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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오례 길례 의식 협향종묘 섭사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협향종묘 섭사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 전 7일에 행사할 집사관이 의정부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각(刻)에 통례문이 자리[位]를 설치하는데, 초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되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천조관은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上]로 한다. 다음에 칠사(七祀)의 헌관(獻官)과 공신(功臣)의 헌관이 또 그 남쪽에 북향하고 서쪽을 위[上]로 한다. 감찰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하고, 집례·전사관·대축·축사·재랑·협률랑·종묘령·궁위령·장생령·아악령·봉조관·알자·찬자·찬인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되,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미명 5각에 봉례랑이 행사할 집사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 사인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今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종묘(宗廟)에 협향(祫享)하는데,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말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하라.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 상형(常刑)이 있다."

고 한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 사인이

"재배하라."

찬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하기를 4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하기를 3일 동안 하되, 2일은 본사에서,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치사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 치재할 적에는 오직 향사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궐(闕)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대리로 행사한다.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묘문(廟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대장(隊長)이 문(門)마다 각각 2인씩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씩이다. 】 각각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써 예조에서 하룻밤을 잔다. 치재하기 하루 전에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무릇 제향에 참예하는 자는 모두 제향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成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결하게 하여서 여러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絰]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향소(享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4면

◎ 齋戒

前享七日, 行事執事官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初獻官在北南向, 亞獻官終獻官薦俎官在南北向西上, 次七祀獻官功臣獻官, 又於其南, 俱北向西上, 監察在西東向, 執禮典祀官大祝祝史(齊郞)〔齋郞〕 協律郞宗廟令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未明五刻, 奉禮郞分引行事執事官就位, 引初獻官就位。 通贊舍人就初獻官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 祫享于宗廟。 凡行事執事官, 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 讀訖, 通贊舍人贊再拜, 在位者皆再拜, 乃退。 凡行事執事官, 竝散齊四日, 宿於正寢; 致齊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齊, 治事如故; 致齊, 唯行享事; 已齊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廟門者, 【隊長, 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 淸齊一宿; 工人二舞, 淸齊一宿於禮曹, 前致齊一日, 竝集議政府肄儀, 前享一日, 竝集享所。 【凡預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享所者, 權斷。】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