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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양로의

오례 / 가례 의식 / 양로의

◎ 양로의(養老儀)

중추월(仲秋月)에 예조에서 길일(吉日)을 골라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먼저 여러 노인의 나이 8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알린다. 】 기일(期日)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아악서 령(雅樂署令)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진열하고, 등가(登歌)를 전계(殿階) 위에 설치하고, 협률랑(協律郞)의 거휘위(擧麾位) 2개를 설치하되, 1개는 전(殿) 밖에 설치하고, 1개는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며, 아악령(雅樂令)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노인의 위차(位次)를 홍례문(弘禮門) 밖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다. 그날에 전의(典儀)가 여러 노인의 2품 이상의 자리를 전내(殿內)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4품 이상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6품 이상의 자리를 남쪽 중계(中階)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7품 이하의 자리를 계하(階下)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서인(庶人)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여러 노인의 1품 이하의 배례(拜禮)하는 자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머리로 하며, 서인(庶人)의 배례하는 자리는 조금 뒤에 있고, 계상의 전의 자리는 동계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고, 판통례와 계하의 전의 자리는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고,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西階)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하되, 모두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사준 제조(司尊提調)가 주정(酒亭)을 전내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점(坫)을 설치하고, 작(爵)을 가(加)하며, 사준 별감(司尊別監)이 전(殿)에 오른 사람의 주탁(酒卓)을 전 밖의 동쪽·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전계 위와 전정에 있는 사람의 주탁을 매 품계(品階)의 앞에 설치한다.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勤政門)의 안팎에 진열하고, 군사를 전계 위와 중계(中階)·전정의 동쪽·서쪽과 안팎의 문에 배열(排列)하기를 모두 정월·동지(冬至)의 회례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여러 노인들은 상복(常服) 차림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착용하고, 서인(庶人)은 상복(常服)을 입는다. 】 그 시각에 모두 막차(幕次)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護軍)·몸을 방비하는 호군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 사금(司禁)은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면, 전하가 익선관(翼善冠)를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근시(近侍)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은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과 같은 등류이다. 】 먼저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과 이무(二舞)344) 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位]에 나아가고, 【전악 서(典樂署)의 전악(典樂)이 또한 잡대(雜隊)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문무(文舞)·무무(武舞)의 남쪽에 선다. 】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여러 노인의 3품 이하의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혹은 지팡이[杖]를 짚기도 하고, 혹은 좌우(左右)에서 부축하기도 한다. 】 동편문(東偏門)과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가려 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協律郞)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승지(承旨)가 들어와서 어좌(御座)의 좌우(左右)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통찬(通贊)이 올라가서 동계(東階) 위의 동쪽 가까이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봉례랑이 여러 노인의 2품 이상의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혹은 지팡이[杖]를 짚기도 하고, 혹은 좌우(左右)에서 부축하기도 한다. 】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배(拜)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배(拜), 재지(再至),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여, 【무릇 통찬이 찬(贊)하고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여러 노인들이 지팡이를 버리고 국궁하면,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절을 하는데 한 번 앉았다가, 두 번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만약 교지(敎旨)가 있어 제례(除禮)하게 한다면 절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전(殿)에 오를 만한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그대로 지팡이를 짚고 좌우(左右)에서 부축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 동편계(東偏階)와 서편계(西偏階)를 지나 전(殿)에 들어오려고 하면, 판통례(判通禮)가 서문을 지나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여러 노인들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계청(啓請)하여, 전하가 일어난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여러 노인들에게 명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면, 여러 노인들이 꿇어앉아 부복한다. 전하가 앉으면, 여러 노인들이 일어나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殿)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또한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

전악(典樂)이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동편계(東偏階)와 서편계(西偏階)를 지나 올라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사옹 제조(司饔提調)가 찬안(饌案)을 올리면, 【찬안(饌案)을 올릴 적에는 어좌(御座) 앞의 남계(南階)를 거쳐 올리고, 찬안(饌案)을 걷어치울 적에는 동계(東階)를 지나 걷어치운다. 】 헌가(軒架)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이 시작되고, 집사관(執事官)이 여러 노인들의 찬탁(饌卓)을 설치하면, 【전(殿)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사자(執事者)가 이를 마련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음악이 그친다. 근시(近侍)가 꽃[花]를 올리면, 휴안지악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꽃을 흩어 뿌리면, 음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司饔提調)가 탕(湯)을 올리면, 【무릇 탕(湯)을 올릴 적에는 남계(南階)를 거쳐 올리고, 물릴 적에는 동계(東階)를 거쳐 물린다. 】 헌가(軒架)에서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탕(湯)을 설비하여, 이를 먹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司饔提調)가 탕(湯)을 올릴 적마다 집사관(執事官)이 여러 노인들에게 탕(湯)을 설치한다. 】 사준 제조(司尊提調)가 제1작(爵)에 술을 따르면, 등가(登歌)에서 문명지곡(文明之曲)이 시작되고, 문무(文舞)가 들어와서 시작된다. 사준 제조가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무릇 작(爵)을 올리고 작(爵)을 물리칠 적에는 모두 남계(南階)를 지나서 한다. 】 내시(內侍)가 전해 받들어 안(案)에 두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려서 마시게 한다. 이를 마치면, 사준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 점(坫)에 도로 둔다. 문무(文舞)가 여섯 번 변(變)하고 그치면 나간다. 【사준 제조(司尊提調)가 작(爵)을 올릴 적마다 집사관(執事官)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 탕(湯)을 올리면, 헌가(軒架)에서 근천정지악(覲天庭之樂)이 시작된다. 제2작(爵)을 올리면, 헌가에서 무열지악(武烈之樂)이 시작되고, 무무(武舞)가 들어와서 시작하여 여섯 번 변(變)하고 그치면 나간다. 탕(湯)을 올리면, 헌가에서 수명명지악(受明命之樂)이 시작된다. 작(爵)을 올리고 탕(湯)을 올리기를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속악(俗樂)과 잡기(雜伎)를 사용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술이 다섯 순배 돌면, 사옹 제조가 대선(大膳)을 올리고, 음악이 시작된다. 집사관(執事官)이 여러 노인의 선(膳)을 설치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안(案)을 걷어치우면,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卓子)를 걷어치운다. 【여러 노인들이 청색 보[靑袱]로써 찬(饌)의 남은 것을 거두어 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국궁(鞠躬), 배(拜), 재지(再至),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면, 여러 노인이 국궁하는데,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절을 하는데 한 번 앉았다가, 두 번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判通禮)가 서문을 지나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면,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면,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의장(儀仗)을 해산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9면

  • [註 344]
    이무(二舞) : 문무(文舞)·무무(武舞).

◎ 養老儀

仲秋之月, 禮曹擇吉, 宣攝內外, 各供其職。 【先戒群老年八十以上 。】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香案二於殿外左右。 雅樂署令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設登歌於殿階上; 協律郞擧麾位二, 一於殿外, 一於西階上; 雅樂令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忠扈衛設群老次於弘禮門內東西。 其日, 典儀設群老二品以上位於殿內東西, 俱重行相向北上; 四品以上位於殿階上東西; 六品以上位於南中階東西; 七品以下位於階下東西,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庶人於殿庭東西, 重行相向北上; 群老一品以下拜位於殿庭東西,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庶人拜位差後;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司尊提調設酒亭於殿內近南, 北向; 設坫加爵。 司尊別監設升殿者酒卓於殿外東西近北; 殿階上及殿庭者酒卓於每品之前。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列軍士於殿階上及中階殿庭東西內外門, 竝如正至會儀。 【凡軍士, 皆具器服。】 群老以常服, 【有官者紗帽品帶, 庶人常服。】 依時刻皆就次。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翼善冠袞龍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奉禮郞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二舞入就位; 【典樂署典樂, 亦帥雜隊入立於二舞之南。】 協律郞入就擧麾位;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群老三品以下, 【或杖或夾扶 。】 由東西偏門入就位。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陞座, 爐烟升,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承旨入詣御座左右俯伏, 史官在其後。 判通禮典儀通贊升就東階上近東西向立; 奉禮郞分引群老二品以上, 【或杖或夾扶 。】 由西偏門入就位。 典儀曰: "拜。" 通贊唱鞠躬拜再至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群老去杖鞠躬, 【軒架作舒安之樂。】 拜一坐再至興平身。 【若有敎除禮, 則不拜, 後倣此。】 【樂止。】 奉禮郞分引群老應升殿者, 【仍杖夾扶如初。】 由東西階升。 將入殿, 判通禮由西門進當座前俯伏跪, 啓請爲群老興, 殿下興, 判通禮俯伏興降復位。 殿下命群老就位, 群老跪俯伏, 殿下坐, 群老興就位。 【不升殿者, 亦引就位。】 典樂引歌者及琴瑟, 由東西偏階升就位。 司饔提調進饌案, 【進案由御前南階, 徹案由東階。】 軒架作《休安之樂》。 執事官設群老饌卓, 【於不升殿者執事者爲之, 後同。】 樂止。 近侍進花, 《休安之樂》作。 執事官散群老花, 樂止。 司饔提調進湯, 【凡進湯由南階, 退則由東階。】 軒架作《受寶籙之樂》。 執事官設群老湯, 食畢樂止。 【每司饔提調進湯, 執事官設群老湯。】 司尊提調酌酒第一爵, 登歌作《文明之曲》。 文舞入作, 司尊提調奉爵跪進, 【凡進爵退爵, 皆由南階。】 內侍傳捧, 置於案。 執事官行群老酒擧訖, 司尊提調進受虛爵, 復於坫。 文舞六變止出。 【每司尊提調進爵, 執事官行群老酒。】 進湯, 軒架作《覲天庭之樂》; 第二爵, 軒架作《武烈之樂》。 武舞入作, 六變止出。 進湯, 軒架作《受明命之樂》, 次進爵進湯, 竝如前儀。 【用俗樂雜伎, 後同。】 酒行五(編)〔徧〕, 司饔提調進大膳, 樂作, 執事官設群老膳訖, 樂止。 司饔提調進徹案, 執事官徹群老卓。 【群老各以靑袱收裹饌餘, 自持而出。】 奉禮郞分引群老, 俱復拜位, 通贊唱鞠躬拜再至興平身, 群老鞠躬 【軒架作舒安之樂 。】 拜一坐再至興平身。 【樂止。】 判通禮由西門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奉禮郞分引群老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