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물건의 품등과 시가 책정 방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시준(市准)의 법은 물건의 시가(時價)에 따라 그 높고 낮은 것을 평준(平准)하게 하여 민정(民情)을 편하게 하는 것이나, 잡물(雜物)의 가격은 한 두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시서(京市署) 관원과 분대 감찰(分臺監察)이 매양 시준(市准)의 때를 당하면 갑자기 한 두 상고로 하여금 억측(臆測)으로 값을 정하게 하고,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로 증감(增減)하니, 교사(狡詐)한 무리가 때를 타서 이익을 요구하여 제멋대로 높이고 낮추고, 혹은 아항(牙行)122) 을 통하여 함께 간계(奸計)를 꾸미니, 장물(贓物)을 평가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죽고 사는 것이 관계됩니다. 금후로는 모든 물건의 품등(品等)과 시가(時價)의 경중(輕重)을 호조(戶曹)에서 부상(富商)·대고(大賈)를 모아서 서로 변문(辨問)해서, 혹 영구히 정가(定價)를 정할 물건이나, 혹은 1년, 혹은 3개월에 시준(市准)할 물건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포화(布貨)·가죽·철(鐵)·시목(柴木) 등은 값이 비록 때에 따라 혹 경중(輕重)의 차가 있기는 하나, 역시 심히 두드러지게 다르지 아니하여 모두 일정한 값이 있으니, 아울러 포화(布貨)·전(錢)·저(楮)로써 값을 정하고, 다른 나라의 소산(所産)인 동(銅)·납(鑞)·단목(丹木)·백반(白磻)·약재(藥材) 등의 물건은 경시서(京市署)에서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때에 따라 값을 정하고, 조석(朝夕)으로 값이 변동하는 채소와 어육의 세쇄(細碎)한 식물(食物)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경시서(京市署)에서 시준(市准)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47면
- 【분류】상업(商業) / 물가-물가(物價) / 금융(金融)
- [註 122]아항(牙行) : 거간꾼.
○壬子/議政府據戶曹呈啓: "市準之法, 因物時直, 平其高下, 以便民情。 然雜物之價, 非一二人所能悉知。 京市署官及分臺監察, 每當市準之時, 遽令一二商賈臆度定價, 又不如意, 勒令增減。 狡詐之徒, 或乘時要利, 任情高下, 或通牙行, 共爲奸計, 至於估計贓物, 生死關焉。 今後凡物品秩及時價輕重, 戶曹聚富商大賈, 互相辨問, 或永爲定價之物, 或一年或三朔市準之物, 一一分揀。 其布貨皮鐵衣服柴木等價, 雖隨時或有輕重之差, 亦不甚懸絶, 皆有一定之價, 竝以布貨錢楮定價。 異土所産銅鑞丹木白(磻)〔礬〕 藥材等物, 京市署報戶曹, 隨時定價。 如朝夕變價菜蔬魚肉細碎食物, 依前例, 京市署市準。"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47면
- 【분류】상업(商業) / 물가-물가(物價)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