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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오례 흉례 의식 목욕

오례 / 흉례 의식 / 목욕

◎ 목욕(沐浴)

내시가 휘장으로 대행왕(大行王)의 와내(臥內)를 가리우고, 또 휘장을 전(殿)의 중간에 설치한다. 평상(平牀)을 휘장 안쪽에 설치하여 이를 세로로 둔다. 욕석(褥席)과 베개[枕]를 【요[褥]는 흰 면포(綿布)를 사용한다. 】 펴고, 또 전(殿) 안의 서쪽과 전(殿) 밖에 휘장을 설치하여 밖과 안을 둘러 막는다. 【밖과 안의 휘장은 모두 중간에 문을 만든다. 그 안쪽 휘장을 왕비(王妃)와 명부(命婦)의 곡하는 자리이다. 】 내시가 물에 세수하고, 대행왕(大行王)을 평상(平牀) 위에 옮겨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이불로써 이를 덮는다. 【이불은 겹이불을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이 일을 한다. 】 병풍을 치고 목욕을 시키는데, 공조(工曹)에서 새로 만든 분(盆)376) ·반(槃)377) ·선(鐥)378) 등의 기물(器物)을 바치고, 상의원(尙衣院)에서는 명의(明衣)와 【흰 생초(生綃)의 홑옷이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의(衣)와 상(裳)을 갖춘다. 】 수건[巾]·빗[櫛]을 바친다.【방건(方巾)이 1개인데 흰 생초(生綃)를 사용하고, 사방이 1척 8촌이나 된다. 목건(沐巾)이 1개, 욕건(浴巾)이 2개인데, 모두 흰 생초(生綃)를 사용한다. 빗은 죽소(竹梳)379) ·목소(木梳)380) 를 각각 1개씩 사용한다. 】 내시가 기장 뜨물[粱潘]·쌀 뜨물[米潘]·탕(湯)을 【뜨물[潘]은 쌀을 씻은 즙(汁)이요, 탕은 단향(檀香)을 닳인 물이다. 】 각각 분(盆)과 반(槃)·선(鐥)에 담는다. 장차 드리려 할 때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이 일을 한다. 】 내시가 왕세자를 부축 인도하여 휘장 밖으로 나와서 동쪽에서 북향하게 한다. 대군(大君) 이하의 왕자들은 따라 나와서 북향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모두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서 곡을 한다. 〈윗몸을〉 목욕시키는 사람은 【내시가 이 일을 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이 일을 한다. 】 뜨물로써 머리를 씻기고 빗질해서 수건으로 모발(毛髮)을 싸묶는다. 【자주색 생초(生綃) 끈으로 모발(毛髮)을 싸묶는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검은 생초(生綃)로써 첩첩이 모발을 싸매는데, 향명(鄕名)으로 수파(首把)라고 한다. 】 다음에 〈아랫몸을〉 목욕시키는 사람은 4인이 이불을 들고 【죽을 때 입은 옷과 고복(皐復)할 때의 옷은 모두 걷어 치운다. 】 2인이 탕(湯)으로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되, 웃몸과 아랫몸에 각각 수건을 1개씩 사용하고, 마침내 명의(明衣)를 입힌다. 수염은 빗겨 가지런하게 하고 손톱은 깎아서 작은 주머니에 담고 또 발톱도 깎아서 작은 주머니에 담는다. 【대렴(大歛)할 때 곧 재궁(梓宮) 안에 넣는다. 】 방건(方巾)으로 얼굴을 덮고 이불로써 이를 덮는다. 【이불은 겹이불을 사용한다. 】 목욕시키고 남은 물과 수건과 빗은 구덩이에 묻는다. 【이보다 먼저 한쪽 구석의 깨끗한 곳에 구덩이를 파서 둔다. 】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2면

◎ 沐浴

內侍以帷障大行臥內, 又設帷於殿中間, 設牀於帷內, 縱置之, 鋪褥席及枕。 【褥用白綿布。】 又於殿內之西及殿外, 設帷幛隔外內。 【外內帷, 皆中爲門, 其內帷爲王妃及命婦哭位。】 內侍盥水, 遷大行于牀, 南首, 覆以衾, 【衾用複, 若內喪, 則女官爲之。】 施屛。 將沐浴, 工曹供新盆槃鐥等哭。 尙衣院供明衣 【白綃單衣, 若內喪則具衣裳。】 及巾櫛。 【方巾一, 用白綃方一尺八寸。 沐巾一浴巾二, 皆用白綃。 櫛用竹木。 梳各一。】 內侍以粱米潘及湯, 【潘淅米汁, 湯煮檀香水。】 各盛于盆, 竝槃鐥。將入, 【若內喪, 則女官爲之。】 內侍扶引王世子出帷外, 在東北向。 大君以下從出, 北向西上, 俱異位重行立哭。 沐者 【內侍爲之, 若內喪, 則女官爲之。】 以潘, 旣沐而櫛拭以巾, 束髮。 【以紫綃纓束髮, 若內喪, 則以綃疊而斂髮, 鄕名首把。】 次浴者四人抗衾, 【悉去薨時之衣及復衣 。】 二人以湯乃浴, 拭以巾, 上下體各用一巾, 遂著明衣。 理鬚剪手爪, 盛於小囊, 又剪足爪, 盛於小囊。 【大斂, 卽納於梓宮內。】 以方巾覆面, 以衾覆之。 【衾用複 。】 其沐浴餘水及巾櫛, 埋于坎。 【先時, 堀坎於屛處潔地。】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