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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오례 흉례 의식 상시책보의

오례 / 흉례 의식 / 상시책보의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404)

전기(前期)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영의정의 막차(幕次)를 책보악(冊寶幄)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전의(典儀)가 임시로 둔 책보(冊寶)의 욕위(褥位)를 빈전(殯殿)의 서계(西階) 아래에 동향하여 설치하고, 영의정의 자리를 동계(東階) 아래의 남쪽 가까이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봉책관(奉冊官)·봉보관(奉寶官)·거책보안자(擧冊寶案者)의 자리를 영의정의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전의(典儀)·대치사관(代致詞官)·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의 자리를 동계(東階) 아래에 설치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들과 감찰(監察)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평상복(平常服)과 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써 빈전(殯殿)의 문밖에 나아가서, 영의정은 막차(幕次)에 들어가고,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최복(衰服) 차림으로써 모두 빈전(殯殿)의 문밖에 집합한다. 전(前) 2각(刻)에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올리면 【찬품(饌品)은 삭망전(朔望奠)과 같다. 】 내시(內侍)가 전해 받들고 들어와서 영좌(靈座) 앞에 설치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그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전(前) 1각(刻)에 감찰·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봉책관(奉冊官)·봉보관(奉寶官)을 인도하여 책보(冊寶)를 받들게 하고, 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가 각각 안(案)을 들고 정문(正門)을 지나 들어오고,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이를 따라서 임시로 둔 욕위(褥位) 앞에 이르러, 거안자(擧案者)는 각각 안(案)을 욕위(褥位)에 두고, 봉책관(奉冊官)과 봉보관(奉寶官)이 책보(冊寶)를 각각 안(案)에 둔다. 【책(冊)은 북쪽에 있고, 보(寶)는 남쪽에 있다. 】

영의정 이하의 관원이 자리에 나아온다.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창(唱)하면, 【무릇 통찬이 찬(贊)하며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영의정 이하의 관원과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를 지나 올라가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 영좌(靈座) 앞에 드리고, 【연달아 3잔(盞)을 드린다. 】

"부복(俯伏), 평신(平身)하라."

고 찬(贊)한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내려와 정중(庭中)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가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통찬이

"궤(跪)하라."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관원과 종친과 백관들이 꿇어앉는다.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치사(致詞)하기를,

"영의정(領議政) 신(臣) 아무개는 교지(敎旨)를 받들어 삼가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받들어 올립니다."

고 한다. 아뢰기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관원과 종친과 백관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봉책관(奉冊官)과 봉보관(奉寶官)을 인도하여 【봉례랑은 문밖에서 그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모두 책보안(冊寶案) 앞에 나아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책보(冊寶)를 받들고 일어나서, 중계(中階)를 지나 올라가면, 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가 이에 따른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고, 독책관(讀冊官)과 독보관(讀寶官)이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간다. 영의정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

고 찬(贊)하는데, 거안자(擧案者)가 꿇어앉아 먼저 안(案)을 향안(香案) 앞에 둔다. 【책안(冊案)은 서쪽에 있고, 보안(寶案)은 동쪽에 있다. 】 봉책관(奉冊官)이 책함(冊函)을 꿇어앉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책함(冊函)을 받아 안(案)에 둔다. 다음에 봉보관(奉寶官)이 보록(寶盝)을 꿇어앉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보록(寶盝)을 받아 안(案)에 두는데,

"부복(俯伏), 흥(興), 소퇴(少退), 북향(北向), 궤(跪)하라."

고 찬(贊)한다. 봉책관(奉冊官)이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함(函)을 열고 책(冊)을 펴면, 독책관(讀冊官)이 앞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책문(冊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책관(奉冊官)이 책(冊)을 함(函)에 도로 두고 함(函)을 받들고 일어나면, 거책안자(擧冊案者)가 안(案)을 영좌(靈座) 앞에 두고 조금 동쪽으로 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책관(奉冊官)이 꿇어앉아 책함(冊函)을 안(案)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다음에 봉보관(奉寶官)이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궤(櫃)를 열고 보(寶)를 들면, 독보관(讀寶官)이 앞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보문(寶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보관(奉寶官)이 보(寶)를 궤(櫃)에 도로 두고 궤(櫃)를 받들고 일어나면, 거보안자(擧寶案者)가 안(案)을 책안(冊案)의 남쪽에 두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난다. 봉보관(奉寶官)이 꿇어앉아 궤(櫃)를 안(案)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부복(俯伏),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찬(贊)하고, 영의정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종친과 백관(百官)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나간다.

또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내상(內喪)에 청시종묘례(請諡宗廟禮)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전기(前期) 1일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告)하기를 평상시에 고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시호(諡號)를 청하는 일은 없다. 그날에 전의(典儀)가 영의정의 자리를 근정전(勤政殿) 전정(殿庭) 길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거안자(擧案者)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되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에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西階)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 관원의 문외위(門外位)를 근정문(勤政門) 밖의 길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평상복(平常服)과 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써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한다. 예조 정랑이 채여(綵輿) 2개를 근정문(勤政門) 밖에 진열하고, 병조 정랑이 세장(細仗)을 채여(綵輿)의 남쪽에 진열한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통찬(通贊)과 봉례랑을 거느리고 평상복(平常服)과 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교관(傳敎官) 【승지(承旨). 】 과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내시(內侍)가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받들고 합문(閤門)에 나가서 전교관(傳敎官)에게 주면, 전교관(傳敎官)이 꿇어앉아 이를 받는다. 별감(別監)이 안(案)을 들고 【안(案)마다 2인이 마주 든다. 】 전교관(傳敎官)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으면, 전교관(傳敎官)이 책보(冊寶)를 각각 안(案)에 두고, 일어나서 근정전(勤政殿)의 동변(東邊)을 지나 동계(東階)로부터 내려와서, 영의정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별감(別監)이 각각 안(案)을 들고 이를 따라, 전교관(傳敎官)의 남쪽에 서서 조금 물러가서 서향한다. 전교관(傳敎官)이

"교지(敎旨)가 있다."

고 칭(稱)하고,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이 꿇어앉는다. 전교관(傳敎官)이 교지(敎旨)를 선포(宣布)하기를,

"증 대행 왕비(贈大行王妃)의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경(卿)에게 명하여 예(禮)를 시행하게 한다."

고 한다. 선포(宣布)를 마치고,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하라."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몸을 그전대로 편다.

별감(別監)이 시책안(諡冊案)을 들고 전교관(傳敎官) 앞에 나아가면, 전교관(傳敎官)이 시책함(諡冊函)을 취(取)하여 【안(案)을 거안자(擧案者)에게 주고 물러간다. 】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앞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받는다. 거책안자(擧冊案者) 2인이 안(案)을 마주 들고 영의정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영의정이 시책함(諡冊函)을 안(案)에 둔다. 거안자(擧案者)가 마주 들고 물러가서 영의정의 뒤에 서면, 전교관(傳敎官)이 시보록(諡寶盝)을 취하여 영의정에게 주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고,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창(唱)하면, 영의정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부터 나가면, 거책보안자(擧冊寶案者)가 앞에서 간다. 영의정이 책보(冊寶)를 각각 채여(綵輿)에 두면, 세장(細仗)이 앞에서 인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90면

  • [註 404]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 시책보(諡冊寶)를 올리는 의식.

◎ 上諡冊寶儀

前一日, 忠扈衛設領議政次於冊寶幄之南近東, 西向。 其日, 典儀設權置冊寶褥位於殯殿西階下, 東向; 設領議政位於東階下近南, 西向; 讀冊官讀寶官奉冊官奉寶官擧冊寶案者位於領議政之後近南, 異位重行, 西向北上; 設典儀代致詞官通贊奉禮郞位於東階下; 設宗親及文武百官監察位於外庭, 竝如常。 領議政以下以常服黑角帶, 詣殯殿門外。 領議政入次, 宗親及文武百官以衰服, 俱集殯殿門外。 前二刻, 攸司進禮饌, 【饌品, 與朔望奠同。】 內侍傳捧, 入設於靈座前; 設香爐香合幷燭於其前;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前一刻, 監察典儀通贊奉禮郞先入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奉禮郞引奉冊官奉寶官, 奉冊寶擧冊寶案者, 各擧案由正門入, 領議政以下隨之。 至權置褥位前, 擧案者各以案置於褥位, 奉冊官奉寶官以冊寶, 各置於案。 【冊在北, 寶在南。】 領議政以下就位,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領議政以下及宗親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 由東階升詣香案前北向跪, 三上香, 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 贊俯伏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 降詣庭中北向立, 代致詞官升自東偏階, 詣靈座前北向跪。 通贊唱跪, 領議政以下及宗親百官跪, 代致詞官致詞云: "領議政臣某, 奉敎謹奉上諡冊諡寶。" 啓訖, 俯伏興降復位。 通贊唱俯伏興平身, 領議政以下及宗親百官俯伏興平身。 奉禮郞引奉冊官奉寶官, 【奉禮郞止於門外,後倣此。】 俱詣冊寶案前西向跪, 奉冊寶興, 由中階升, 擧冊寶案者從之。 奉禮郞引領議政由東階升, 讀冊官讀寶官由東偏階升。 領議政詣靈座前北向立贊跪, 擧案者跪, 先置案于香案前。 【冊案在西, 寶案在東。】 奉冊官以冊函跪授領議政, 領議政受冊函置於案。 次奉寶官以寶盝跪授領議政, 領議政, 受寶盝置於案, 贊俯伏興少退北向跪。 奉冊官進跪開函展冊, 讀冊官進北向跪讀冊訖, 俯伏興。 奉冊官以冊還置於函, 奉函興, 擧冊案者置案於靈座前稍東, 俯伏興。 奉冊官跪置冊函於案, 俯伏興, 俱降復位。 次奉寶官進跪開盝擧寶, 讀寶官進北向跪讀寶訖, 俯伏興。 奉寶官以寶還置於盝, 奉盝興, 擧寶案者置案於冊案之南, 俯伏興; 奉寶官跪置盝於案, 俯伏興, 俱降復位。 奉禮郞贊俯伏興平身, 引領議政降復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領議政以下及宗親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以下出, 又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內喪請諡宗廟禮, 如上儀。 若內喪在先, 則前一日, 遣大臣告宗廟如常告儀, 無請諡。 其日, 典儀設領議政位於勤政殿庭道東, 北向; 擧案者位於其後, 東上; 設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奉禮郞設領議政以下門外位於勤政門外道東, 西向異位, 重行北上。 領議政以下以常服黑角帶, 俱集朝堂。 禮曹正郞陳綵輿二於勤政門外, 兵曹正郞陳細仗於綵輿之南。 奉禮郞引領議政以下就門外位; 典儀帥通贊奉禮郞, 以常服黑角帶先入就位; 傳敎官 【承旨。】 及內直別監詣思政殿閤外以竢。 奉禮郞引(領儀政)〔領議政〕 以下, 由東偏門入就位。 內侍奉諡冊諡寶出閤, 以授傳敎官, 傳敎官進跪受別監, 擧案 【每案二人對擧。】 進傳敎官前跪, 傳敎官以冊寶, 各置於案興, 由勤政殿東邊, 降自東階, 詣領議政東北西向立, 別監各擧案從之, 立於傳敎官之南少退西向。 傳敎官稱有敎, 通贊唱跪, 領議政以下跪。 傳敎官宣敎曰: "贈大行王妃諡冊諡寶, 命卿展禮。" 宣訖, 典儀曰: "四拜。"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領議政以下俯伏興四拜興平身。 別監擧諡冊案進傳敎官前, 傳敎官取諡冊函, 【以案授擧案者退 。】 授領議政, 領議政進北向跪受。 擧冊案者二人對擧案, 進領議政之左跪, 領議政置諡冊函於案, 擧案者對擧, 退立於領議政之後。 傳敎官取諡寶盝授領議政如上儀訖, 典儀曰: "四拜。"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領議政俯伏興四拜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由東門出, 擧冊寶案者前行。 領議政以冊寶各置於綵輿, 細仗前導如常。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