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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요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요

◎ 요(鐃)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주관(周官)에, ‘고인(鼓人)이 금요(金鐃)로써 고성(鼓聲)을 그치게 하니, 그 소리가 떠드는 것처럼 된 까닭으로 요(鐃)로써 이를 명칭한 것이다.’ 하고, 《설문(說文)》에 이르기를, ‘요(鐃)는 작은 징[鉦]이다. 자루는 속에 위아래가 통한다.’ 하였다. 한(漢)나라고취곡(鼓吹曲)요가(鐃歌)가 있으니 무무(武舞)를 물리친 까닭이다. 어찌 또한 주(周)나라의 전해 온 제도이겠는가. 대개 그 작은 것은 방울[鈴]과 같아서 자루는 있어도 혀는 없는데, 이를 잡고 울려서 고성(鼓聲)을 그치게 한다. 큰 것은 종의 모양을 본뜨고 곁에 24선(銑)168) 이 있는데, 궁현(宮懸)에서 이를 사용하고, 유소(流蘇)로써 장식하였으니, 대개 율음(律音)에 응하여 음악을 조화시킨 것이다."

하였다.

【그림】

 요(鐃) 요(鐃)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12면

  • [註 168]
    선(銑) : 금의 광택이 나는 것.

◎ 鐃

《樂書》云: "《周官》: ‘鼓人以金鐃止鼓, 以其聲譊譊然, 故以鐃名之。' 《說文》曰: ‘鐃, 小鉦也, 柄中上下通。' 《鼓吹曲》《鐃歌》, 所以退武舞也, 豈亦之遺制歟? 蓋其小者似鈴, 有柄無舌, 執而鳴之, 以止鼓。 大者象鐘, 形薄, 旁有二十四銑, 宮縣用之, 飾以流蘇, 蓋應律音而和樂也。"

【그림】

 鐃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