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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2권, 오례 가례 의식 상참의

오례 / 가례 의식 / 상참의

◎ 상참의(常參儀)

그날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사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을 어좌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상참관의 배위를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영의정(領議政) 이하의 관원은 동쪽에 있고, 【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이조 판서(吏曹判書)·호조 판서(戶曹判書)·예조 판서(禮曹判書)·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이조 참판·호조 참판·예조 참판·인수부 윤·경창부 윤(慶昌府尹)·인순부 윤(仁順府尹)·한성부 윤(漢城府尹)·대사헌·이조 참의·호조 참의·예조 참의·집현전 부제학·좌사간(左司諫)·우사간(右司諫)·집현전 직제학·지사간(知司諫)·사헌 집의(司憲執義)·직집현전(直集賢殿)·의정부 사인(舍人)·사헌 장령·집현전 응교·교리·검상관·이조 정랑·호조 정랑·예조 정랑·좌헌납·우헌납·사헌 지평·집현전 부교리·수찬·이조 좌랑·호조 좌랑·예조 좌랑·좌정언·우정언·사헌 감찰·집현전 부수찬·사관(史官) 1인. 】 부원군(府院君) 이하의 관원은 서쪽에 있어, 【영중추·판돈녕·판중추·병조 판서·형조 판서·공조 판서·지돈녕·중추원사·지중추·동지 돈녕·병조 참판·형조 참판·공조 참판·동지 중추원부사·병조 참의·형조 참의·공조 참의·첨지돈녕·첨지중추·지병조사·지형조사·병조 정랑·형조 정랑·공조 정랑·병조 좌랑·형조 좌랑·공조 좌랑·사관 1인과 그 사인(舍人)·검상(檢詳)·정랑·좌랑·감찰은 당직인(當直人)만이 진참(進參)한다. 】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고, 모두 북향하며, 【2품 이상의 관원은 정(正)·종(從)을 나누어 각각 한 줄로 하고, 3품·4품의 관원은 품계의 정·종을 나누지 않고서 각기 한 줄로 하고, 5품·6품의 관원은 합하여 한 줄로 하고, 사관(史官)은 뒷줄에 선다. 】 또 계사관(啓事官)의 자리를 전내에 설치하되,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이조 판서·호조 판서·예조 판서·판한성부사·대사헌 인데, 만약 영의정과 판서 등의 관원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들어가고, 종1품 이하의 관원은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 부원군 이하의 관원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영중추·병조 판서·형조 판서·공조 판서 인데, 만약 영중추와 판서 등의 관원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들어가는데, 종1품 이하의 관원은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 참의는 이조·호조·예조의 참의(參議)는 사간(司諫) 이하의 관원과 더불어 앞기둥에 동쪽으로 가까이 있어 서쪽을 상으로 하고, 병조·형조·공조의 참의는 서쪽으로 가까이 있어 동쪽을 상으로 하되, 모두 북향하며, 승지는 앞기둥의 한복판에서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사관은 기둥 밖에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있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통찬 2인의 자리를 설치하되, 1인은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1인은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며, 그 합문을 지키는 사람과 전계의 위아래를 시위하는 사람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고(鼓)를 쳐서 세 번 소리가 나면, 상참관(常參官)에 해당되는 이는 모두 평상복의 차림으로써 동쪽·서쪽의 합문 밖에 나아간다. 【그 2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늙어 병이 있는 사람은 특지(特旨)로써 제례(除禮)하게 하면 참여하지 않는다. 】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자리에 나아오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승지와 통찬이 서쪽 합문을 지나 먼저 전정에 들어와서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여 두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상참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쪽 합문과 서쪽 합문을 지나 들어와서 【봉례랑이 상참관들을 인도하여 합문에 이르러 정지한다. 】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鞠躬), 재배(再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여, 상참관들이 국궁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계사관(啓事官)에 해당되는 이는 【만약 공신(功臣)과 한성부의 관원은 매 5일마다 한 차례씩 한다. 】 동계·서계를 지나 올라와서 자리에 나아가 부복하는데, 【무릇 전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게문 안에서 땅에 엎드린다. 】 사관이 이를 뒤따른다. 계사하지 않는 사람은 차례대로 나가고, 그 산과 선을 가진 사람과 시위하는 사람도 또한 나간다. 여러 계사관이 계사를 마치면 아래로부터 나가고, 전하가 내전으로 돌아간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9면

◎ 常參儀

其日, 掖庭署設御座於思政殿北壁, 南向; 設香案於座前近東; 設常參官拜位於殿庭, 領議政以下在東, 【左右議政、左右贊成、左右參贊、吏曹判書、戶曹判書、禮曹判書、藝文館大提學、判漢城、藝文館提學、吏曹參判、戶曹參判、禮曹參判、仁壽府尹、慶昌府尹、仁順府尹、漢城府尹、大司憲、吏曹參議、戶曹參議、禮曹參議、集賢殿副提學、左右司諫、集賢殿直提學、知司諫、司憲執義、直集賢殿、議政府舍人、司憲掌令、集賢殿應敎校理檢詳官、吏曹正郞、戶曹正郞、禮曹正郞、左右獻納、司憲持平、集賢殿副校理修撰、吏曹佐部、戶曹佐郞、禮曹佐郞、左右正言、司憲監察、集賢殿副修撰、史官一。】 府院君以下在西, 【領中樞、判敦寧、判中樞、兵曹判書、刑曹判書、工曹判書、知敦寧、中樞院使、知中樞、同知敦寧、兵曹參判、刑曹參判、工曹參判、同知中樞院副使、兵曹參議、刑曹參議、工曹參議、僉知敦寧、僉知中樞、知兵曹事、知刑曹事、兵曹正郞、刑曹正郞、工曹正郞、兵曹佐郞、刑曹佐郞、工曹佐郞、史官一, 其舍人、正郞、佐郞、監察則當直人進參。】 相對爲首, 俱北向; 【二品以上分正從, 各爲一行; 三四品不, 分正從, 各爲一行; 五六品, 合爲一行, 史官後行。】 又設啓事官位於殿內, 領議政以下, 在東西向, 【吏曹判書、戶曹判書、禮曹判書、判漢城、大司憲。 若領議政判書等官有故, 則次官入, 從一品以下差退。】 府院君以下, 在西東向, 俱北上。 【領中樞、兵曹判書、刑曹判書、工曹判書。 若領中樞判書等官有故, 則次官入, 從一品以下差退。】 若參議則吏戶禮曹參議與司諫以下, 在前楹近東西上; 兵刑工曹參議近西東上, 俱北向; 承旨於前楹當中, 北向東上; 史官於楹外東西, 俱北向; 設通贊二人位, 一於東階下近東西向, 一於西階下近西東向, 其守閤及侍衛於殿階上下如常。 搥鼓三聲, 應常參官, 俱以常服, 就東西閤外。 【其二品以上有老病者, 特旨除禮則不參。】 判通禮詣閤外俯伏跪啓外辦, 殿下具翼善冠袞龍袍出卽座, 繖扇侍衛如常儀。 承旨及通贊由西閤先入庭, 重行北向東上再拜訖, 各就位。 奉禮郞分引常參官, 由東西閤入, 【奉禮郞引至閤而止。】 各就位。 通贊唱鞠躬再拜興平身, 常參官鞠躬再拜興平身。 應啓事官 【若功臣及漢城府, 每五日一次。】 由東西階升, 就位俯伏, 【凡出入殿內者, 於戶內伏地。】 史官隨之。 不啓事者, 以次出, 其繖扇及侍衛者亦出。 諸啓事官啓事畢, 從下而出, 殿下還內。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