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6권, 세종 29년 4월 5일 병신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충청도 도순찰사 김종서의 계본에 따라 태안군 지령산에 봉화대를 쌓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도순찰사 김종서(金宗瑞)의 계본(啓本)에, ‘태안군(泰安郡) 장명연(長命淵)에 전함(戰艦)을 두고 책보(柵堡)를 설치하며, 또 시동(柿洞)에 작은 보(堡)를 쌓고, 안흥량(安興梁)에 전함(戰艦)을 두게 하는 등의 일은 이제 우선 정지하고, 다만 고을 서편 지령산(智靈山)의 크고 작은 산들과 남면(南面)의 잠문이(潛文伊)는 모두 바닷길로 훤하게 트인 곳이오니 적당하게 봉화대(烽火臺)를 쌓고 거기다 신포(信砲)를 설치하여, 만일 적선이 있거든 방포(放砲)로 서로 연락하고 인민을 들여다가 지키면서 기회를 따라 변란에 대응하게 하자. ’고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계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議政府據兵曹呈啓: "忠淸道都巡察使金宗瑞啓本內泰安郡 長命淵置戰艦設柵堡, 且柿洞築小堡、安興梁置戰艦等事, 今姑停之。 但郡西智靈山大小山及南面潜文伊, 皆是海路通望之處, 量築烟臺, 仍置信砲。 若有賊船, 放砲相應, 入保人民, 隨機應變, 請從啓本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