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흉례 의식 / 계령
◎ 계령(戒令)
병조(兵曹)에서는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팎의 문과 마땅히 숙위(宿衛)해야 할 곳에 조심스레 지키게 한다. 예조(禮曹)에서는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일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하는데, 목욕(沐浴)하고, 반함(飯含)하고, 습(襲)하고, 염(斂)하고, 성빈(成殯)하고, 성복(成服)하고, 치벽(治椑)375) 하고, 치장(治葬)하고, 정제(停祭)하고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모두 정지하게 한다. 빈소(殯所)를 만든 후에는 다만 사직단(社稷壇)에만 제사지낸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전하(殿下)의 상복(喪服)이 다 끝난 후에 제사를 지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정악(停樂)하고 【삼년상(三年喪)에는 다만 대사(大祀)만 졸곡(卒哭) 후에 음악을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졸곡(卒哭) 후에는 모든 제사에 모두 음악을 사용한다. 】 항시(巷市)를 【5일 동안. 】 정지하고, 가취(嫁娶)를 금지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가취(嫁娶)를 허락하되 3일 동안의 길일(吉日)만 허가한다. 】 도살(屠殺)을 금지하는 【졸곡 전(卒哭前). 】 등류와 같은 것이다.
이조(吏曹)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계문(啓聞)한다. 】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산릉 도감(山陵都監)의 3개 도감을 설치한다. 빈전 도감은 습(襲)·염(斂)·성빈(成殯)·성복(成服)·혼전(魂殿)·배비(排備) 등의 일을 맡아 본다. 제조(提調) 3인 중에 1인은 예조 판서(禮曹判書)로써 이에 임명하고, 낭청(郞廳) 6인 중에 1인은 예조 낭청으로써 이에 임명 충당한다. 국장 도감(國葬都監)은 재궁(梓宮)·거여(車轝)·책보(冊寶)·복완(服玩)·능지(陵誌)·명기(明器)·길흉 의장(吉凶儀仗)·상유(喪帷)·포연(鋪筵)·제기(祭器)·제전(祭奠)·반우(返虞) 등의 일을 맡아 본다. 제조(提調) 3인 중에 호조 판서(戶曹判書)·예조 판서(禮曹判書)와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로써 이에 임명하고, 낭청(郞廳) 8인 중에 4인은 예조 낭청(禮曹郞廳)·공조 낭청(工曹郞廳)과 선공감(繕工監)·제용감(濟用監)의 관원으로 임명 충당한다. 산릉 도감(山陵都監)은 현궁(玄宮)과 정자각(丁字閣)·재방(齋坊) 영조(營造) 등의 일을 맡아 본다. 제조(提調) 3인 중에 공조 판서(工曹判書)와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로써 이에 임명하고, 낭청(郞廳) 10인 중에 2인은 문신(文臣)과 선공감(繕工監)으로 관원으로써 임명 충당한다. 삼도감(三都監)의 도제조(都提調)는 좌의정(左議政)으로써 임명하여 총호사(總護使)라 일컫고, 초상 장사의 모든 일을 총괄 처리한다. 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써 교도 돈체사(橋道頓遞使)로 삼아 교량(橋梁)과 도로(道路)의 수리하는 일을 맡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2면
- [註 375]치벽(治椑) : 치관(治棺).
◎ 戒令
兵曹勒諸衛, 謹守內外門及應宿衛之所。 禮曹凡干喪事, 報議政府, 行移中外, 各供其職, 如沐浴飯含襲斂成殯成服治椑治葬停祭 【自初喪至卒哭, 竝停大中小祀, 殯後唯祭社稷。 若內喪在先, 則殿下服盡後, 行祭如常。】 停樂 【三年唯大祀, 卒哭後用樂。 若內喪在先, 則卒哭後凡祭, 皆用樂。】 巷市 【五日。】 禁嫁娶 【卒哭後許嫁娶, 借吉三日。】 禁屠宰 【卒哭前。】 之類, 吏曹報議政府, 【若內喪在先, 則啓聞。】 設殯殿國葬山陵三都監。 殯殿都監掌襲斂成殯成服魂殿排備等事, 提調三內, 一以禮曹判書爲之; 郞廳六內, 一以禮曹郞廳差充。 國葬都監, 掌榟宮車轝冊寶服玩陵誌明器吉凶儀仗喪帷鋪筵祭器祭奠返虞等事, 提調三, 以戶曹禮曹判書及繕工監提調爲之; 郞廳八內, 四以禮曹工曹郞廳及繕工監濟用監官差充。 山陵都監, 掌玄宮及丁字閣齊坊營造等事, 提調三內, 以工曹判書及繕工監提調爲之; 郞廳十內, 二以文臣及繕工監官差充。 三都監都提調, 以左議政爲之, 稱總護使, 總治喪葬諸事。 又以判漢城府事爲橋道頓遞使, 掌橋梁道路修治事。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