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계전·신석조와 정부·육조 판서들이 불당설치의 불가함을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 등이 또 아뢰기를,
"지금 불당을 세우는 것을 개경(開慶)·연경(衍慶)·숭효(崇孝)에 비하나, 이 세 절은 혹은 능 옆에 있고, 혹은 먼 땅에 있어, 금내(禁內)의 가까운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태종(太宗)께서 건원릉(健元陵)·문소전(文昭殿)에 불우(佛宇)를 세운 것은 태조(太祖)의 뜻을 어기지 못한 것이요, 실상 태종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문소전에 불당을 세우는 것으로 만세의 법을 삼았다면, 광효전(廣孝殿)에도 반드시 세웠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헌릉(獻陵)에 재찰(齋刹)을 세우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매, 태종(太宗)이 그르게 여기어 말하시기를, ‘내가 장차 죽으면 여기로 돌아갈 터인데, 어찌 흉하고 더러운 무리로 하여금 능침(陵寢) 곁에서 떠들고 소요하게 하겠는가. 내가 마땅히 바르게 마치어서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다시 불법을 높이지 않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태종(太宗)의 유교(遺敎)가 이와 같은데, 지금 원묘(原廟) 옆에 불당을 세우면 태종의 밝고 밝은 신령이 어떻다 하시겠습니까."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계전(李季甸)은 말하기를,
"신의 종형 이맹유(李孟㽥)가 일찍이 태종의 사금(司禁)이 되었었는데, 하루는 태조와 태종께서 들에 납시매, 맹유가 시종하여 친히 양성(兩聖)께서 불법의 옳고 그른 것을 의논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종이 힘써 불씨의 그른 것을 진달하니, 태조가 소리를 높여 말씀하시기를, ‘다 아는가.’ 하였다 합니다. 또 태종께서 헌릉(獻陵)의 재찰(齋刹) 광효전(廣孝殿) 불당을 세우지 않았으니, 태종께서 부처를 배척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진전(眞殿)에 반드시 사사(寺社)를 두어서, 익히어 상례(常例)가 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환조(桓祖)의 진영(眞影)을 흥천사(興天寺)에 봉안하고 문소전 불당을 옛것 그대로 하여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3년 동안 아비의 도에 고침이 없어야 효도라 할 수 있다.’ 하였는데, 태종이 불당을 둔 것이 곧 이 뜻이니, 이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금내(禁內) 원묘(原廟)의 옆에 불당을 두면, 태종의 뜻에는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이 일은 조종(祖宗)을 위하는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고, 사철 등이 두세 번 청하여도 윤허하지 않았다.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정분(鄭苯)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고, 불당의 그른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상교(上敎)에 중장(重墻) 밖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나, 창덕궁의 문소전(文昭殿)은 본래 궐내 중장 밖이 아닙니다. 대궐 가까운 곳에서는 외인의 통행을 금하려 하기 때문에, 원장(垣墻)을 쌓아서 대궐에 연한 것입니다. 또한 언덕이 격하여 금중(禁中)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없지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아서 궁금(宮禁)을 굽어보게 되니, 절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내(禁內)에 불당을 세우는 것을 그르다고 함은 그렇더라도, 어째서 정직하지 못하게 교묘한 말을 하여 아뢰는가."
하였다. 사철(思哲) 등이 또 월화문(月華門) 안에 나와 두세 번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 등이 합사(闔司)하여 와서 청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석조 등이 말하기를,
"신 등이 비록 말을 다하고자 하나 친히 진달하지 못하니, 어떻게 소회를 펴서 다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사견(賜見)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친형제와 늙은 대신이라도 오히려 능히 친히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물건이기에 반드시 인견(引見)을 원하는가."
하였다. 조금 뒤에 정부와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모두 예궐(詣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법(佛法)이 일어난 뒤로부터 역대 인주(人主)가 혹은 어질고 혹은 어질지 못하나, 2천여 년 동안에 능히 다 사태(沙汰)시킨 임금도 있지 않고, 또한 다 사태한 날도 있지 않다. 간혹 명철(明哲)한 임금이 있어 부처와 중을 사태시켰으나, 그 법을 다 없애버린 사람은 없다. 내가 즉위하던 처음에 나라 사람들이 나를 어진 임금이라 하여 기대하고 바랐는지, 내가 감히 알지 못하나, 근년 이래로 행하는 정사가 모두 이치에 당치 않아서, 한 가지 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니, 홀로 불법에 있어서 내가 어찌 능히 제거하겠는가. 이미 제거하지 못한다면 선왕을 위하여 한 불당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경 등이 비록 창덕궁 불당은 중장(重墻) 밖에 있고, 지금 이 불당은 궁내에 짓는다고 하나, 창덕궁 불당은 대궐에서 먼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저것에 비교하면, 저것이 가깝고 이것이 멀다. 경 등이 또 말하기를, ‘태종이 헌릉(獻陵)의 재찰(齋刹)을 세우지 않았다. ’고 하지마는, 이것은 전례가 있으니, 헌릉과 같은 비(比)가 아니다. 헌릉은 내가 태종의 유교(遺敎)를 따라서 재찰을 짓지 않았지마는, 창덕궁의 불당은 선왕을 위하여 베푼 것이니, 지금 다시 세우는 것이 오로지 봉선(奉先)하는 효심에서 나와서, 그 폐한 것을 차마 앉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경 등의 말이 비록 많으나, 모두 직절(直切)한 것이 아니고, 대개는 교묘하게 꾸미는 것이 많다. 만일 궁금(宮禁)에 절을 세우는 것이 그르다고 하면 그럴듯한데, 이와 같이 교묘한 말을 꾸미는 것은 무엇인가. 경 등이 궁금(宮禁)에 절을 세우는 것이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장차 대궐 문소전 가까운 땅 백여 보 사이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좌의정 하연(河演) 등이 말을 합하여 아뢰기를,
"비록 궁밖이라도 또한 불가합니다. 만일 대궐 뒤에 세운다면, 절이 대궐 위에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종 치고 북 울리고 불경 외는 소리가 금중(禁中)에 들릴 것이니, 쳐다보기에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옛날로부터 비록 부처를 높이는 임금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빙자하여 법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 부처를 높이는 임금이 어찌 어진 임금입니까. 신 등은 기어이 청하는 것을 얻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인지(鄭麟趾)는 말하기를,
"창덕궁 문소전은 특히 속례로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종묘(宗廟)의 예를 모방한 것이니, 불당을 짓는 것은 불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는 말하기를,
"흥천·흥덕 두 절도 혁파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다시 새 절을 세우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인지에게 묻기를,
"경이 영정과 신주를 분별하여 말하는데, 만일 지금 문소전이 신주가 아니고 영정이라면, 경의 뜻은 이 일을 가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인지가 대답하기를,
"창덕궁은 속례이고 이것은 정례(正禮)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였다. 후(詡)에게 묻기를,
"경이 두 절을 혁파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인부를 뽑아서 경에게 줄 터이니, 경이 가서 흥천사의 부도(浮屠)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니, 후(詡)가 말하기를,
"신의 뜻에는 흥천은 또 흥덕과 비교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절을 세운 것은 정릉(貞陵)의 추복(追福)을 위한 것인데, 뒤에 정릉이 예가 아니라고 하여 헐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이미 정릉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면 또한 마땅히 헐어 치우는 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인습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정승(政丞) 하윤(河崙)이 힘써 불씨(佛氏)를 배척하므로, 그때에 동불(銅佛)을 부수어 화통(火筒)을 만든 자가 있었는데, 하윤이 말하기를,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다면 반드시 여기에 이르지는 않게 하였을 것이라.’ 하였고, 유정현(柳廷顯)과 박은(朴訔)이 의정으로 있을 때에 황제가 흥천사에 소장한 사리(捨利)를 구하였는데, 정현(廷顯) 등이 내놓을 수 없다 하였으니, 그 말이 천연(天然)한 것이 아닌가. 옛날에 선왕을 위하여 세운 불당을 지금 폐하고 회복하지 않으니, 비록 내가 회복하지 않더라도, 대신이 되고 예관이 된 자가 마땅히 아뢰어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한 천연스럽지 않은가. 지금 똑같은 말을 가지고 우로 돌아보고 대답하고 좌로 돌아보고 대답하자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다만 대신이 말을 하니, 내가 또한 말하지 말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하연 등이 또 아뢰기를,
"신이 범연한 보통 일로 예에 따라 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성으로 기필코 청을 얻은 뒤에 말려고 합니다. 또 우리 조정이 태조(太祖) 때에는 초창(草創)하였을 뿐이요, 태종에 이르러 법제가 크게 갖추어졌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작 규모가 또 전보다 더하니, 자손 만대의 규범을 끼쳐 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물며, 지금 불사(佛寺)를 영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영갑에 나타나 있어서,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 없이 죄를 주는 데 있어서이겠습니까. 대저 법의 행하는 것은 왕궁(王宮) 국도(國都)로부터 지켜서 변하지 않은 연후에 아래 백성이 본받는 것인데, 도리어 궁성(宮城) 곁에 불사(佛寺)를 영건하면 입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백성에게 보이고 후손을 가르치는 바에 심히 옳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비록 봉선하는 효도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전하의 봉선하는 효성은 천지 귀신이 감림(鑑臨)하는 것이고, 온 나라 신민이 아는 것이니, 어찌 불당을 인한 연후에 비로소 나타나겠습니까. 또 이 일을 하여서 선왕께 이롭고 국가에 이롭다면, 신 등이 어찌 전하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다시 세우기를 아뢰어 청하겠습니까. 반복하여 따져보아도, 조금도 이익이 없고 시비는 분명하기 때문에, 단연코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늙은 신하의 말을 들으시고 세 번 반복하여 살펴 생각하시면, 신 등의 말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지성에서 나왔고,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 알았다."
하고, 명하여 술과 밥을 먹이었다. 또 육조(六曹)는 먼저 나가고 정부만 남으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내가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제택(第宅)의 기지(基址)를 의논하려 하였으나, 급급히 할 것이 없으니, 경 등은 물러가라."
하였다. 연(演)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이 심히 중대하여 기어이 청을 얻으려 합니다. 오늘 청을 얻지 못하면 명일에 다시 나와서 상청(上聽)을 번거롭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 남으라는 명령을 듣고 신 등은 우두커니 유음(兪音)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 좇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남으라고 명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유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니,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이 일이 어찌 육조가 나가는 것을 기다려서 홀로 정부와 비밀히 의논할 것인가."
하였다. 연(演) 등이 말하기를,
"육조가 나간 뒤에 감히 홀로 비밀히 아뢰어 청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신 등이 상감의 남으라는 허락을 입어 오직 다시 아뢰는 것으로 다행을 삼아, 유음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끝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8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壬寅/都承旨李思哲等又啓: "今建佛堂, 比諸開慶、衍慶、崇孝, 然此三寺, 或在陵傍, 或在遠地, 非如禁內之近。 太宗於健元陵、文昭殿 〔建〕 佛宇者, 不能違(之)太祖志耳, 實非太宗之志也。 若以文昭殿立佛堂爲萬世之法, 則於廣孝殿, 必建之矣。 初有人請建齋刹於獻陵者, 太宗非之曰: ‘吾將終歸於此, 安可使凶穢之流喧擾於陵寢之側乎! 予當正終, 使後世子孫不復崇佛法也。’ 太宗遺敎如此, 令於原廟之傍建佛堂, 太宗昭昭之靈以爲如何?"
同副承旨李季甸曰: "臣從兄孟㽥嘗爲太宗司禁, 一日, 太祖、太宗出舍於野, 孟㽥侍從, 親聞兩聖論佛法之是非, 太宗力陳佛氏之非, 太祖厲聲曰: ‘盡知之乎?’ 且太宗不建獻陵齋刹、廣孝殿佛堂, 則太宗之闢佛可知。 前朝先王先后眞殿, 必置寺社, 習爲常例, 故太祖奉安桓祖眞於興天寺, 文昭殿之佛堂, 因其古而不改也。 《傳》有曰: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太宗之置佛堂, 卽此意也, 不可力以此爲言也。 今置佛堂於禁內原廟之傍, 其於太宗之意, 無乃相悖乎?"
上曰: "予之此擧, 爲祖宗耳, 夫復何言!" 思哲等再(二)〔三〕 請之, 不允。 議政府左參贊鄭苯將僉議來啓, 亦言佛堂之非, 且曰: "上敎以在重墻之外爲辭, 然昌德宮之文昭殿, 本非闕內重墻之外也。 在近闕之處, 欲禁外人通行, 故築垣墻以連於闕耳。 且隔一丘山, 不得通望禁中, 此則不然, 俯視宮禁, 不可置寺。" 上曰: "以禁內立佛堂爲非, 則然矣, 何其曲爲巧辭以啓乎?" 思哲等又進月華門內, 請之再三, 不許。 集賢殿直提學辛碩祖等闔司來請, 不聽。 碩祖等曰: "臣等雖欲盡言, 未能親達, 何由展盡所懷! 願賜見。" 上曰: "雖親兄弟老大臣, 尙不能親見, 汝等何物, 必欲引見乎!" 俄而政府六曹判書皆詣闕, 上曰: "自佛法之興, 歷代人主, 或賢或否, 垂二千餘載, 未有能盡汰之君, 亦未有盡汰之日, 間有明哲之君, 沙汰佛僧, 固無有盡去其法者。 在予卽位之初, 國人以予爲賢君, 而期望與否, 未敢知也。 近年以來所行之政, 皆不當理, 無一事可稱, 獨於佛法, 吾何能除之! 旣不能除, 則爲先王建一佛堂, 何所不可! 卿等雖以爲昌德宮佛堂在重墻之外, 今此佛堂, 營於宮內, 然昌德佛堂, 非遠於闕也。 以此比彼, 則彼近此遠。 卿等又以爲太宗不立獻陵齋刹, 然此則固有前例, 非如獻陵之比也。 獻陵則予已從太宗遺敎, 不作齋刹矣。 昌德宮佛堂, 乃爲先王而設, 今之復立, 專出於奉先之孝心, 不忍坐視其廢。 卿等之言雖多, 皆非直切, 類多巧飾, 若但云宮禁建寺非矣, 則似矣, 如此構巧辭, 何哉? 卿等以宮禁建寺爲不可, 故將於闕外文昭殿近地百餘步間爲之。"
左議政河演等合辭啓曰: "雖其宮外, 亦不可也。 若建於闕後, 則寺在闕上, 朝夕鍾鼓梵唄之聲, 聞於禁中, 其於瞻視, 豈所安乎! 自古雖有崇佛之君, 不可藉以爲法, 彼崇佛之君, 豈爲賢乎! 臣等期於得請而後已焉。" 吏曹判書鄭麟趾曰: "昌德宮 文昭殿, 特以俗禮安影幀, 此則專倣宗廟之例, 佛堂之作, 其不可也明矣。" 禮曹判書許詡曰: "興天、興德兩寺, 且欲革罷, 況復立新寺乎!" 上問麟趾曰: "卿以影幀神主分別言之, 若今文昭殿, 非神主而影幀, 則卿意以此事爲可乎?" 麟趾曰: "昌德宮則俗禮, 此以正禮, 故爲此辭耳。" 問於詡曰: "卿以二寺爲可革, 予今抄丁夫付卿, 卿能往壞興天之浮屠乎?" 詡曰: "臣意以爲興天, 又非興德之比。 初建是寺, 爲貞陵追福也, 後以貞陵非禮, 壞而遷之。 旣爲貞陵而建, 亦當在壞去之例, 而因循至今, 故臣意以爲可壞也。" 上曰: "昔政丞何崙力闢佛氏, 其時有壞銅佛鑄火筒者, 崙曰: ‘吾所不及知也, 若及知, 則必不使至於此也。’ 柳廷顯、朴訔爲議政時, 皇帝求興天所藏捨利, 廷顯等以爲不可出也, 其言無乃天然乎? 昔日爲先王所立佛堂, 今也廢而不復, 縱予不能復之, 爲大臣爲禮官者, 固當啓而復立也。 如此則不亦天然乎? 今以一樣之言, 左顧而答之, 右顧而答之, 予不能堪也。 但大臣有言, 予亦不能使之勿言也。" 演等又啓曰: "臣非以爲泛然常事而隨例請之也, 惟以至誠期於得請而後已焉。 且我朝太祖時則草創而已, 至太宗而法制大備, 當今之時則制作規模, 又加於前, 以遺子孫萬世之範, 此其時也。 況今營創佛寺之禁者在令甲, 苟有犯者, 罪之無赦。 大抵法之行也, 自王宮國都守而不替, 然後下民效之, 顧乃於宮城之側, 營創佛寺, 其於立法之意何如? 甚非所以示民庶訓後嗣也。 殿下雖以爲奉先之孝, 不得不爾, 殿下奉先之孝, 天地鬼神之所鑑, 一國臣民之所知, 豈因佛堂而後始著乎! 且爲此事而利於先王, 利於國家, 則臣等豈待殿下之命而後啓請復立乎! 反復籌之, 暫無利益, 而是非分明, 故斷然以爲不可也。 殿下聽老臣之言, 三復審思, 則當知臣等之言出於愛君憂國之至誠, 而無他意也。" 上曰: "已悉。" 命饋酒食。 又命六曹先出, 只留政府謂曰: "予欲議定永膺第宅基址, 然不必汲汲, 卿等宜退去。" 演等復啓曰: "此事甚大, 期於得請。 今日不得請, 則明日復進, 以煩上聽。 初(問)〔聞〕 命留, 臣等竚望兪音, 伏惟俯從。" 上曰: "卿等以命留, 意必有兪音, 予未喩其意。 此事豈待六曹之出, 獨與政府密議乎!" 演等曰: "非敢以六曹已出, 獨自密啓得請也。 臣等蒙上許留, 惟以更啓爲幸, 心切兪音之降, 故爲此言耳。" 上終不答。
-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8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