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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제기도설 비

오례 / 길례 서례 / 제기도설 / 비

◎ 비(匕)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비(匕)는 길이가 3척이나 되고, 혹은 5척이나 되니, 서직(黍稷)의 비가 있고, 생체(牲體)의 비가 있고, 소비(疏匕)가 있으니, 세 가지의 비는 가시나무로써 한다. 늠인(廩人)059)개(槪)060) 는 서직(黍稷)의 비(匕)이요, 옹인(雍人)061) 의 개(槪)는 생체(牲體)의 비(匕)이니, 생체의 비는 도비(挑匕)이다. 그 제도는, 서직의 비는 도비보다 작고, 도비는 소비보다 작다. 유사(有司)가 제찬(祭饌)을 걷어치우면, 사마(司馬)가 두 손으로 도비의 자루를 잡고 청주(淸酒)를 떠내어 소비에 붓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 한다. 도비로써 떠난 뒤에 소비에 붓는 것이 세 번이나 된다면, 소비가 큰 것이다."

고 하였다.

【그림】

 비(匕) 비(匕)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87면

  • [註 059]
    늠인(廩人) : 주대(周代) 쌀의 출납(出納)을 맡은 관직.
  • [註 060]
    개(槪) : 평미레.
  • [註 061]
    옹인(雍人) : 주대(周代) 희생(犧牲)의 할팽(割烹)을 맡은 관직.

◎ 匕

《禮書》云: "匕長三尺或五尺, 有黍稷之匕, 有牲體之匕, 有疏匕。 三匕以棘, 廩人之槪黍稷之匕也, 雍人之所槪牲體之匕也。 牲體之匕, 挑匕也。 其制則黍稷之匕, 小於挑匕; 桃匕小於疏。 有司徹, 司馬以二手執挑匕柄, 以挹渣注于疏匕, 若是者三。 挹之以挑匕, 然後注于疏匕者三, 則疏匕大矣。"

【그림】

 匕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