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재계 산재 때의 재계
오례 / 길례 서례 / 재계 / 산재 때의 재계
◎ 산재(散齋) 때의 재계
무릇 산재(散齋)의 계획과 일 처리는 전과 같이 하고, 밤에 유숙하는 것은 집의 정침(正寢)에서 하는데, 다만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고, 치재할 적엔 다만 제사에 관한 일만 행한다. 제사 전 2일에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제사 전 1일에 제소(祭所)에 나가는데, 가는 길에서 흉하고 더러운 일과 최질(衰絰)180) 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제관으로 이미 재계를 마쳤는데 빠진 사람은 대리로 행사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註 180]최질(衰絰) : 상복인(喪服人).
◎ 散齋
凡散齋, 畫治事如故, 夜宿止于家正寢。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祭事。 前祭二日, 皆沐浴更衣。 前一日, 赴祭所。 其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祭所者權斷。 祭官已齋而闕者, 通攝行事。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