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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5권, 세종 31년 8월 25일 임신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황해도 절제사로 해주를 겸하고, 관찰사로 황주를 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황해도 절제사가 판황주(判黃州)를 겸하고, 관찰사가 판해주(判海州)를 겸하고 있사온데, 황주는 땅이 좁은데다 군사는 매우 많아 반드시 용납할 수 없을 것이오니, 이제부터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절제사로 해주를 겸하게 하고 관찰사로 황주를 겸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議政府啓: "今黃海道節制使, 兼判黃州; 觀察使, 兼判海州, 然黃州地狹, 軍士衆多, 必不能容。 自今依舊例, 以節制使兼海州, 以觀察使兼黃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