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지 / 경기 / 광주목 / 음죽현
◎ 음죽현(陰竹縣)
현감(縣監) 1인. 【대개 옛 감무관(監務官) 〈고을〉에는 모두 현감(縣監)을 둔다. 】
본래 고구려의 노음죽현(奴音竹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개산군(介山郡)의 영현(領縣)을 삼았으며, 현종(顯宗)무오048) 에 충주(忠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그 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현감(縣監)으로 고쳐서 경기(京畿)에 옮겨 붙이었다. 【고려 말에 각 현(縣)에 새로 감무(監務)로 정하여, 모두 참외(參外) 및 권무(權務)로써 각기 이전(吏典)을 맡게 하였는데, 등급이 낮고 사람이 미약해서, 세상이 모두 천하게 여기므로, 홍무(洪武) 21년 무진에 비로소 조관(朝官) 6품 이상을 택하여 보내서 그 임무(任務)를 중하게 하였으나, 모두 감무의 이름은 그대로 두었었는데, 이에 모두 고쳐서 현감으로 하였다. 이 뒤에 "예(例)로 고쳐서 현감으로 하였다." 한 것은 모두 이 해의 일이다. 】
사방 경계[四境]는 동북쪽으로 여흥(驪興)에 이르기 11리, 서북쪽으로 이천(利川)에 이르기 15리, 동남쪽으로 충주(忠州)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戶數)는 3백 90호, 인구는 1천 88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81명, 선군(船軍)이 58명이다.
토성(土姓)이 4이니, 김(金)·이(李)·환(桓)·문(文)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익(翼)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간전(墾田)이 3천 1백 63결(結)이다. 【논과 밭이 반반이다. 】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녹두·메밀·참깨·뽕나무·삼이요, 토산(土産)과 약재(藥材)는 석창포(石菖浦)·연밥[蓮子]이다.
역(驛)이 2이니, 무극(無極)·유춘(留春)이다. 【본조 태종(太宗) 원년(元年) 신사에 비로소 설치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52책 14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16면
- [註 048]무오 : 9년.
◎ 陰竹縣: 縣監一人, 【凡右監務官, 皆置縣監。】 本高句麗 奴音竹縣, 新羅改今名, 爲介山郡領縣。 顯宗戊午, 屬忠州任內, 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改爲縣監, 移屬京畿, 【前朝之季, 各縣新定監務, 皆以參外及權務、各司吏典爲之, 秩卑人微, 世皆賤之。 至洪武二十一年戊辰, 始擇朝官六品以上差遣, 以重其任。 皆監務之名猶在, 至是乃改爲縣監。 後凡言例改爲縣監者, 皆此年事也。】 四境, 東北距驪興十一里, 西北距利川十五里, 東南距忠州十里。 戶三百九十, 口一千八十八。 軍丁, 侍衛軍八十一, 船軍五十八。 土姓四, 金、李、桓、文; 亡姓一, 翼。 厥土肥塉相半, 墾田三千一百六十三結。 【水旱田相半。】 土宜五穀, 粟、小豆、菉豆、喬麥、胡麻、桑麻。 土産藥材, 石菖蒲、蓮子。 驛二, 無極、留春。 【本朝太宗元年辛巳, 始置。】
- 【태백산사고본】 52책 14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