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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1권, 오례 길례 의식 우사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우사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하기 전 5일에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1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일 보기[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한다.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사에 관한 일만을 행사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빠진[闕] 자는 대리로 행사한다.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 유문(壝門)을 수위(守衛)할 자는 【대장(隊長)이 문(門)마다 각각 2인씩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씩이다. 】 각각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 예조에서 하룻밤을 잔다.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무릇 제향에 참예할 자는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7면

◎ 齋戒

前享五日, 應行事執事官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壝門者, 【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 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禮曹, 前享一日, 竝集享所。 【凡預祭者, 皆前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