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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간무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간무

◎ 간무(干舞)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사간(司干)174) 이 무기(舞器)를 관장하여, 제사(祭祀)에 춤추는 사람이 이미 진열하면 무기(舞器)를 주고, 춤을 다 마치면 무기를 받아들인다."

하였다.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사병(司兵)175) 이 제사(祭祀)에 춤추는 사람에게 병기(兵器)를 준다."

하는데,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주간(朱干)176) ·옥척(玉戚)177) 의 등속을 준다."

고 하였다.

【그림】

 간무(干舞) 간무(干舞)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3면

  • [註 174]
    사간(司干) : 주관(周官)의 이름. 춘관(春官)의 소속으로 무기(舞器)를 관장하였음.
  • [註 175]
    사병(司兵) : 벼슬 이름. 주나라 하관(夏官)의 소속으로 무기(武器)를 관장하였음.
  • [註 176]
    주간(朱干) : 붉은 칠을 한 방패.
  • [註 177]
    옥척(玉戚) : 구슬로 손잡이를 장식한 도끼.

◎ 干舞

《樂書》云: "司干掌舞器祭祀, 舞者旣陳, 則授舞器。 旣舞則受之。" 《禮書》云: "司兵祭祀授舞者兵。" 鄭氏曰: ‘授以朱干玉戚之屬。'"

【그림】

 干舞 干舞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