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31권, 오례 길례 의식 왕세자 석전 문선왕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왕세자 석전 문선왕의 / 재계

◎ 재계(齋戒)

석전(釋奠)하기 전 6일에 경승부(敬承府)에서 재계(齋戒)하기를 청하여, 왕세자가 산재(散齋)하기를 3일 동안 하는데, 별전(別殿)에서 하고, 치재(致齋)하기를 2일 동안하는데, 1일은 정전(正殿)에서, 1일은 사소(祠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한다. 아헌관 이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가 3일인데,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가 2일인데, 하루는 본사(本司)에서, 하루는 사소(祠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한다. 치재할 적에는 오직 석전(釋奠)의 일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궐(闕)한 자는 대리로 행사한다. 근시관(近侍官)으로서 마땅히 따라 오를[從升]자와 배제(陪祭)할 궁관(宮官)·관관(館官)·학관(學官)·학생(學生), 그리고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묘문(廟門)을 수위(守衛)할 자는 【대장(隊長)이 매 문(門)마다 2인씩이요, 매 모퉁이마다 1인씩이다. 】 각기 본사(本司)와 학궁(學宮)에서 모두 청재(淸齋)로써 하룻밤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써 예조(禮曹)에서 하룻밤 잔다. 석전(釋奠)하기 전 1일에 모두 사소(祠所)에 모인다. 【무릇 석전에 참예할 자는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69면

◎ 齋戒

前釋奠六日, 敬承府請齋戒。 王世子散齋三日於別殿, 致齋二日, 一日於正殿, 一日於祠所。 凡散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亞獻官以下應行執事官, 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祠所。 凡散齋, 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釋奠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近侍之官應從升者及陪祭宮官、館官、學官、學生、諸衛之屬守衛廟門者, 【隊長, 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及學宮, 俱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禮曹, 前釋奠一日, 竝集祠所。 【凡預釋奠者, 皆前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