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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헌관 종묘에 유사가 섭사할 때의 집사관

오례 / 길례 서례 / 헌관 / 종묘에 유사가 섭사할 때의 집사관

◎ 종묘에 유사가 섭사할 때의 집사관

유사(有司)가 섭사(攝事)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초헌관(初獻官), 【정1품. 】 아헌관, 【정2품. 】 종헌관, 【종2품. 】 천조관(薦俎官), 【종2품. 】 전사관(典祀官), 【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윤(尹)이 한다. 】 집례 2인, 【당상(堂上)에는 4품관이 하고, 당하(堂下)에는 5품관이 한다. 】 종묘령(宗廟令), 【영이 사고가 있으면, 승이 한다. 】 궁위령(宮闈令), 【종묘서(宗廟署)에서 한다. 】 대축(大祝) 2인, 【문관의 참외가 한다. 】 오실(五室)에 축사가 각 1인, 【참외. 】 오실에 재랑(齋郞)이 각 2인, 【참외. 】 오실에 봉조관(捧俎官)이 각 3인, 【참외.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 령이 사고가 있으면, 승이 한다. 】 협률랑(協律郞), 【문관의 참외가 한다. 】 아악령(雅樂令), 【전악서 전악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이 한다. 】 알자(謁者), 【참외. 】 찬자(贊者), 【참외. 】 찬인(贊引), 【참외. 】 칠사(七祀)의 헌관(獻官), 【5품관. 】 칠사의 축사(祝史), 【문관 참외. 】 칠사의 재랑(齋郞), 【참외. 만약 협향(祫享)과 동향(冬享)이라면 공신 헌관(功臣獻官)의 축사(祝史)와 재랑(齋郞)의 관품은 칠사(七祀)와 같다. 】 감찰(監察)이다.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의 천조관은 모두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祈告祭行事執事官

有司攝事行事執事官: 初獻官 【正一品。】 亞獻官 【正二品。】 終獻官 【從二品。】 薦俎官 【從二品。】 典祀官 【典祀判事有故, 則尹。】 執禮二 【堂上四品, 堂下五品。】 宗廟令 【有故則丞。】 宮闈令 【宗廟署。】 大祝二。 【文官參外。】 五室祝史各一, 【參外。】 五室齋郞各二, 【參外。】 五室捧俎官各三。 【參外。】 掌牲令 【典廐署令有故, 則丞。】 協律郞 【文官參外。】 雅樂令 【雅樂署典樂有故, 則副典樂。】 謁者 【參外。】 贊者 【參外。】 贊引 【參外。】 七祀獻官 【五品。】 七祀祝史 【文官參外。】 七祀齋郞 【參外。 其祫享冬享則有功臣獻官。 祝史齋郞官品同七祀。】 監察、初獻官、亞獻官、終獻官、薦俎官, 皆有預差。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