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5권, 세종 31년 7월 7일 을유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부거현을 부령 도호부로 승격, 삭천 도호부를 삭주 도호부로 고치게 하다
부거현(富居縣)을 회령부(會寧府) 석보참(石堡站)으로 옮기고 부령 도호부(富寧都護府)로 승격시켰으며, 인하여 진(鎭)을 두었다. 또 삭천 도호부(朔川都護府)를 고쳐 삭주 도호부(朔州都護府)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8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移富居縣于會寧府 石堡站, 陞爲富寧都護府, 仍置鎭。 又改朔川都護府爲朔州都護府。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38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