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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49권, 지리지 충청도 공주목 진잠현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진잠현

진잠현(鎭岑縣)

본래 백제진현현(眞峴縣)인데, 【진(眞)이 정(貞)으로도 되어 있다. 】 신라에서 진령현(鎭嶺縣)으로 고쳐 황산군(黃山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진잠(鎭岑)으로 고치어, 현종(顯宗) 9년에 공주(公州) 임내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공주(公州)에 이르기 7리, 서·남쪽으로 연산(連山)에 이르기 모두 13리요, 북쪽으로 공주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1백 53호요, 인구가 5백 83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명이요, 수성군(守城軍)이 2명, 선군(船軍)이 92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김(金)·이(李)·전(田)이요, 망성(亡姓)이 3이니, 심(沈)·임(任)·유(劉)이다.

땅이 기름진 것이 적고 메마른 것이 많다. 간전(墾田)이 1천 4백 80결이요, 【논이 조금 적다. 】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이다. 토공(土貢)은 느타리·자리·여우가죽·잘[山獺皮]·족제비털·잡깃이요, 약재(藥材)는 산골[自然銅]·수자해좆싹[赤箭]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 【현의 서쪽 성북리(城北里)에 있는데, 하품(下品)이다. 】


  • 【태백산사고본】 53책 14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32면

鎭岑縣: 本百濟 眞峴縣, 【眞一作貞】 新羅改爲鎭嶺縣, 屬黃山郡領縣, 高麗改爲鎭岑顯宗戊午, 屬公州任內, 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四境, 東距公州七里, 西南距連山皆十三里, 北距公州十里。 戶一百五十三, 口五百八十三。 軍丁, 侍衛軍一, 守城軍二, 船軍九十二。 土姓三, ; 亡姓三, 。 厥土肥少塉多, 墾田一千四百八十結。 【水田差少】 土宜五穀, 桑。 土貢, 眞茸、席、狐皮、山獺皮、黃毛、雜羽。 藥材, 自然銅、赤箭。 陶器所一。 【在縣西城北里, 下品。】


  • 【태백산사고본】 53책 14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