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군례 의식 / 취각령
◎ 취각령(吹角令)
임금이 영을 내릴 때를 당하여, 내취각인(內吹角人) 【내취라치(內吹螺赤). 】 에게 명하여 각(角)을 한 번 불게 하면, 외취각인(外吹角人) 【병조(兵曹) 취라치(吹螺赤). 】 이 곧 누문(樓門)에 올라 각으로써 응하고, 또 사방의 높은 곳에 나누어 올라가서 군마(軍馬)가 다 모일 때까지 이를 분다. 내취각의 소리가 처음 날 때엔 대궐 안에 당직(當直)하는 각 위(衛)의 절제사(節制使)·중추(中樞)·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내금위(內禁衛)·사금(司禁)·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갑사(甲士)와 시위패(侍衛牌)·도성위(都城衛)·총통위(銃筒衛)의 각 영(領)의 방패(防牌) 등이 즉시 갑장(甲仗)을 갖추고 각 문(門)을 굳게 지켜, 어명(御命)을 받들은 사람 이외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며, 각 차비관(差備官)은 감히 빠짐이 없게 한다.
각을 부는 소리가 서로 응하면, 처음에 병조의 입직(入直)한 당상관(堂上官)이 친히 임금에게 품명(稟命)하여 선자기(宣字旗)를 받아 대궐문 밖의 북쪽 가까이에 세우고, 다음에 삼군(三軍)의 진무(鎭撫)가 각각 그 군대의 기를 정한 장소에 세우고, 출번(出番)한 중추원(中樞院)의 당상관(堂上官)과 출번(出番)한 각 위(衛)의 절제사(節制使) 이하의 관원과 본디 시위(侍衛)에 소속된 군사와 시파치(時波赤) 등이 그 각 소리 들은 것의 선후(先後)에 따라서, 즉시 갑장(甲仗)을 갖추고 그 기(旗)의 아래에 나와 서서 부대(部隊)를 나누어 둔주(屯住)한다. 중군(中軍)이 앞에 있는데, 세 개의 휘(麾)가 말을 뒤따르며, 좌군(左軍)이 다음에 있고, 우군(右軍)이 그 다음에 있다. 【만약 행재소(行在所)이면, 각각 그 땅의 적당한 데에 따른다. 】 임금이 마땅히 장수가 될 만한 사람 3인을 불러서 삼군(三軍)의 직문기(織文旗)를 주면, 기(旗)를 받고 나가서, 그 군대에 나아가서 기를 세우고는 병조의 호령을 듣는다. 【기를 받드는 사람은 근장(近仗)을 사용한다. 】 만약 좌군(左軍)이나 혹은 우군(右軍)이 입직(入直)한다면, 명령을 받은 장수가 그 군대의 직문기를 받아서 대궐문 안에 세우고, 입직한 대소 군사들은 입직한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다. 혹시 깊은 밤을 당하여 기의 빛깔을 분변하지 못한다면, 그 군대의 각 소리를 듣고 집합한다. 중군은 대각(大角)을 불고, 좌군은 중각(中角)을 불고, 우군은 소각(小角)을 부는데, 각군(各軍)의 군마(軍馬)가 다 집합하면, 각 부는 것이 그친다.
출번(出番)한 병조와 진무(鎭撫)·승지(承旨)와 당번(當番)한 군사로 연고(緣故)가 있어 입번(入番)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선자기(宣字旗) 근처(近處)에서 명령을 기다리며, 의정부·육조·종친·훈구(勳舊)·시관(時官)·산관(散官)의 2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마땅히 부급(赴急)해야 될 사람은 유고(有故)한 사람을 제하고는 각각 일정한 수효의 반당(伴倘)을 거느리고, 병기를 갖추고는 각각 대궐문 밖에서 장막에 의지하여 집합하여서 명령을 기다리며, 그 중에서 늙고 병든 사람과 무사(武事)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은 의정부·육조 외에는 와서 회합하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하의 각 군사들의 둔주(屯住)하는 차서(次序)는 진무소(鎭撫所)의 서도(序圖)에 의거하여 감히 어김이 없게 하고, 감히 떠들지 말게 하며, 만약 직문기(織文旗)가 없는데도 영을 내리는 사람과 직문기를 보지 않고도 영(令)을 따르는 사람과 상시(常時)에 병조(兵曹)의 명문(明文)이 없는데도 사사로이 군사를 집합하는 사람은 모두 모역(謀逆)으로써 논죄(論罪)하고, 만약 영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하되, 고(告)한 바가 사실인 사람에게는 3등급을 뛰어서 관직을 상주고, 범법(犯法)한 사람의 가산(家産)은 상(賞)에 충당하게 하며, 무고(誣告)한 사람은 반좌(反坐)하고, 군사가 이르고 이르지 않은 것은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 고찰(考察)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며, 군사 이외에 각 관사(官司)와 성중관(成衆官)은 각각 본사(本司)에서 집합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한다. 다만 내시부(內侍府)는 대궐문 밖에서 장막에 의지하여 집합하고, 의금부(義禁府)·사복시(司僕寺)·군기감(軍器監)은 이전(吏典)과 공장(工匠)들을 거느리고 각각 본사(本司)를 지키면서 명령을 기다리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64면
◎ 吹角令
上當出令時, 命內吹角人 【內吹螺赤。】 吹角一通, 外吹角人 【兵曹吹螺赤。】 卽登樓門, 應之以角, 又分登四方高處, 以軍馬畢會爲限吹之。 內吹角聲初發時, 闕內當直各衛節制使中樞上大護軍護軍內禁衛司禁忠義衛忠順衛別侍衛甲士侍衛牌都城衛銃筒衛各領防牌等, 卽具甲仗, 各門堅守, 承命外, 不得出入, 各差備毋敢有闕。 吹角聲相應初, 兵曹入直堂上官親稟命, 受宣字旗, 立於闕門外近北, 次三軍鎭撫各以其軍之旗, 立於定所。 出番中樞院堂上官及出番各衛節制使以下元係侍衛軍士及時波赤等, 隨其聞角聲先後, 卽具甲仗, 立於其旗之下, 分運屯住, 中軍在前, 三麾隨(馬)〔焉〕, 左軍次之, 右軍次之。 【若行在, 則各隨其地之宜。】 上召當爲將帥者三人, 授三軍織文旗, 受旗而出就其軍立之, 聽兵曹號令。 【奉旗人, 用近仗。】 若左軍或右軍入直, 則受命將帥受其軍織文旗, 立於闕門內。 入直大小軍士, 不離直所, 或値暮夜, 未辨旗色, 則聞其軍角聲聚會。 中軍吹大角, 左軍吹中角, 右軍吹小角, 各軍軍馬畢會, 則吹角止。 出番兵曹及鎭撫承旨當番軍士有緣故未入番者, 俱宣字旗近處待命。 議政府六曹宗親勳舊時散二品以上應合赴急者, 除有故, 各率定數伴倘, 備兵器, 各於闕門外依幕, 聚會待命。 其中老病及不合武事者, 議政府六曹外, 不許來會。 領中樞院事以下, 各軍士屯住次序, 依鎭撫所序圖, 毋敢有違, 毋散喧嘩。 若無織文旗而出令者、不見織文旗而趨令者、常時無兵曹明文而私聚軍士者, 皆以謀逆論。 如有犯令者, 許諸人陳告。 所告實者, 超三等賞職, 將犯人家産充賞。 誣告者, 反坐。 軍士到未到, 兵曹鎭撫所考察科罪。 軍士外, 各司及成衆官, 各於本司聚會待命, 唯內侍府, 闕門外依幕聚會。 義禁府司僕寺軍器監率吏典及工匠, 各守本司待命。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