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편경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경
국역
◎ 편경(編磬)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소서(小胥)123) 가 대개 종(鐘)과 경(磬)을 달 적에 반은 도(堵)가 되고, 전체는 줄[肆]이 된다."
고 하였다. 정강성(鄭康成)124) 이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편경(編磬)과 현경(懸磬)의 16매(枚)가 1거(虡)에 같이 있는 것을 도(堵)라 이르고, 종과 경 각기 1도씩을 줄이라 이른다."
고 하였다. 《예도(禮圖)》에는 그 8음의 수를 배(倍)로 하여 그대로 한 것을 취하였으나, 이것은 종과 경이 다만 8음의 두 가지인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 수를 취했다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전동(典同)125) 이 무릇 악기(樂器)를 만들 적에 12율로써 수도(數度)로 하고, 12성(聲)으로써 제량(齊量)을 삼았다면, 편종(編鐘)과 편경(編磬)도 12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16이라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 [註 123] 소서(小胥) : 악관(樂官)이름.
- [註 124] 정강성(鄭康成) : 후한(後漢) 시대의 유학자인 정현(鄭玄)의 자(字). 경학(經學)에 정통(精通)하여 《모시전(毛詩箋)》·《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의 주(注)를 지었음.
- [註 125] 전동(典同) : 악관(樂官)의 이름.
원문
◎ 編磬
《樂書》云: "小胥, 凡懸鐘磬, 半爲堵, 全爲肆。" 鄭康成釋之謂: ‘編懸之十六枚, 同在一虡, 謂之堵; 鐘磬各一堵, 謂之肆。' 禮圖取其倍八音之數而因之, 是不知鐘磬特八音之二者爾, 謂之取其數可乎! 典同凡爲樂器, 以十有二律爲之數度, 以十有聲爲之齊量, 則編鐘編磬, 不過十二爾, 謂之十六可乎!"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세종 즉위년 (0) 미상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종의 제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종거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종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경의 제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경거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경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뇌고·뇌도·영고·노고·영도·노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토고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축·지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어·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관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약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생·화·우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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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지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부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훈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가종·가경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슬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금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정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둑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휘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순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탁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요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탁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응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상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독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우무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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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경
국역
◎ 편경(編磬)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소서(小胥)123) 가 대개 종(鐘)과 경(磬)을 달 적에 반은 도(堵)가 되고, 전체는 줄[肆]이 된다."
고 하였다. 정강성(鄭康成)124) 이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편경(編磬)과 현경(懸磬)의 16매(枚)가 1거(虡)에 같이 있는 것을 도(堵)라 이르고, 종과 경 각기 1도씩을 줄이라 이른다."
고 하였다. 《예도(禮圖)》에는 그 8음의 수를 배(倍)로 하여 그대로 한 것을 취하였으나, 이것은 종과 경이 다만 8음의 두 가지인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 수를 취했다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전동(典同)125) 이 무릇 악기(樂器)를 만들 적에 12율로써 수도(數度)로 하고, 12성(聲)으로써 제량(齊量)을 삼았다면, 편종(編鐘)과 편경(編磬)도 12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16이라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 [註 123] 소서(小胥) : 악관(樂官)이름.
- [註 124] 정강성(鄭康成) : 후한(後漢) 시대의 유학자인 정현(鄭玄)의 자(字). 경학(經學)에 정통(精通)하여 《모시전(毛詩箋)》·《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의 주(注)를 지었음.
- [註 125] 전동(典同) : 악관(樂官)의 이름.
원문
◎ 編磬
《樂書》云: "小胥, 凡懸鐘磬, 半爲堵, 全爲肆。" 鄭康成釋之謂: ‘編懸之十六枚, 同在一虡, 謂之堵; 鐘磬各一堵, 謂之肆。' 禮圖取其倍八音之數而因之, 是不知鐘磬特八音之二者爾, 謂之取其數可乎! 典同凡爲樂器, 以十有二律爲之數度, 以十有聲爲之齊量, 則編鐘編磬, 不過十二爾, 謂之十六可乎!"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원본
세종 즉위년 (0) 미상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종의 제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종거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종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경의 제도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경거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경
-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뇌고·뇌도·영고·노고·영도·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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