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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4월 22일 정축 6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군자와 의창의 운용에 대해 정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자(軍資)는 군수(軍需)를 저축하는 것이고, 의창(義倉)의 진휼(賑恤)에 대비하는 바이니, 국가에서 설치한 뜻이 각각 해당한 것이 있는데, 여러 도의 감사와 수령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혼잡하게 나누어 주어 군수가 날로 감함으로, 계묘년에 수교(受敎)하여 의창의 부족한 수량을 군자의 미곡으로 보충하여 주되 군자의 미곡은 진휼에 쓰지 말라 하였으나, 감사·수령이 받들어 행하지 못하고 고식지계로 생각하여 군자의 미곡(米穀)만 번거롭게 계청(啓請)하여 나누어 주나, 또한 일일이 수납하지 못하니 내외의 창고가 모두 비어서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이 되옵니다. 만일 군려(軍旅)의 창졸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지응(支應)하겠습니까. 이리저리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변통하지 않으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도의 군자·의창의 미곡의 수량을 가지고 참작하여 의창에 더 주어서 진휼의 자본을 넉넉하게 하여, 감사로 하여금 도내 주현(州縣)의 풍흉을 분간하여 알맞게 지급하게 하되 매양 월말에 수량을 계산하여 호조(戶曹)에 이문하고, 그 해에 나누어 준 의창 곡식은 반드시 세전(歲前)에 독촉하여 받아들이어 명년의 종자와 식량에 대비하고, 군자(軍資)의 미곡은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고, 창고 문을 열고 닫는 데에 있어서는 그 고을 수령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만일 열고 닫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중에 의창 곡식을 나누어 준 뒤에 마음을 써서 수납하지 못하였거나 혹 존절히 나누어 주지 못하여 의창이 텅 비게 만든 자, 큰 흉년이 충청도의 병진년, 경기(京畿)의 갑자년, 황해도의 병인년 같은 것이 아닌데 군자(軍資)를 발하기를 청하는 자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감사를 추핵하여 죄주게 하소서. 의창(義倉)에 더 주는 수량과 합당히 행할 조건을 뒤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군자감(軍資監) 의창(義倉)이 본래 7천 8백 12석 9두인데, 지금 2천 1백 87석 6두를 더하여 총계 1만 석인데, 지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걷고 흩는 것을 관장(管掌)하게 하고, 개성부(開城府)의창(義倉)은 본래 1만 2천 1백 34석 5두인데 지금 그대로 하고, 경기(京畿) 의창은 본래 13만 8천 8백 39석 7두인데 지금 21만 1천 1백 60석 8두를 더하여 총계가 35만 석이고, 충청도 의창은 본래 18만 30석 2두인데 지금 16만 9천 9백 69석 13두를 더하여 총계가 35만 석이고, 전라도 의창은 본래 10만 7천 6백 91석 13두인데 지금 24만 2천 3백 8석 2두를 더하여 총계가 35만 석이고, 경상도 의창은 본래 25만 6천 8백 91석 8두인데, 지금 14만 3천 1백 8석 7두를 더하여 총계가 40만 석이고, 강원도 의창은 본래 8만 6천 9백 11석 12두인데 지금 11만 3천 88석 3두를 더하여 총계가 20만 석이고, 황해도 의창은 본래 13만 6천 48석 2두인데 지금 6만 3천 9백 51석 13두를 더하여 총계가 20만 석이고, 평안도 의창은 본래 18만 6천 6석 5두인데 지금 16만 3천 9백 93석 10두를 더하여 총계가 35만 석이고, 함길도 의창은 본래 5만 2천 7백 20석인데 지금 14만 7천 2백 80석을 더하여 총계가 20만 석인데, 상항(上項)의 더 준 수량은 전에 준 군자(軍資) 미곡으로 수납하여 충당하고, 만일 또 부족하면 군자의 미곡을 더 내어서 보충할 것.

1. 정사년 이전에 의창·군자의 미곡을 받고서 갚지 못한 자는 모두 포화(布貨)로 수납하여 백성의 정원(情願)을 들어 잡곡을 무역할 것.

1. 백성의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같지 않아서 모두 의창 곡식을 받아서 사는 자가 아닌데, 수령된 자가 백성의 빈부를 일찍이 분간하지 않아서 백성의 사는 수효에 따라 가하니 불가하니를 따질 것 없이 일률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혹 간사한 아전의 농간으로 가난한 자는 적게 받고 부한 자는 많이 받아서 국고는 인하여 비게 되고 실지 혜택은 도리어 없으니, 이제부터는 각기 경내 인민의 전답의 다소와 인구의 많고 적은 것과 생계의 빈부를 수령이 미리 먼저 분간하여 치부(置簿)하였다가, 만일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심히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자라야 존절히 나누어 주고, 만일 함부로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주었다가 일로 인하여 뒤에 발현되는 때에는 《육전(六典)》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1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재정-군자(軍資)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議政府據戶曹呈啓: "軍資儲軍需, 義倉備賑恤, 國家設置之意, 各有攸當, 而諸道監司守令不顧大體, 混雜分給, 軍需日減, 故歲在癸卯受敎: ‘義倉不足之數, 以軍資米穀補之, 其軍資米穀, 毋用賑恤。’ 然監司守令不能奉行, 惟懷姑息之計, 軍資米穀, 煩瀆啓請分給, 又不能一一收納, 中外倉庫俱竭, 弊復如前。 儻有軍旅倉卒之變, 或遇大饑, 將何以支? 反覆思之, 誠可痛心。 若不變而通之, 難以救弊。 今將諸道軍資義倉米穀之數, 參酌加給義倉, 以優賑恤之資, 令監司分道內州縣豐歉, 量宜支給, 每於月季, 計數移文戶曹。 其年分給義倉, 須於歲前, 督促收納, 以備明年種食, 軍資米穀, 毋得分給。 至於開閉, 其官守令, 毋得擅便, 若有開閉之時, 使其他邑守令爲之。 其中義倉分給之後, 不能用心收納, 或不撙節分給, 以致義倉虛竭者、年之大饑, 非若忠淸之丙辰、京畿之甲子、黃海之丙寅, 而請發軍資者, 令攸司推劾, 監司罪之。 其義倉加給之數及合行條件, 具錄于後。

一, 軍資監義倉, 本七千八百十二石九斗, 今加二千一百八十七石六斗, 摠一萬石。 自今令漢城府監掌斂散。 開城府義倉, 本一萬二千一百三十四石五斗, 今仍之。 京畿義倉, 本十三萬八千八百三十九石七斗, 今加二十一萬一千一百六十石八斗, 摠三十五萬石。 忠淸道義倉, 本十八萬三十石二斗, 今加十六萬九千九百六十九石十三斗, 摠三十五萬石。 全羅道義倉, 本十萬七千六百九十一石十三斗, 今加二十四萬二千三百八石二斗, 摠三十五萬石。 慶尙道義倉, 本二十五萬六千八百九十一石八斗, 今加十四萬三千一百八石七斗, 摠四十萬石。 江原道 義倉, 本八萬六千九百十一石十二斗, 今加十一萬三千八十八石三斗, 摠二十萬石。 黃海道義倉, 本十三萬六千四十八石二斗, 今加六萬三千九百五十一石十三斗, 摠二十萬石。 平安道義倉, 本十八萬六千六石五斗, 今加十六萬三千九百九十三石十斗, 摠三十五萬石。 咸吉道 義倉, 本五萬二千七百二十石, 今加十四萬七千二百八十石, 摠二十萬石。 上項加給之數, 以前給軍資米穀, 收納充之。 若又不足, 則加出軍資米穀補之。

一, 丁巳年以上義倉軍資米穀, 受出未償者, 竝以布貨收納, 聽民情願, 貿易雜穀。

一, 民居貧富不同, 不是皆受義倉以生。 爲守令者, 民居貧富, 不曾分揀, 隨民所居, 無所可否, 一樣分給, 或爲奸吏所弄, 貧者受少, 富者多得, 國庫因以虛竭, 反無實惠。 自今各其境內人民田畓多少、人口衆寡、居計貧富, 守令預先分揀置簿, 如遇凶荒, 必其貧甚不自資生者, 然後撙節分給。 若妄給於不當受之人而因事後現, 則依《六典》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1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재정-군자(軍資)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