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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춘천 도호부 양구현

지리지 / 강원도 / 춘천 도호부 / 양구현

양구현(楊口縣)

감(監) 1인.

본래 고구려양구군(楊口郡)인데, 【요은홀차(要隱忽次)라고도 한다. 】 신라에서 양록군(楊麓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양구현(楊溝縣)으로 고쳐서 춘주(春州) 임내로 하였다가, 예종(睿宗) 원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자세한 것은 낭천(狼川)에 있다. 】 속현(屬縣)이 1이니, 방산(方山)은 본래 고구려삼현현(三峴縣)인데, 신라에서 삼령(三嶺)으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소(所)가 1이니, 해안(亥安)이다. 【방산(方山)은 예전에 회양부(淮陽府)에 속하고, 해안(海安)은 춘천에 속하였는데, 금상(今上) 6년에 함께 이에 내속(來屬)시켰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인제(麟蹄)에 이르기 25리, 서쪽으로 낭천(狼川)에 이르기 23리, 남쪽으로 춘천에 이르기 25리, 북쪽으로 회양(淮陽) 임내 문등현(文登縣)에 이르기 50리이다.

호수가 2백 97호요, 인구가 6백 41명이며, 방산의 호수가 20호요, 인구가 50명이며, 군정은 시위군이 87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유(柳)·장(張)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김(金)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이(李)·양(梁)이며, 방산(方山)의 성이 1이니, 미(米)요, 망성(亡姓)이 3이니, 최(崔)·유(兪)·전(田)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1천 7백 97결(結)이요, 【 논이 겨우 1백 3결이다. 】 토의(土宜)는 기장·조·피·콩·보리·뽕나무·삼[麻]·배·밤·칠이다. 토공은 꿀·밀[黃蠟]·시우쇠·지초·오배자(五倍子)·느타리·석이·사슴포·여우가죽·삵괭이가죽·범의 가죽·수달피·노루가죽·여우꼬리·돼지털·곰의 털이요, 약재는 인삼·복령·승검초뿌리[當歸]·바디나물뿌리[前胡]·쥐꼬리망초뿌리[秦]·모란뿌리껍질[牧丹皮]·대왕풀[白芨]·백교향(白膠香)·산무애뱀[白花蛇]·오미자(五味子)이다. 자기소(磁器所)가 2이니, 하나는 현의 북쪽 건천(乾川)에 있고, 하나는 방산(方山) 동쪽 장평(長平)에 있으며, 【모두 중품(中品)이다. 】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현의 북쪽 저을리(貯乙里)에 있다. 【하품이다. 】

역(驛)이 2이니, 수인(水仁)·함춘(含春)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15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80면

楊口: 縣監一人。 本高句麗 楊口郡, 【一云要隱忽次。】 新羅楊麓郡, 高麗楊溝縣, 爲春州任內。 睿宗元年, 始置監務。 【詳在狼川】 屬縣一。 方山, 本高句麗 三峴縣, 新羅三嶺, 爲楊麓郡領縣, 高麗改今名。 所一, 亥安 【方山, 古屬淮陽府 海安, 屬春川。 今上六年甲辰, 竝來屬。】 四境, 東距麟蹄二十五里, 西距狼川二十三里, 南距春川二十五里, 北距淮陽任內文登縣五十里。 戶二百九十七, 口六百四十一。 方山戶二十, 口五十。 軍丁, 侍衛軍八十七。 土姓二, ; 亡姓一, ; 續姓二, 方山姓一, ; 亡姓三, 。 厥土塉, 風氣寒, 墾田一千七百九十七結。 【水田止一百三結。】 土宜, 黍、稷、粟、豆、麥、桑、麻、梨、栗、漆。 土貢, 蜂蜜、黃蠟、正鐵、芝草、五倍子、眞茸、石茸、鹿脯、狐皮、狸皮、虎皮、水獺皮、獐皮、狐尾、猪毛、熊毛。 藥材, 人蔘、茯苓、當歸、前胡、蓁艽、牧丹皮、白芨、白膠香、白花蛇、五味子。 磁器所二, 一在縣北乾川, 一在方山長平 【皆中品。】 陶器所一, 在縣北貯乙里 【品下。】 驛二, 水仁含春


  • 【태백산사고본】 57책 15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