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가례 의식 / 사신 급 외관 영교서의
◎ 사신 급 외관 영교서의(使臣及外官迎敎書儀)
그날에 전패(殿牌)를 정전(正殿)의 한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교서안(敎書案)을 전패 앞에 설치하고, 향탁(香卓)을 그 앞에 설치한다. 온 사신의 관직의 품계가 높고 낮음을 논할 것 없이, 도관찰사(都觀察使) 이하의 대소 사신(大小使臣) 【교서가 있으면, 사신은 받들고 온 교서를 묵고 있는 객관(客館)에 안치한다. 】 과 외관이 모두 조복(朝服)을 입고 【조복이 없는 사신은 평상복을 입는다. 】 청옥 용정(靑屋龍亭)과 의장을 갖추고 교외에 나간다. 【객사로부터 교외(郊外)에 이르기를 5리(里)로 한정한다. 】 온 사신이 장차 이르면, 여러 사신과 외관이 국궁(鞠躬)하여 길 왼편에서 맞이한다. 온 사신이 이르러 말에서 내려 교서(敎書)를 용정 안에 두면, 여러 사신과 외관이 몸을 바로 한다. 금고(金鼓)와 의장(儀仗)은 용정 앞에 있는데, 외관이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은 여러 사신이 가고, 【온 사신이 말에 오르기를 기다려 모두 말에 오른다. 】 온 사신이 용정의 뒤에서 말을 타고 객사 문 밖에 이르면, 여러 사신과 외관이 길 왼쪽에 서서 국궁하였다가, 용정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온 사신이 용정을 따라 중문을 지나 들어와서 정청(正廳)에 이르러 교서를 안(案)에 두고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하여 선다. 여러 관원들이 서문을 지나 뜰로 들어와서, 여러 사신은 동쪽에 있고, 외관은 서쪽에 있어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한다. 온 사신이 조금 앞으로 나가서 남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습니다."
고 말하면, 여러 관원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꿇어앉는다. 【무릇 절하고 일어나고, 꿇어앉고 부복할 적에는 모두 집사자가 창하고, 절하고 일어날 때에는 음악을 연주한다. 뒤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본디 음악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 】 집사자가 향을 피우면, 여러 관원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온 사신이 탁자 앞에 나아가서 교서를 받들고 서서 교서를 선포하는 사람[宣敎人]에게 주면, 교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꿇어앉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동계(東階) 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교서를 집사자에게 주어, 집사자 2인이 꿇어앉아 받아 가지고서 편다. 여러 관원들이 모두 꿇어앉으면, 교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이를 선포한다. 이를 마치면, 교서를 받들고 도로 들어와서 꿇어앉아 탁자에 두고, 여러 관원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예를 끝마치면, 나가서 조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써 온 사신과 더불어 행례(行禮)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만약 교서가 포고(布告)가 아니고, 한 사신과 한 주(州)·진(鎭)에 그친다면, 지나는 주(州)·군(郡)에서 평상복 차림으로써 객사(客舍)의 문 밖에서 맞이하여, 뜰 복판에 나아가서 계수(稽首)하여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공손히 보내기를 맞이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30면
- [註 298]사신 급 외관 영교서의(使臣及外官迎敎書儀) : 사신과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
◎ 使臣及外官迎敎書儀
其日, 設殿牌於正殿當中, 南向; 設敎書案於殿牌之前; 香卓於其前。 勿論來使職秩高下, 都觀察使以下大小使臣 【有敎書, 使臣以所奉敎書, 安於所館。】 及外官竝朝服, 【無朝服使臣, 常服。】 備靑屋龍亭儀仗, 出于郊。 【自客舍至郊, 限五里。】 來使將至, 諸使臣及異位鞠躬迎於道左。 來使至下馬, 以敎書置龍亭中, 諸使臣及外官平身。 金鼓儀仗在龍亭前, 外官前導, 次諸使臣, 【待來使上馬訖, 皆上馬。】 來使在龍亭後。 上馬至客舍門外, 諸使臣與外官立于道左鞠躬, 龍亭過則平身。 來使隨龍亭由中門入, 至廳以敎書置于案, 少退西向立。 衆官由西門入庭, 諸使臣在東, 外官在西, 相對爲首, 異位重行北向。 來使少前南向立, 稱有敎, 衆官鞠躬四拜興平身跪。 【凡拜興跪俯伏, 皆執事者唱。 拜興時, 奏樂。 後倣此。 本無樂處, 不必用樂。】 執事者上香, 衆官俯伏興。 來使詣卓前, 奉敎書立授宣敎人, 宣敎人跪受, 出就東階上西向立, 以敎書授執事者, 執事者二人跪受立展, 衆官皆跪, 宣敎人宣訖, 奉敎書還入, 跪置于卓, 衆官俯伏興四拜興平身。 禮畢出, 釋朝服, 以常服, 與來使行禮如常。 若敎書非布告, 而止適一使臣一州鎭, 則所過州郡, 以常服迎於客舍門外, 就庭中行稽首四拜祗送如迎儀。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三十二終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