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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8일 기유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이선과 안숭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선(李宣)으로 병조 판서를, 안숭선(安崇善)으로 평안도 관찰사를 삼았다. 선(宣)의 사람됨이 용렬하고 잗달기가 형편 없고 고집 세고 괴팍하며 불손하여 매양 벼슬에 있으면서 능히 사무를 처결하지 못하면서도 또한 동료와 부하를 신임하기를 싫어하므로 이 때문에 간 데마다 일을 잡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고,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방 한 칸을 따로 두고서 얼굴 반주그레한 사내종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거처하기를 처첩(妻妾)같이 하니 동네에서 그 종을 가리켜 이 정승의 첩이라고 이르고, 그 종놈은 안방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게 되고 그의 처와 동침하게까지 되어 추잡한 소리가 자못 밖에까지 들리되, 선(宣)이 금하지 않고 또한 꺼리지도 아니하며, 또 종을 시켜 사면 이웃의 담 밑을 파게 하여 쌓는 족족 무너지게 하므로 사면의 이웃이 견디지 못하여 이사간 사람이 서너 집이 되매 곧 터밭을 삼아버리고, 우물이 하나가 울 밖에 있는 것을 터밭으로 잡아넣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의 물 길어 가는 것을 꺼려서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물 길러 오지 못하매 그만 담을 쌓아 터밭을 삼았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하는데 이번에 이런 벼슬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그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己酉/以李宣爲兵曹判書, 安崇善 平安道都觀察使。 爲人庸鎖無狀, 剛愎不遜, 每居官, 不能處決事務, 亦不肯任信僚佐, 由是所至鮮不敗事。 常居家, 別置一室, 與一貌美奴寢處, 若妻妾然。 閭里指其奴曰: "相之妾。" 其奴出入壼內無防, 至有薦枕於其妻, 而醜聲頗聞於外, 不之禁, 亦不憚也。 又使奴堀四隣墻底, 隨築隨壞, 四隣不勝而徙居者三四家, 輒取爲園田。 有一井在園外, 欲取爲園田, 憚衆人共浥, 置人屍, 人不敢浥, 遂築墻爲園, 凡事類此。 今拜是職, 人爭笑之, 而知其不能久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