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지 /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장수현
◎ 장수현(長水縣)
본래 백제의 우평현(雨坪縣)이었는데, 신라에서 고택현(高澤縣)으로 고쳐서 장계(長溪)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장수현으로 고쳐서 남원부(南原府)의 임내(任內)로 하였고, 본조 태조(太祖) 원년 임신에 다시 나누어서 장수현으로 하여, 장계군(長溪郡)과 함께 감무(監務)를 겸하게 하였다가 태종(太宗) 14년 갑오에 장수 현감(長水縣監)을 두고 장계(長溪)를 혁파하여 내속(來屬)시켰다. 옛 속현(屬縣)이 1이니, 장계(長溪)는 본래 백제의 백이군(伯伊郡)이었는데, 【일명 해군(海郡)이라 한다. 】 신라에서 벽계군(壁溪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장계현(長溪縣)으로 고쳐서 남원의 임내(任內)로 하였다가 뒤에 내속(來屬)시켰다. 소(所)가 3이니 천잠(天蠶)·양악(陽岳)·이방(利方)이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경상도 안음(安陰)에 이르기 37리, 서쪽으로 진안(鎭安)에 이르기 23리, 남쪽으로 남원에 이르기 14리, 북쪽으로 금산(錦山)에 이르기 46리다.
호수가 3백 20호요, 인구가 8백 12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9명이요, 진군이 17명이요, 선군이 1백 59명이요, 방패(防牌)가 1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정(井)·고(高)요, 망성(亡姓)이 1이니, 오(吳)요, 속성(續姓)이 1이니, 황(黃)이다. 장계(長溪)의 성이 5이니, 백(白)·배(裵)·유(柳)·오(吳)·현(玄)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김(金)이며, 【향리(鄕吏)이다. 】 양악(陽岳)의 성이 2이니, 이(李)·최(崔)요, 이방(利方)의 성이 1이니, 배(裵)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춥다. 간전(墾田)이 1천 7백 73결이요,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삼·닥나무·왕골이다. 토공(土貢)이 여우가죽·삵괭이가죽·족제비털·칠(漆)·감·대추·배[梨]·오미장(五味子)·석이·인삼·지초·꿀·밀[黃蠟]·자리요, 약재(藥材)는 모란뿌리껍질[牧丹皮]·백복령(白茯苓)·복신(茯神)·백작약(白芍藥)·바디나물뿌리[前胡]·흰바곳[白附子]·당귀(當歸)·담비쓸개[獺膽]·건강(乾薑)·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이다. 도기소가 1이다. 【현의 북쪽 판둔리(板芚里)에 있다. 】
요해(要害)가 1이니, 육십현(六十峴)이다. 【현의 동쪽에서 경상도 안음(安陰)으로 가는 지로(指路)이다. 】
월경(越境)은 금산군(錦山郡)의 안성소(安城所)의 땅이 현의 북쪽 이흘음리(伊迄音里)와 양악소(陽岳所) 사이에 들어와 있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15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62면
◎ 長水縣: 本百濟 雨坪縣, 新羅改高澤縣, 爲長溪領縣, 高麗改長水縣, 爲南原府任內。 本朝太祖元年壬申, 復分爲長水縣, 與長溪郡兼監務。 太宗十四年甲午, 置長水縣監, 革長溪, 來屬。 古屬縣一。 長溪, 本百濟 伯伊郡, 【一作海郡。】 新羅改壁溪郡, 高麗改長溪縣, 爲南原任內, 後來屬。 所三, 天蠶、陽岳、利方。 四境, 東距慶尙道 安陰三十七里, 西距鎭安二十三里, 南距南原十四里, 北距錦山四十六里。 戶三百二十, 口八百十二。 軍丁, 侍衛軍九, 鎭軍十七, 船軍一百五十九, 防牌一。 土姓三, 李、井、高; 亡姓一, 吳; 續姓一, 黃。 長溪姓五, 白、裵、柳、吳、玄; 續姓一, 金。 【鄕吏。】 陽岳姓二, 李、崔。 利方姓一, 裵。 厥土塉, 風氣寒, 墾田一千七百七十三結。 土宜五穀, 桑、麻、楮、莞。 土貢, 狐狸皮、黃毛、漆、柿、梨、五味子、石茸、人蔘、芝草、蜂蜜、黃蠟、席。 藥材, 牧丹皮、白茯苓、茯神、白芍藥、前胡、白附子、當歸、獺膽、乾薑、麥門冬。 陶器所一, 【在縣北板芚里。】 要害一, 六十峴。 【自縣東指慶尙道 安陰。】 越境, 錦山郡 安城所之地入于縣北伊迄音里及陽岳所之間。
- 【태백산사고본】 55책 15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