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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종친 급 문무관 일품 이하 혼례 납채

오례 / 가례 의식 / 종친 급 문무관 일품 이하 혼례 / 납채

◎ 납채(納采)

주인이 서신을 갖추고 【직함(職銜)과 성명(姓名)을 갖추어 쓰고, 시기는 맹춘(孟春)·중춘(仲春)·계춘(季春)이면, 시기에 따라 고쳐 쓴다. 여름·가을·겨울도 이와 같다. "태후(台候) -2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태후(台候)라 일컫고, 3품의 관원에게는 중후(重候)라 일컫고, 4품에서 6품까지는 통틀어 아후(雅候)라 일컫고, 7품 이하의 관원에게는 재후(裁候)라 일컫는다-가 다복(多福)하십니까. 아무의 아들 아무개,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는 나이 이미 장성(長成)했으나 배필이 없었으므로, 삼가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하오니, 삼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불선(不宣) 연·월·일(年月日)"이라 한다. 】 일찍 일어나서 사당(祠堂)에 고(告)하고, 【기일(期日) 전 1일에 깨끗이 소제하고 재계하여 하룻밤을 지낸다. 그날에 집사자(執事者)가 매 감실(龕室)마다 과실 한 쟁반과 두 개와 향안(香案)을 당(堂) 복판에 설치하고, 모사(茅莎)를 그 앞에 두고, 술그릇[酒尊]과 탁자(卓子)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잔을 그 위에 둔다. 관세(盥洗)를 동계(東階) 아래에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의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다. 주인 이하의 사람이 성복(盛服)을 하고, 관직이 있는 사람과 전 직함(職銜)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착용하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입자(笠子)와 도아(絛兒)를 착용한다. 뒤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시각이 되면, 주인이 들어와서 동계(東階) 아래에 서서 북향하고,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있어, 줄은 겹으로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가 관세(盥洗)를 마치고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주인은 관세를 마치고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꿇어앉아 각각 독(櫝) 앞에 두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한다.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올리면, 주인이 잔을 잡아 모사(茅莎) 위에 술을 붓고,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의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집사자가 먼저 오르고, 주인이 올라가서 술을 드리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향안(香案)의 앞에 물러가서 꿇어앉으면, 축(祝)이 축판(祝版)을 쥐고 주인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의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하고는, 신주(神主)를 들여넣고 물러간다. 그 축판(祝版)에 "유 연·세·월·삭·일(維年歲月朔日)에 효증손(孝曾孫) -이대(二代)에 고(告)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妃)에게 고(告)하면 효자(孝子)라 일컫는다- 모관(某官) 아무개는 모친(某親)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모친(某親) 모봉(某封) 모씨(某氏)에게 감히 밝게 고(告)합니다. 삼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또는 모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는 나이 이미 장성(長成)했는데도 배필이 없으므로, 이미 모관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딸에게 장가들기를 의논하여 오늘 납채(納采)하게 되니, 감창(感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주과(酒果)로써 정성스럽게 고(告)합니다. 삼가 고(告)합니다."고 한다. 그 축문은 모두 한 축판(祝版)으로 하고, 자기의 칭호는 그 가장 높은 분으로써 주(主)로 한다. 】 이에 자제(子弟)로 하여금 사자(使者)로 삼아 성복(盛服)한 차림으로 여자(女子)의 집에 가게 하면, 주인(主人)이 또한 성복한 차림으로 나와서 사자를 맞이하여 【무릇 빈객(賓客)과 주인이 행례(行禮)할 적에는 모두 찬자(贊者)가 이를 인도한다. 】 정청(正廳)에 오르게 한다.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그대가 은혜를 끼쳐 아무개의 모친(某親) 모관(某官)에게 아내를 주니, 선인(先人)의 예가 있으므로 아무개로 하여금 납채하기를 청합니다."

한다. 종자(從者)가 서신을 올리면, 사자가 서신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무개의 아들[子], 또는 매(妹)·질(姪)·손(孫)이 어리석고, 또 능히 가르치지 못했는데, 【만약 시집가기로 된 사람이 주인에게 고모(姑母)든지, 자씨(姊氏)가 된다면, ‘어리석고 또 능히 가르치지 못했다. ’고 말하지 않는다. 】 그대가 명하시니, 아무개는 감히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한다. 이에 서신을 받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하면, 사자가 피하고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사자가 물러가기를 청하여 명령을 기다리는데, 위차(位次)에 나아간다. 주인이 마침내 사당(祠堂)에 고(告)하기를 사위 집에서 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축판(祝版)은 앞의 것과 같다. 다만 "아무개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몇째 딸이 나이가 점차 장성(長成)하여 이미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기로 허가하여, 오늘 납채(納采)하게 되니, 감창(感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이후의 글은 위와 같다. 】 나가서 사자를 맞이하여 정청(正廳)에 올라가서 복서(復書)339) 를 주고, 【직함(職銜)과 성명(姓名)을 갖추어 쓴다. "서신을 받들어 납채(納采)의 예를 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개의 딸, 또는 모친(某親)의 딸이 어리석고 또 능히 가르치지 못했는데 -만약 시집보내기로 된 사람이 주인에게 고모(姑母)든지 자씨(姊氏)가 된다면, ‘나이 점차 장성(長成)한다. ’고 한다.-, 지금 존명(尊名)을 받들어 감히 응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삼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불선(不宣) 연·월·일(年月日)"이라 한다. 】 서로 절하기를 평일(平日)에 빈객(賓客)에게 대하는 예(禮)와 같이 한다. 이에 술로써 【찬품(饌品)은 세 가지 과실[三果]에 지나지 않는다. 】 사자에게 대접하고, 사자가 복명(復命)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

◎ 納采

主人具書, 【具銜姓名, 時維孟春, 仲春季春則隨時而改, 夏秋冬亦同。 台候, 二品以上稱台候, 三品稱重候, 四品至六品通稱雅候, 七品以下稱裁候, 多福。 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謹行納采之禮,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夙興告于祠堂, 【前一日, 灑掃齊宿。 其日, 執事者每龕設果一盤及盞二。 香案於堂中, 置茅莎於其前, 設酒尊卓於戶外之左, 置盞於其上。 設盥洗於東階下, 執事者盥洗在東。 主人以下盛服, 有職者及前銜紗帽品帶, 無職者笠子絛兒。 後倣此。 時至, 主人入立於東階下北向, 執事者在其後, 重行西上。 執事者盥洗, 升自東階, 各就位。 主人盥洗, 升自東階, 啓櫝奉神主跪, 各置櫝前, 俯伏興, 詣香案前跪, 三上香。 執事者取盞斟酒以進, 主人執盞于茅上, 以盞授執事者, 俯伏興俱降復位。 主人以下皆四拜。 執事者先升, 主人升獻酒如常儀, 退于香案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 跪讀畢, 主人俯伏興俱降復位。 主人以下皆四拜, 納主而退。 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 告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已議娶某官某郡姓名之女,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用申虔告謹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乃使子弟爲使者, 盛服如女家, 主人亦盛服出迎 【凡賓主行禮, 皆贊者相導之。】 使者, 升正廳。 使者致辭曰: "吾子有惠貺室。 某也某之某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蠢愚, 又不能敎。 【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 則不云蠢愚又不能敎。】 吾子命之, 某不敢辭。"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使者請退俟命就次。 主人遂告祠堂, 如壻家之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 後同。】 出迎使者, 升正廳, 授以復書, 【具銜姓名, 奉書, 得審納采之禮。 某之女若某親之女蠢愚, 又不能敎。 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 則云: "年漸長成, 今承尊命, 不敢辭,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交拜如常日賓客之禮, 乃酒 【饌品不過三果。】 禮使者, 使者復命。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