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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연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연

◎ 연(筵)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포연(蒲筵)066) 은 길이가 7척이요, 나비는 2척 3촌이다."

고 하였으며,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제후(諸侯)는 제사(祭祀)에 자리가 2개이니, 왕골자리[莞席]는 좁은 끈으로 선을 두르고, 부들자리[蒲筵]는 무늬로 수(繡)를 놓는데, 펴는 것을 연(筵)이라 하고, 까는 것을 석(席)이라 한다. 연과 석의 제도는 짧아도 한 길[尋]067) 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길어도 두 길[常]068) 에 지나지 아니하고, 중간 것도 9척에 지나지 아니한다. 《예기(禮器)》

"상공(上公)은 대협(大祫)에 자리를 네 겹으로 펴고, 제후(諸侯)는 대협에 자리를 세 겹으로 펴고, 체제(禘祭)와 시제(時祭)에는 다같이 자리를 두 겹으로 편다."

하였는데, 그 말이 경(經)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글에는 모두 겹자리[重席]를 편다고 말하였으며, 모씨(毛氏)《시경(詩經)》을 해석하면서, 또한 겹자리를 편다고 하였으니, 제후의 조석(繅席)이 겹으로 되어 부들자리와 더불어 세 개가 되므로, 그 수효가 마침 예기(禮器)의 수효와 합하게 된다.

【그림】

 연(筵) 연(筵)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88면

◎ 筵

《周禮》云: "蒲筵長七尺, 廣二尺三寸。" 《禮書》云: "諸侯祭祀席二, 莞席紛純, 蒲筵繢純。 鋪陳曰筵, 藉之曰席。 筵席之制, 短不過尋, 長不過常, 中者不過九尺。" 《禮器》: "上公大祫, 席四重; 諸侯大祫, 三重; 禘與時祭同, 二重。" 其言無所經見, 然書皆言敷重席。 毛氏《詩》, 亦曰設重席, 則諸侯繅席重焉, 與蒲筵而三, 其數適與禮器合矣。

【그림】

 筵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