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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편경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편경

◎ 편경(編磬)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소서(小胥)123) 가 대개 종(鐘)과 경(磬)을 달 적에 반은 도(堵)가 되고, 전체는 줄[肆]이 된다."

고 하였다. 정강성(鄭康成)124) 이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편경(編磬)과 현경(懸磬)의 16매(枚)가 1거(虡)에 같이 있는 것을 도(堵)라 이르고, 종과 경 각기 1도씩을 줄이라 이른다."

고 하였다. 《예도(禮圖)》에는 그 8음의 수를 배(倍)로 하여 그대로 한 것을 취하였으나, 이것은 종과 경이 다만 8음의 두 가지인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 수를 취했다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전동(典同)125) 이 무릇 악기(樂器)를 만들 적에 12율로써 수도(數度)로 하고, 12성(聲)으로써 제량(齊量)을 삼았다면, 편종(編鐘)과 편경(編磬)도 12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16이라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그림】

 편경(編磬) 편경(編磬)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 [註 123]
    소서(小胥) : 악관(樂官)이름.
  • [註 124]
    정강성(鄭康成) : 후한(後漢) 시대의 유학자인 정현(鄭玄)의 자(字). 경학(經學)에 정통(精通)하여 《모시전(毛詩箋)》·《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의 주(注)를 지었음.
  • [註 125]
    전동(典同) : 악관(樂官)의 이름.

◎ 編磬

《樂書》云: "小胥, 凡懸鐘磬, 半爲堵, 全爲肆。" 鄭康成釋之謂: ‘編懸之十六枚, 同在一虡, 謂之堵; 鐘磬各一堵, 謂之肆。' 禮圖取其倍八音之數而因之, 是不知鐘磬特八音之二者爾, 謂之取其數可乎! 典同凡爲樂器, 以十有二律爲之數度, 以十有聲爲之齊量, 則編鐘編磬, 不過十二爾, 謂之十六可乎!"

【그림】

 編磬 編磬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