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6권, 세종 29년 4월 18일 기유 1/1 기사 /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이선과 안숭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이선(李宣)으로 병조 판서를, 안숭선(安崇善)으로 평안도 관찰사를 삼았다. 선(宣)의 사람됨이 용렬하고 잗달기가 형편 없고 고집 세고 괴팍하며 불손하여 매양 벼슬에 있으면서 능히 사무를 처결하지 못하면서도 또한 동료와 부하를 신임하기를 싫어하므로 이 때문에 간 데마다 일을 잡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고,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방 한 칸을 따로 두고서 얼굴 반주그레한 사내종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거처하기를 처첩(妻妾)같이 하니 동네에서 그 종을 가리켜 이 정승의 첩이라고 이르고, 그 종놈은 안방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게 되고 그의 처와 동침하게까지 되어 추잡한 소리가 자못 밖에까지 들리되, 선(宣)이 금하지 않고 또한 꺼리지도 아니하며, 또 종을 시켜 사면 이웃의 담 밑을 파게 하여 쌓는 족족 무너지게 하므로 사면의 이웃이 견디지 못하여 이사간 사람이 서너 집이 되매 곧 터밭을 삼아버리고, 우물이 하나가 울 밖에 있는 것을 터밭으로 잡아넣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의 물 길어 가는 것을 꺼려서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물 길러 오지 못하매 그만 담을 쌓아 터밭을 삼았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하는데 이번에 이런 벼슬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그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원문
세종 29년 (1447) 4월 18일
국역
이선(李宣)으로 병조 판서를, 안숭선(安崇善)으로 평안도 관찰사를 삼았다. 선(宣)의 사람됨이 용렬하고 잗달기가 형편 없고 고집 세고 괴팍하며 불손하여 매양 벼슬에 있으면서 능히 사무를 처결하지 못하면서도 또한 동료와 부하를 신임하기를 싫어하므로 이 때문에 간 데마다 일을 잡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고,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방 한 칸을 따로 두고서 얼굴 반주그레한 사내종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거처하기를 처첩(妻妾)같이 하니 동네에서 그 종을 가리켜 이 정승의 첩이라고 이르고, 그 종놈은 안방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게 되고 그의 처와 동침하게까지 되어 추잡한 소리가 자못 밖에까지 들리되, 선(宣)이 금하지 않고 또한 꺼리지도 아니하며, 또 종을 시켜 사면 이웃의 담 밑을 파게 하여 쌓는 족족 무너지게 하므로 사면의 이웃이 견디지 못하여 이사간 사람이 서너 집이 되매 곧 터밭을 삼아버리고, 우물이 하나가 울 밖에 있는 것을 터밭으로 잡아넣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의 물 길어 가는 것을 꺼려서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물 길러 오지 못하매 그만 담을 쌓아 터밭을 삼았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하는데 이번에 이런 벼슬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그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원문
원본
세종 29년 (1447)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