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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담양 도호부

지리지 / 전라도 / 장흥 도호부 / 담양 도호부

담양 도호부(潭陽都護府)

사(使) 1인.

본래 백제추자혜군(秋子兮郡)이었는데, 신라에서 추성군(秋成郡)으로 고쳤고, 고려 명종(明宗) 임진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본조 태조(太祖) 4년 을해에 국사(國師) 조구(祖丘)의 향(鄕)이라 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공정왕(恭靖王)이 즉위(卽位)하던 해인 무인에 중궁(中宮) 후덕 왕대비(厚德王大妃) 김씨(金氏)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또 부(府)로 승격하였고,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옛 속현(屬縣)이 1이니, 원율(原栗)은 본래 백제율복현(栗攴縣)이었는데, 신라에서 율원현(栗原縣)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원율현(原栗縣)으로 고쳤다. 부곡(部曲)이 1이니, 정석(貞石)이다.

진산(鎭山)은 추월(秋月)이다. 【부의 북쪽에 있다. 그 산 동쪽에 두 석담(石潭)이 있다. 아래에 큰 바위가 있는데, 물이 바위 구멍에서 흘러나와 내리퍼부어 공중에 흩뿌려서, 큰 못을 이룬다. 이것을 용진분소(龍津濆所)라고 하는데, 속설에 이르기를, "그 바위 구멍은 용이 뚫은 것이다."라고 한다. 그 고을 관원으로 하여금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 사방 경계[四境]는 동·북쪽으로 순창(淳昌)에 이르는데, 동쪽이 16리, 북쪽이 17리요, 서·남쪽으로 창평(昌平)에 이르는데, 서쪽이 8리, 남쪽이 16리다.

호수가 3백 46호요, 인구가 1천 7백 60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48명이요, 영진군이 79명이요, 선군이 2백 50명이다.

토성(土姓)이 4이니 이(李)·전(田)·전(全)·국(鞠)이요, 원율(原栗)의 성이 5이니, 박(朴)·이(李)·문(文)·배(裵)·오(吳)요, 정석(貞石)의 망성(亡姓)이 2이니, 현(玄)·신(辛)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김(金)이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5천 8백 52결이요, 【논이 5분의 2가 넘는다. 】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삼·닥나무·모시·목화이다. 토공(土貢)은 여우가죽·삵괭이가죽·잘·칠·족제비털·차[茶]·배·감·석류·모과·대추·오죽(烏竹)·자리·꿀·밀[黃蠟]이요, 약재(藥材)는 건강(乾薑)·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매화열매[梅實]·연밥[蓮子]이요, 토산(土産)은 가는 대·왕대이다.

금성산 석성(金城山石城) 【부의 북쪽에 있다. 둘레가 1천 8백 3보(步)요, 성안에 시내가 2곳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또 샘이 12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5는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군창(軍倉)이 있다. 】 자기소가 1이요, 【부의 동쪽 동무지(東無知)에 있다. 】 도기소가 1이다. 【부의 남쪽 영암동(靈岩洞)에 있는데, 모두 중품이다. 】

역(驛)이 1이니 덕기(德基)이다.

이상한 일[靈異]. 이영간(李靈幹)이 어렸을 때, 금성(金城) 밖의 연동사(煙洞寺)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날 어떤 아이와 함께 바위 위에서 장기를 두었는데, 큰 호랑이가 바윗 가에 앉아서 눈여겨 보고 있었으나 잡아 먹거나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이영간이 조용히 장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그 연고(緣故)를 자세히 이야기하였더니, 중이 이상히 여겨서 그 자리에 가보니, 아이와 호랑이는 간데온데 없고, 오직 바위 위에 장기판만 있고, 그 아래에 호랑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그 바위의 이름을 ‘소년암(少年巖)’이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그 발자국이 남아 있어서 아무리 장마를 겪어도 이끼가 끼지 아니하고 그 완연(宛然)함이 마치 어제 일과 같다. 또 절의 중이 술을 담가서 거의 익을 때쯤 되면 누가 감쪽같이 훔쳐 먹으므로, 중이 이영간을 의심하여 두세 번 종아리를 때렸다. 이영간이 몰래 엿보니, 늙은 삵괭이가 와서 훔쳐 마시므로, 이영간이 잡아서 죽이려 하였다. 그 삵괭이가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나를 놓아주면 평생에 쓰일 신기한 술법(術法)의 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때마침 청의 동자(靑衣童子)가 나타나 한 권의 책을 던져 주므로, 이영간이 그 삵괭이를 놓아주었다. 그리하여 그 책을 간직하여 두었는데, 나중에 장생하여 벼슬하매, 그 모든 하는 일이 보통보다 달랐다. 그 기이한 일을 다 적을 수는 없고, 오직 그 하나를 들면, 문종(文宗)박연(朴淵)에 거둥하여 돌 위에 앉았는데 이영간이 시종(侍從)하였었다.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임금의 앉은 자리가 움직이니, 문종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영간이 칙서(勅書)를 지어 못에 던지니, 용(龍)이 이윽고 나타나 보이는지라, 이에 이영간이 수죄(數罪)하여 그 등을 때리니, 못의 물이 새빨갛게 되었다.

월경(越境)은 무진(茂珍)272) 피대촌(皮帶村)의 땅이 창평현(昌平縣)장평갑향(長平甲鄕)을 넘어서 부의 서쪽에 들어와 있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15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64면

潭陽: 都護府使一人。 本百濟 秋子兮郡, 新羅秋成郡, 高麗 明宗壬辰, 置監務。 本朝太祖四年乙亥, 以國師祖丘之鄕, 陞爲知郡事。 恭靖王卽位之年戊寅, 以中宮厚德王大妃 金氏外鄕, 又陞爲府。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議府。 古屬縣一, 原栗, 本百濟 栗攴縣, 新羅栗原縣, 高麗原栗縣。 部曲一, 貞石。 鎭山, 秋月 【在府北, 其山東有二石潭, 下有大巖, 水自岩穴流注飛湍灑室, 成爲大澤, 是爲龍津濆所。 諺云其巖穴, 龍之所穿也。 令其官春秋致祭。】 四境, 東北距淳昌東十六里, 北十七里, 西南距昌平西八里, 南十六里。 戶三百四十六, 口一千七百六十。 軍丁, 侍衛軍四十八, 營鎭軍七十九, 船軍二百五十。 土姓四, 原栗姓五, 貞石亡姓二, ; 續姓一, 。 厥土塉, 墾田五千八百五十二結。 【水田五分之二强。】 土宜五穀, 桑、麻、楮、苧、木緜。 土貢, 狐狸山獺皮、漆、黃毛、茶、梨、柿、石榴、木瓜、棗、烏竹、席、蜂蜜、黃蠟。 藥材, 乾薑、麥門冬、梅實、蓮子。 土産, 篠簜。 金城山石城。 【在府北, 周回一千八百三步。 城內有二溪, 冬夏不渴, 又有泉十二, 其五則冬夏不渴, 有軍倉。】 磁器所一, 【在府東東無知。】 陶器所一, 【在府南靈岩洞, 皆品中。】 驛一, 德基。 靈異, 李靈幹幼時, 就學于金城 外煙洞寺, 時與童子博戲于巖上, 有大虎蹲于巖邊, 熟視之, 略無呑噬之意。 靈幹從容罷博而還, 悉言其故, 僧異之, 往觀之, 童與虎忽隱, 唯巖上有博局, 其下有虎蹤, 名其岩曰少年巖, 至今遺跡尙存, 雖經霖雨, 苔鮮不封, 宛然如昨。 又寺僧釀酒至熟, 輒有盜飮者, 僧疑靈幹而撻之再三。 靈幹窺之, 有老狸來飮, 靈幹執而欲殺之, 其狸辭曰: "君若縱我, 平生所用奇術之書, 可得。" 會有靑衣童子以一部之書投之, 靈幹縱其狸, 而藏其書。 及長仕進, 凡所施爲, 皆異於常。 其異事, 不可盡記, 姑擧其一, 則文宗朴淵, 坐石上, 靈幹侍從。 會風雨暴作, 振動御床, 文宗驚怖失措, 靈幹作勅書投淵, 龍乃出見, 於是數罪, 笞其背, 淵水爲之赤。 越境, 茂珍 皮帶村之地越昌平縣 長平甲鄕, 入于府西。


  • 【태백산사고본】 55책 15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