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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왕자 혼례 납폐

오례 / 가례 의식 / 왕자 혼례 / 납폐

◎ 납폐(納幣) 【폐백은 생초(生綃)를 사용하는데, 현색(玄色)이 3개이고, 훈색(纁色)이 2개이다. 제군(諸君)은 주(紬)를 사용하고, 혹은 포(布)를 사용한다. 】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 부인(夫人)의 집에 간다. 주인이 나와서 사자를 맞이하여 정청(正廳)으로 올라가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모관(某官)이 모 대군(某大君)에게 아내[室]를 주시니, 모관(某官)이 선대(先代)의 제도를 따라서 아무개로 하여금 납폐(納幣)하기를 청합니다."

고 한다. 종자(從者)가 폐백을 올리면, 사자(使者)가 폐백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모관(某官)께서 선대(先代)의 제도를 따라 아무개에게 중한 예를 베풀어 주시니, 아무개가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한다. 이에 폐백을 받고 두 번 절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것과 사자의 복명(復命)하는 것이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4면

◎ 納幣

【幣用綃, 玄三纁二, 諸君用紬或布。】 主人夙興, 遣使如夫人家, 主人出迎使者, 升正廳。 使者致辭曰: "某官貺室某大君某官, 率由先典, 使某也請納幣。" 從者以幣進, 使者以幣授主人, 主人對曰: "某官順先典, 貺某重禮, 某敢不承命!" 乃受幣再拜, 使者避之。 其禮賓及使者復命, 竝同納采之儀。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