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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0권, 오례 길례 의식 제악해독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제악해독의 / 재계

◎ 재계(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行事)할 집사관은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청사(廳事)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며, 치재에는 오직 제사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빠진 자는 통섭(通攝)하여 행사한다. 【무릇 제사에 참예할 사람은 다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6면

◎ 齋戒

前祭五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齊三日, 宿於正寢; 致齊二日, 一日於廳事, 一日於祭所。 凡散齊,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齊, 唯行祭事; 凡齊而闕者, 通攝行事。 【凡預祭者, 皆前祭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