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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토고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토고

◎ 토고(土鼓)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예운(禮運)131) 에 ‘대저 예(禮)의 처음은 음식(飮食)에서 시작된다. ’고 하니, 괴부(蕢桴)132) 와 토고(土鼓)도 오히려 귀신에게 공경을 다할 수 있으니, 토고와 괴부는 이기씨(伊耆氏)133) 의 악(樂)이다. 대개 악(樂)은 중성(中聲)으로써 근본을 삼는데, 토(土)라는 것은 위치에 있어서 중앙이 되고, 기운에 있어서 충기(沖氣)가 되니, 토로써 고를 만들고 괴(蕢)로써 북채[桴]로 만드는 것은 중성을 통달하게 하는 까닭이다. 《주례(周禮)》약장(籥章)에 ‘무릇 서기(暑氣)를 중춘(仲春)에 맞이하고, 한기(寒氣)를 중추(仲秋)에 맞이하고, 연사(年事)를 전조(田祖)134) 에 빌고, 사제(蜡祭)135) 에 제사하여 낡은 물건을 자라게 하는데 한결같이 토고(土鼓)를 칠 뿐이니, 근본에 갚고 시초로 돌아가는 뜻이 있다.’ 함이 어찌 소리의 절주(節奏)의 말절(末節)로써 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그 공경을 귀신에게 다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토고의 제도는 흙을 반죽하여 이를 만들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예운(禮運)의 말에, ‘토고(土鼓)가 합하기 전에 있다는 것은 호탁씨(壺涿氏)136) 의 흙을 불에 구운 북과는 다르다.’ 했는데, 두씨(杜氏)는 이르기를, ‘기와로써 고도(皐陶)를 만들고, 【고목(鼓木)이다. 】 가죽으로써 면(面)을 만든다. ’고 했으니, 예운(禮運)을 상고하지 않은 과실인 것이다."

하였다.

【그림】

 토고(土鼓) 토고(土鼓)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7면

  • [註 131]
    예운(禮運)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 [註 132]
    부(蕢桴) : 흙으로 구워 만든 북채.
  • [註 133]
    이기씨(伊耆氏) : 요(堯)임금.
  • [註 134]
    전조(田祖) : 신농씨(神農氏).
  • [註 135]
    사제(蜡祭) : 납향(臘享).
  • [註 136]
    호탁씨(壺涿氏) : 주관(周官)의 이름. 추관(秋官)의 소속으로서 수충(水蟲)을 제거하는 일을 관장하였음.

◎ 土鼓

《樂書》云: "《禮運》: ‘夫禮之初, 始諸飮食, 蕢桴土鼓,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土。' 土鼓蕢桴, 伊耆氏之樂也。 蓋樂以中聲爲本。 土也者, 於位爲中(盎)〔央〕 , 於氣爲沖氣, 則以土爲鼓, 以蕢爲桴, 所以達中聲者也。 《周禮》 《籥章》: ‘凡逆暑於中春, 迎寒於仲秋, 祈年於田祖, 祭蜡以息老物。' 一於擊土鼓而已, 有報本反始之義焉。 夫豈以聲節奏之末節爲哉! 此所以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也。 然土鼓之制, 窩土而爲之, 故《禮運》之言土鼓, 在乎未合之前, 與壺涿氏炮土之鼓異矣。 杜氏謂以瓦爲皐陶, 【鼓木也。】 以革爲面, 不稽《禮運》之過也。"

【그림】

 土鼓 土鼓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