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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0권, 오례 길례 의식 삭망 향종묘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삭망 향종묘의 / 재계

◎ 재계(齋戒)

삭망 향종묘의(朔望享宗廟儀)213) 【세시(歲時)도 같다. 】

제향하기 전 3일에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산재(散齋)가 2일인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치재(致齋)가 1일인데,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는데,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할 뿐이며, 치재(致齋)에는 오직 제향(祭享)의 일만을 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52면

  • [註 213]
    삭망 향종묘의(朔望享宗廟儀) : 삭망(朔望)에 종묘에 제향하는 의식.

◎ 齋戒

前享三日, 應行事執事官散齊二日宿於正寢, 致齊一日於享所。 凡散齊,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齊, 唯行享事。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