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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오례 흉례 의식 대행 왕비 상시책보의

오례 / 흉례 의식 / 대행 왕비 상시책보의

◎ 〈대행 왕비〉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405)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상(上)을 고쳐 증(贈)으로 한다. 】

전기(前期)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임시로 설치한 책보악(冊寶幄)을 빈전(殯殿) 대문(大門)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영의정의 막차(幕次)를 책보악(冊寶幄)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그날에 전의(典儀)가 영의정의 자리를 중문(中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는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가서 서향하게 한다. 동판내시(同判內侍)의 자리를 영의정의 서쪽에 동향하여 설치하고, 내시 알자(內侍謁者)는 그 남쪽에 있다. 또 영의정의 배위(拜位)를 중문(中門) 밖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의(典儀)의 자리를 영의정의 배위(拜位)의 동북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에 물리게 한다. 내시(內侍)가 임시로 설치한 책보안(冊寶案)을 빈전(殯殿)의 합문(閤門) 밖에 문지방 가까이 설치하고, 또 임시로 설치한 책보(冊寶)의 욕위(褥位)를 빈전(殯殿)의 서계(西階) 아래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영의정이 밖에서 빈전(殯殿)의 문밖에 이르러 시책보(諡冊寶)를 임시로 악차(幄次)에 설치하고,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좌차(座次)에 들어온다.

조금 후에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들어와 서향한 자리에 나아가면, 책보안(冊寶案)을 든 사람은 각각 안(案)을 마주 들고 따라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동판내시(同判內侍)를 인도하여 영의정의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영의정이 꿇어앉아,

"영의정(領議政) 신(臣) 아무개는 교지(敎旨)를 받들어 삼가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받들어 올립니다."

고 칭(稱)한다. 이를 마치면, 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가 차례대로 영의정의 앞에 나아간다. 영의정이 책함(冊函)을 취(取)하여 동판내시(同判內侍)에게 주면 동판내시(同判內侍)가 이를 받아서 내시(內侍)에게 준다. 영의정이 또 보록(寶盝)을 취하여 동판내시(同判內侍)에게 주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내시(內侍)가 받들어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여러 내시(內侍)가 도와서 든다. 】 꿇어앉아 안(案)에 두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가 각각 안(案)을 내시(內侍)에게 주고, 먼저 빈전(殯殿) 계하(階下)의 임시로 설치한 욕위(褥位)에 둔다.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임시로 물러간다. 다음에 상궁(尙宮)과 상복(尙服)이 합문(閤門)에 나아가서 상궁(尙宮)은 꿇어앉아 시책함(諡冊函)을 취(取)하고, 상복(尙服)은 꿇어앉아 시보록(諡寶盝)을 취(取)하여 모두 돌아와서 임시로 설치한 욕위안(褥位案)의 위에 둔다. 전(前) 2각(刻)에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올리면, 【찬품(饌品)은 삭망전(朔望奠)과 같다. 】 상식(尙食)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해 받들고 들어와서 영좌(靈座) 앞에 설치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그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전(前) 1각(刻)에 전의(典儀)가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면, 영의정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唱)하면, 영의정이 꿇어앉는다. 상식(尙食)이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르어 영좌(靈座) 앞에 드리고 【연달아 3잔(盞)을 드린다. 】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동판내시(同判內侍)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전언(典言)에게 전해 고(告)하고, 들어와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계(啓)하기를,

"영의정(領議政) 신(臣) 아무개는 교지(敎旨)를 받들고 삼가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받들어 올립니다."

고 한다. 계(啓)하기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온다. 상궁(尙宮)과 상복(尙服)이 모두 보책안(寶冊案)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는다. 상궁(尙宮)은 책함(冊函)을 취(取)하고 상복(尙服)은 보록(寶盝)을 취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고, 전언(典言)과 사기(司記) 등은 각기 안(案)을 들고 이를 따르는데,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먼저 안(案)을 두고, 다음에 책보(冊寶)를 안(案)에 두고, 조금 뒤로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며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상궁(尙宮)이 책함(冊函)을 열어 읽고, 이를 마치면 책(冊)을 함(函)에 도로 두고 책함(冊函)을 들고 조금 뒤로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전언(典言)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책안(冊案)을 들고 꿇어앉아 영좌(靈座) 앞에 두고, 조금 동쪽으로 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상궁(尙宮)이 책함(冊函)을 꿇어앉아 안(案)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다음에 상복(尙服)이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궤(櫃)를 열어 보문(寶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보(寶)를 궤(櫃)에 도로 두고, 보록(寶盝)을 들고 조금 뒤로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사기(司記)가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보안(寶案)을 들고, 꿇어앉아 책안(冊案)의 남쪽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상복(尙服)이 보록(寶盝)을 안(案)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창(唱)하면, 영의정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나간다. 영의정이 대궐에 나아가서 복명(復命)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90면

  • [註 405]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 시책보(諡冊寶)를 올리는 의식.

◎ 〔大行王妃〕上諡冊寶儀 【內喪在先, 則改上爲贈。】

前一日, 忠扈衛設權置冊寶幄於殯殿大門之東, 西向; 設領議政次於冊寶幄之南近東, 西向。 其日, 典儀設領議政位於中門外之東, 西向; 擧冊寶案者在南差退西向; 設同判內侍位於領議政之西, 東向; 內侍謁者在其南。 又設領議政拜位於中門外, 北向; 典儀位於領議政拜位東北,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內侍設權置冊寶案於殯殿閤外近限, 又設權置冊寶褥位於殯殿西階下東向。 領議政外至殯殿門外, 以諡冊寶權置於幄。 奉禮郞引領議政入次。 少頃, 奉禮郞引領議政入就西向位, 擧冊寶案者各對擧案從入就位。 內侍謁者引同判內侍詣領議政前東向跪。 領議政跪稱: "領議政臣某奉敎, 謹奉上大行王妃諡冊諡寶。" 稱訖, 擧冊寶案者以次進領議政前, 領議政取冊函授同判內侍, 同判內侍受, 以授內侍。 領議政又取寶盝授同判內侍如上儀訖, 內侍奉詣閤外, 【諸內侍助擧 。】 跪置於案, 俯伏興退。 擧冊寶案者各以案授內侍, 先置於殯殿階下權置褥位。 領議政以下權退次, 尙宮尙服詣閤。 尙宮跪取諡冊函, 尙服跪取諡寶盝, 俱入置於權置褥位案上。 前二刻, 攸司進禮饌。 【饌品, 與朔望奠同。】 尙食帥其屬傳捧, 入設於靈座前, 設香爐香合幷燭於其前,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前一刻, 典儀帥通贊奉禮郞先入就位, 奉禮郞引領議政就位,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領議政鞠躬四拜興平身。 通贊唱跪, 領議政跪, 尙食進香案前跪三上香, 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 俯伏興還侍位。 同判內侍詣閤外跪, 傳告典言, 入詣靈座前北向跪啓云: "領議政臣某奉敎, 謹奉上諡冊諡寶。" 啓訖, 俯伏興還侍位。 尙宮尙服俱詣寶冊案前西向跪, 尙宮取冊函, 尙服取寶盝, 由中階升, 典言司記等各擧案從之, 詣香案前跪, 先置案, 次置寶於案, 少退北向跪東上。 尙宮開冊函讀訖, 以冊還置於函, 擧冊函少退跪, 典言進跪擧冊案, 跪置於靈座前稍東, 俯伏興; 尙宮以冊函跪置於案, 俯伏興, 還侍位。 次尙服進跪開盝讀寶訖, 以寶還置於盝, 擧寶盝少退跪, 司記進跪擧寶案, 跪置於冊案之南, 俯伏興; 尙服以寶盝跪置於案, 俯伏興, 俱還侍位。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領議政俯伏興四拜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出, 領議政詣闕復命如常。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