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3권, 오례 군례 서례 병기 탁·정
오례 / 군례 서례 / 병기 / 탁·정
◎ 탁(鐸)·정(鉦)
○ 탁(鐸)
《설문(說文)》에
"대령(大鈴)인데, 군법(軍法)에 5인이 오(五)가 되고, 오가 양(兩)이 되고, 양에 사마(司馬)가 있어, 탁을 쥔다."
고 한다. 《석명(釋名)》에
"탁은 도(度)이니, 호령(號令)의 한도(限度)이다. 무사(武事)357) 에 금탁(金鐸)을 흔든다."
고 한다.
○ 정(鉦)
《운회(韻會)》에
"쇠 소리가 울리는 징[錚鉦]이라."
고 한다. 《내전(內傳)》에 이르기를,
"현녀(玄女)가 황제(黃帝)에게 청하여, 정요(鉦鐃)를 주조(鑄造)하여 소리를 흉내내게 하였다."
한다. 지금의 동라(銅鑼)가 그 유제(遺制)이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58면
- [註 357]무사(武事) : 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