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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탁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탁

◎ 탁(鐲)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주관(周官)에, ‘고인(鼓人)이 금탁(金鐲)으로써 고성(鼓聲)을 조절한다. ’고 하여, 정강성(鄭康成)은 말하기를, ‘탁(鐲)은 작은 종과 같은데, 대개 그 소리가 탁한 것으로써 말한다면 이를 탁(鐲)이라 이르고, 그것이 사람을 깨우친 것으로써 말한다면 이를 정녕(丁寧)이라 이르고, 그것이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써 말한다면 이를 정(鉦)이라 이르니, 그 실상은 같은 것이다. 뒷세상에서 궁현(宮懸)166) 을 합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유소(流蘇)167) 의 장식이 있게 되니, 주(周)나라의 제도는 아니다.’ 하고,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이것은 아악(雅樂)의 악기가 아니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금(四金)이 성음(聲音)을 조절하는 것을 상고하지 않은 과실이다."

고 하였다.

【그림】

 탁(鐲) 탁(鐲)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1면

  • [註 166]
    궁현(宮懸) : 사면에 매어단 악기.
  • [註 167]
    유소(流蘇) : 오색(五色)의 실로 만든 술.

◎ 鐲

《樂書》云: "《周官》: ‘鼓人以金鐲節鼓。' 鄭康成曰: ‘鐲如小鐘。 蓋自其聲濁言之, 謂之鐲; 自其儆人言之, 謂之丁寧; 自其正人言之, 謂之鉦, 其實一也。 後世合宮縣用之而有流蘇之飾, 非制也。' 先儒謂: ‘非雅樂之器。' 是不稽四金以節聲音之過也。"

【그림】

 鐲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