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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1권, 오례 길례 의식 향선농 섭사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향선농 섭사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 전 5일에 마땅히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1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할 적에는 일 보기[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를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한다. 치재(致齋)할 적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서 궐(闕)하는 자는 대리하여 행사한다.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 유문(壝門)을 수위할 자는 【대장(隊長)이 매 문(門)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씩이다. 】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 예조에서 하룻밤을 잔다.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로 모인다. 【무릇 제향에 참예할 자는 모두 제향 1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4면

◎ 齋戒

前享五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壝門者, 【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 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禮曹, 前享一日, 竝集享所。 【凡預祭者, 皆前享一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