]
피변관(皮弁冠) : 임금이 평상시 조회 때 쓰는 관(冠). 녹비로 만들고 금량(金梁)을 달았음.- [註 328]
애공(哀公) : 노(魯)나라 임금.- [註 329]
양관복(梁冠服) : 오량 관복(五梁冠服).○乙卯/上曰: "世子已受冕服, 着翼善冠及圓龍胸背, 可乎否? 中朝之制, 世子親迎, 服皮弁冠, 皮弁冠, 則時未受賜, 着冕服, 親迎何如? 其議于政府。" 政府僉議啓曰: "翼善冠, 則臣等, 前此意以爲雖不請朝廷, 可以冠矣, 今受冕服, 其冠翼善冠, 固無疑矣。 圓龍胸背, 亦朝廷諸府, 世子所着之服, 已同冕服, 服之無妨。 朝廷之制, 雖用皮弁冠親迎, 然《記》曰, 孔子曰: ‘冕而親迎。’ 哀公曰: ‘冕而親迎, 不已重乎?’ 孔子對曰: ‘合二姓之好, 以繼先聖之後, 以爲天地、宗廟、社稷之主, 君何謂已重乎?’ 殿下親迎之時, 世宗冕服以命之, 殿下以梁冠服, 受命親迎, 其時東宮之服, 無過於梁冠服者矣。 今受冕服, 用冕服親迎, 旣合於禮, 無有可疑。"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3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