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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종친 급 문무관 일품 이하 혼례 친영

오례 / 가례 의식 / 종친 급 문무관 일품 이하 혼례 / 친영

◎ 친영(親迎) 【만약 아내의 집이 먼데도 행례(行禮)를 요청한다면, 아내의 집으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 사위의 관사(館舍)를 설치하게 하고, 여자의 집에 가서 맞아와서 관사(館舍)에 이르러 행례(行禮)한다. 】

기일(期日) 전 1일에 여자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의 실(室)을 설비하게 하고, 【이불과 요는 면주(綿紬)와 목면(木綿)을 사용하고, 그 병풍·돗자리·장막·휘장 등의 물건은 사위 집에서 갖추어 진열한다. 】 그날에 사위 집에서 실내(室內)에 좌석을 두 곳에 설치하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데, 사위의 좌석은 동쪽에, 부인의 좌석은 서쪽에 있게 한다. 또 배례(拜禮)하는 좌석을 자리의 남쪽에 설치하고, 주탁(酒卓)을 실내(室內)의 조금 남쪽에 설치하고, 잔근(盞巹) 둘을 【근(巹)은 음이 근이니, 작은 박[匏] 한 개를 둘로 쪼갠 것이다. 】 그 위에 둔다. 여자의 집에서 위차(位次)를 밖에 설치한다. 초저녁에 사위가 성복(盛服)하고 【관직이 있는 사람은 현직(現職)과 산직(散職)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공복(公服)을 입고, 문무 양반(文武兩班)의 자손(子孫)과 급제(及第)·생원(生員)은 사모(紗帽)와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서인(庶人)은 입자(笠子)와 도아(絛兒)를 착용한다. 그 능히 사모와 각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입자와 도아도 또한 가(可)하다.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木綿)을 사용한다. 】 주인이 사당(祠堂)에 고(告)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판(祝版)은 앞의 것과 같다. 다만 "아무개의 아들,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모씨(某氏)를 친영(親迎)하게 되니, 감창(感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이후의 글은 위의 것과 같다. 】 이를 마치면, 탁자로써 술그릇[酒尊]을 당(堂) 위에 설치하고, 아버지는 당의 동방에 앉아 서향하고, 사위의 자리는 그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사위가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좌석 서쪽에 서서 남향하면,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사위의 좌석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사위가 네 번 절하고 좌석에 올라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 술을 땅에 부어 제사지내고 일어나서, 좌석의 끝에 나아가 꿇어앉아 술을 맛보고, 잔을 집사자에게 준다. 또 네 번 절하고 아버지가 앉은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아버지가 명령하기를,

"가서 너의 배필을 맞이하여 우리의 종사(宗事)를 계승하고,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종사(宗事)를 고쳐 가사(家事)라고 한다. 】 힘써 공경하여 법칙에 따라 떳떳함이 있게 하라."

고 한다. 사위가 말하기를,

"예, 다만 감내하지 못할까 두렵지만, 감히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만약 종자(宗子)가 이미 어버이를 여의고 자기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 예(禮)를 쓰지 않는다. 】 나가면, 주인이 그 소속된 사람을 시켜 이를 보내게 한다. 사위가 말을 타고, 횃불로써 앞에서 인도하여 【2품 이상의 관원은 횃불이 10자루[柄]이고, 3품 이하의 관원은 횃불이 6자루[柄]이다. 】 의물(儀物)을 갖추고 【교상(交床)과 안롱(鞍籠)의 등류이다. 의물(儀物)이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 여자 집의 대문 밖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들어가서 막차(幕次)에서 기다린다. 주인이 사당(祠堂)에 고(告)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판(祝版)은 앞의 것과 같다. 다만 "아무개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몇째 딸이 오늘에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에게 시집가게 되니, 감창(感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이후의 글은 앞의 것과 같다. 】 여자가 성장(盛裝)을 하고, 【의복은 면주(綿紬)와 목면(木綿)을 사용한다. 】 부모(傅姆)가 인도하여 나간다. 아버지는 당(堂)의 동방(東方)에 앉아 서향하고, 어머니는 서방(西方)에 앉아 동향한다. 여자의 좌석을 어머니 좌석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여자는 좌석의 서쪽에 서서 남향한다. 집사자가 술로써 초례(醮禮)하기를 사위에게 하는 예(禮)와 같이 한다. 주인이 나가서 사위를 문밖에서 맞이하여 읍양(揖讓)하고 들어오게 하면, 사위가 기러기를 잡고 【산 기러기로 왼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색주(色紬)로써 이를 얽어매는데, 없으면 나무를 새겨 이를 만든다. 】 따라 들어와서 당(堂)에 이른다. 주인은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사위는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두면, 주인의 시자(侍者)가 받는다. 사위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면, 주인은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사위가 서계로부터 내려가는데, 주인은 내려가지 않는다. 부모(傅姆)가 여자를 인도하여 어머니의 왼쪽에 나가면, 아버지가 앞으로 가서 명령하기를,

"공경하고 경계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시부모(媤父母)의 명령을 어김이 없게 하라."

한다. 어머니는 서계 위에서 보내면서 관(冠)을 바로잡아 주고, 치마를 여며 주며 명령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너의 규문(閨門)의 예절을 어김이 없게 하라."

고 한다. 여러 모고(母姑)·수자(嫂姊)들이 중문의 안에서 보내면서 적삼을 바로잡아 주고는, 부모(父母)의 명령을 거듭 당부하기를,

"삼가 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허물이 없게 하라."

고 한다. 부모가 여자를 받들어 나가고, 사위가 마침내 중문에 나가면, 여자가 이를 따르는데, 사위가 가마[轎]의 발을 들고 기다린다. 부모(傅姆)가 말하기를,

"가르치지 못하여 예절을 차리지 못합니다."

고 한다. 이에 가마를 타고 횃불로써 앞에서 인도하는데, 【횃불의 수는 각각 그 남편의 것에 준한다. 】 사위가 말을 타고 먼저 가고, 여자가 다음에 따라가며, 주인이 그 소속된 사람을 시켜 이를 보내게 한다. 사위가 그 집에 이르러, 부인이 도착되기를 기다려 인도하여 들어와서, 사위가 부인에게 읍(揖)하여 좌석에 나아가게 한다. 부인이 두 번 절하면, 사위가 답하여 절한다. 사위가 부인에게 읍하여 자리에 나아가 앉게 하면, 종자(從者)가 찬과(饌果)를 설치하고 【찬품(饌品)은 일곱 가지의 과실[七果]에 지나지 않는다. 서인(庶人)은 적당한 데 따라 혹은 다섯 가지의 과실[五果]을 사용한다. 】 술을 따른다. 사위와 부인이 술을 땅에 부어 제사지내고는, 술을 들어 마시고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사위와 부인이 술잔을 들어 마시고 안주를 든다. 또 근(巹)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사위와 부인이 술을 마시고 안주를 든다. 찬(饌)을 걷어 치워 실외(室外)에 둔다. 사위가 나가서 다른 실(室)로 나가면, 부모(傅姆)와 부인은 실중(室中)에 남는다. 사위의 종자(從者)는 부인의 음식 남은 것을 싸고, 부인의 종자(從者)는 사위의 음식 남은 것을 싼다. 사위가 다시 들어가서 의복을 벗으면, 부인의 종자가 이를 받고, 부인이 의복을 벗으면, 사위의 종자가 이를 받는다. 촉(燭)이 나간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

◎ 親迎

【若妻家遠要行禮, 令妻家就近處, 設壻之館, 往至女家, 迎歸所館行禮。】 前期一日, 女家使人張陳其壻之室。 【衾褥用綿紬木綿, 其屛席帳幔等物, 壻家備陳。】 其日, 壻家於室內, 設席兩位, 東西相向, 壻席在東, 婦席在西。 又設拜席於座之南, 酒卓於室內稍南, 置兩盞卺 【音謹, 以小匏一, 判而兩之。】 於其上, 女家設次于外。 初昏, 壻盛服, 【有職者不拘時散公服, 文武兩班子孫與及第生員紗帽角帶, 庶人笠子絛兒, 其不能備紗帽角帶者, 笠子絛兒可。 衣服皆用綿紬木綿。】 主人告于祠堂, 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子若某親某之子某, 將以今日, 親迎于某官某某郡某氏, 不勝感愴, 謹以。" 後同。】 訖, 以卓設酒尊於堂上; 父坐於堂之東方, 西向; 設壻席於其北, 南向。 壻升自西階, 立於席西南向。 執事者取盞斟酒, 詣壻席前北向立, 壻四拜, 升席南向跪, 受盞祭酒興, 就席末跪啐酒, 授執事者, 又四拜, 進詣父坐前東向跪, 父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非宗子之子, 則改宗事爲家事。】 勉率以敬 若則有常。" 壻曰: "諾。 惟恐不堪, 不敢忘命。" 俯伏興 【若宗子孤而自昏, 則不用此禮。】 出, 主人使其屬送之。 壻乘馬, 以炬前導, 【二品以上炬十柄, 三品以下炬六柄。】 備儀物 【交床鞍籠之類, 無儀物者不用。】 至女家大門外下馬, 入俟次。 主人告于祠堂, 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若某親之第幾女, 將以今日, 歸于某官某郡姓名, 不勝感愴, 謹以。" 後同。】 女盛飾, 【衣服用綿紬木綿。】 姆相之以出。 父坐於堂之東方西向, 母坐於西方東向, 設女席於母之東北南向。 女立於席西南向, 執事者醮以酒, 如壻禮。 主人出迎壻于門外, 揖讓以入, 壻執雁 【生雁, 左首, 以色紬交絡之, 無則刻木爲之。】 以從, 至于堂。 主人升自東階西向立, 壻升自西階, 北向跪, 置雁於地, 主人侍者受之, 壻俯伏興再拜, 主人不答拜。 壻降自西階, 主人不降。 姆導女出於母左, 父進命之曰: "敬之戒之, 夙夜無違舅姑之命。" 母送之西階上, 爲之整冠斂帔, 命之曰: "勉之敬之, 夙夜無違爾閨門之禮。" 諸母姑嫂姊送之于中門之內, 爲之整裙衫, 申以父母之命曰: "謹聽爾父母之言, 夙夜無愆。" 姆奉女出, 壻遂出中門, 女從之。 壻擧轎簾以俟, 姆辭曰: "未敎, 不足與爲禮。" 乃乘轎, 以炬前導。 【炬數各準其夫。】 壻乘馬先行, 女次之, 主人使其屬送之。 壻至其家, 俟婦至, 導以入。 壻揖婦就席, 婦再拜, 壻答拜, 壻揖婦就坐。 從者設饌果 【饌品不過七果, 庶人隨宜, 或五果。】 斟酒, 壻婦祭酒, 擧飮擧肴。 又斟酒, 壻婦擧飮擧肴。 又取卺斟酒, 壻婦擧肴, 徹饌置室外。 壻出就他室, 姆與婦留室中。 壻從者餕婦之餘, 婦從者餕壻之餘。 壻復入脫服, 婦從者受之; 婦脫服, 壻從者受之, 燭出。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