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길례 서례 / 단유
◎ 단유(壇壝)
사직단(社稷壇)은 남쪽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니, 방(方)이 2장(丈) 5척(尺)이요,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이 나와 있는데, 각각 3층(層)이다. 방색(方色)의 흙으로써 꾸몄으며, 황토(黃土)로써 덮었다. 석주(石主)018) 의 길이는 2척 5촌(寸)이요, 방은 1장인데, 그 윗쪽을 뾰족하게 하고, 그 아랫쪽의 반을 흙으로 북돋우었으며, 단(壇) 위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양유(兩壝)는 매유(每壝)마다 25보(步)이니, 이것을 장(丈)으로써 계산하여 6척으로써 1보(步)로 삼는다면 15장이나 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은 방이 2장 3척이요, 높이가 2척 7촌인데, 양유가 있다. 영성단(靈星壇)은 너비[廣]가 2장 1척이요, 높이가 2척 5촌인데, 한 개의 유(壝)가 있다. 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 등 이상의 여러 단(壇)은 모두 방이 2장 3척이요, 높이가 2척 7촌인데, 양유가 있다. 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너비[廣]가 2장 1척이요, 높이는 2척 5촌인데, 한 개의 유가 있다. 무릇 예감(瘞坎)019) 은 모두 묘(廟)와 단(壇)의 북방 임지(壬地)에 있는데, 남쪽으로 섬돌을 내게 하고, 방과 깊이는 매장될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한다. 그 제도는 벽돌[磚石]을 사용하여 섬돌을 만들고 하나의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들어, 깊이와 넓이는 3, 4척 정도로 하고, 그 남쪽은 밟고 다니는 길[踏道]을 만들어 오르내리게 하고, 일이 없을 때[閑時]는 흙으로 메워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에 와서 흙을 취하여 버리고 소제하여 깨끗하게 하며,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 폐백과 축판(祝版)의 등속을 가지고 와서 밟고 다니는 길을 따라 내려가서 구덩이 속에 들여보내고 난 연후에, 흙을 내려 쌓아 메우기를 예식(禮式)대로 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지키고 감시한다. 여러 제사지내는 신의 단·묘·원(園) 밖의 30보 안에서는 나무하고 농사짓는 일과 행인(行人)의 내왕을 금단(禁斷)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6면
◎ 壇壝
社稷壇坐南向北, 方二丈五尺, 高三尺, 四出陛各三級, 飾以方色土, 蓋以黃土。 石主長二尺五寸, 方一丈, 剡其上培其下半當壇上南陛之上。 兩壝, 每壝二十五步, 以丈計之, 六尺爲步, 則爲十五丈也。 【尺用營造尺。】 風雲雷雨壇, 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壝。 靈星壇, 廣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壝。 先農壇、先蠶壇、雩祀壇已上諸壇, 竝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壝。 馬祖、先牧、馬社、馬步壇, 竝廣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壝。 凡瘞坎, 皆在廟壇之北壬地, 南出陛, 方深取足容物。 其制用磚石砌, 作一小天井, 深闊三四尺許。 其南作踏道上下, 閑時以土實之。 臨祭取去土, 掃令潔淨, 祭畢, 使人持幣及祝版之屬, 從踏道下, 送入坎中, 然後下土築實, 依禮差人守視。 諸祀神壇廟園外三十步內, 禁斷樵木耕種及行人。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