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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1권, 오례 길례 의식 친향 선농의 경적

오례 / 길례 의식 / 친향 선농의 / 경적

◎ 경적(耕籍)

처음 전하가 대차(大次)로 돌아가면, 군신(群臣)이 각기 막차(幕次)에서 대기한다. 판전농(判典農)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여러 쟁기[耒耜]를 잡은 자를 거느리고 먼저 자리[位]로 나아가고, 알자가 시경(侍耕)하고 종경(從耕)할 자와 여러 집사자(執事者)를 인도하여 모두 조복을 갖추고 차례로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전하가 관포(冠袍)를 갖추면,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간다. 헌가에서 승안지악을 연주한다. 경적위(耕籍位)에 이르러 남향하여 서면, 악이 그친다. 예의사가 앞으로 나아가서

"경적례(耕籍禮)를 행하라."

고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적전령(籍田令)이 친경뢰석(親耕耒席)233) 의 남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씌운 것[韜]을 풀고 쟁기를 내어서 동향하고 서서 판전농(判典農)에게 주면, 판전농이 근시(近侍)에게 주어서 올린다. 전하가 쟁기를 받으면 헌가에서 승안지악을 연주하는데, 다섯 번 미는 예[五推禮]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근시가 쟁기를 받아서 다시 돌리어, 차례로 적전령에게 주어서 다시 싸게 한다. 전하가 처음 밭을 갈면, 여러 쟁기를 잡은 자가 각기 종경자(從耕者)에게 주고, 전하가 관경대(觀耕臺)로 올라간다. 헌가에서 승안지악을 연주하는데, 남계[南陛]로 다 올라가고 나면 악이 그친다. 등가에서 승안지악을 연주하여, 〈전하가〉 자리[座]로 나아가 남향하면 악을 그친다. 종경(從耕)하는 종실(宗室)·재신(宰臣)이 모두 쟁기를 잡으면 헌가에서 악을 연주하고, 일곱 번 미는 예[七推之禮]를 행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을 그친다. 여러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이 차례로 쟁기를 잡으면, 헌가에서 악을 연주하고, 아홉 번 밀고[九推]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을 그치고, 전농시 윤(典農寺尹)이 서인(庶人)을 거느리고 차례로 백무(百畝)를 갈고 나면 이에 물러간다. 경적사가 동계로 올라가서 악좌(幄座) 앞으로 나아가 조금 동쪽으로 서향하고 서고, 배경(陪耕)하던 기민(耆民)이 대(臺) 아래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네 번 절한다. 지신사(知申事)가 앞으로 나아가서 북면(北面)하고, 교지를 받들고 물러나서 남계(南階)의 동쪽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고 물러간다. 판통례(判通禮)가 교지를 받들고 서면(西面)하여 기민(耆民)들을 선로(宣勞)하면, 기민들이 네 번 절하고 다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남계로 내려오면, 등가에서 악을 연주하고, 단(壇) 아래에 이르면 악을 그친다. 연(輦)에 오르면 헌가에서 악을 연주하고, 재궁(齋宮)에 이르러 내전으로 들어가면 악을 그친다. 시경(侍耕)·종경(從耕)하던 자가 모두 물러가고, 판전농이 동륙(穜稑)234) 의 종자를 받들고 경소(耕所)에 이르러 파종(播種)하고, 시윤(侍尹)이 전사 주부(典祀注簿)를 거느리고 백무(百畝) 마치는 것을 본다. 판전농이 일의 끝난 것[功畢]을 살피고 나서, 재궁에 이르러 북면(北面)하고 아뢴다. 이를 마치면 다 물러간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64면

  • [註 233]
    친경뢰석(親耕耒席) : 친히 쟁기로 밭을 가는 자리.
  • [註 234]
    동륙(穜稑) : 벼의 이름.

◎ 耕籍

初, 殿下還大次, 群臣各俟于次。 判典農具朝服帥諸執耒耟者, 先就位。 謁者引侍耕從耕及諸執事者, 皆朝服, 以次入就位。 殿下服冠袍, 禮儀使導殿下出, 軒架作承安之樂, 至耕籍位南向立, 樂止, 禮儀使前啓請行耕籍禮, 退復位。 籍田令進親耕耒席南北向, 解韜出耒東向立, 授判典農, 判典農以授近侍進之, 殿下受耒耟, 軒架作承安之樂, 五推禮畢, 樂止, 近侍受耒耟復轉, 以次授之籍田令, 復于韜。 殿下初耕, 諸執耒耟者各授從耕者, 殿下升觀耕臺, 軒架作承安之樂, 升自南階訖, 樂止, 登歌作承安之樂。 卽座南向。 樂止, 從耕宗室宰臣皆執耒耟, 軒架作, 行七推之禮, 退復位。 樂止, 諸判書臺諫次執耒耟, 軒架樂作, 九推復位。 樂止, 典農寺尹帥庶人, 以次耕于百畝, 耕畢乃退。 耕籍使升自東陛, 進幄座前稍東西向立, 陪耕耆民進臺下北向四拜。 知申事前北面承敎退, 至南階之東西向立, 宣敎而退。 判通禮承敎, 西面宣勞耆民, 耆民四拜, 皆退復位。 殿下降自南階, 登歌作, 至壇下, 樂止, 升輦, 軒架作, 至齋宮入內。 樂止, 侍耕從耕者皆退, 判典農捧穜稑之種, 至耕所播之。 寺尹帥典祀注簿眎終百畝, 判典農省功畢, 至齋宮北面啓訖皆退。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