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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0권, 세종 27년 10월 9일 경술 3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하삼도 도순찰사 김종서가 각지의 목장 적임지에 대해 아뢰다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都巡察使) 김종서(金宗瑞)가 복명(復命)하여 아뢰기를,

"홍주(洪州)흥양 목장(興陽牧場)은 물과 풀이 모두 넉넉하옵지만, 산허리에 잡목(雜木)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베는 것을 허가하고 다시 방마(放馬)하게 하였습니다. 서산군(瑞山郡)도비산(都飛山)에 만일 목장을 둔다면 말 3, 4백 필을 놓을 수 있으나, 백성 3백 20호를 옮긴 연후에야 할 수 있고, 또 물과 풀이 부족하므로 목장을 쌓지 말게 하였습니다. 태안군(泰安郡) 서북(西北)에는 지령산(知靈山) 포구(浦口)로부터 파치도(波治島)까지 20여 리를 횡단하여 목장을 쌓으면 좋으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백성이 거의 4백 호나 되어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전(前)의 지령산(知靈山)·대소산(大小山)·이산곶(利山串) 세 목장을 인습하여 지금 또 독진곶[禿津串]·신곶[薪串] 두 목장을 증설하면 4백 필은 놓을 수 있습니다. 함평현(咸平縣)해제곶[海際串]은 목장을 둘 만하나 거민(居民) 3백 호를 또한 옮기기가 어려우니, 청하옵건대, 해제(海際)옹암(甕岩)성포(城浦)에 두 목장을 쌓으면 5백 필은 놓을 수 있습니다. 나주(羅州)압해도(押海島)는 말 6백 필은 놓을 수가 있는데, 거민 60호를 모두 내보내어 육지에 살게 하여야 됩니다. 진도군(珍島郡)은 풍토(風土)가 제주(濟州)와 비슷하여 목장을 만들기에 적당합니다. 백성의 전택(田宅)을 제외하고 건시미포(件示未浦)로 부터 미사포(彌士浦)까지 4천 필은 놓을 수 있고, 부지산(富之山) 정상(頂上)으로부터 창포(倉浦)까지 3백 필은 놓을 수 있고, 해원(海原) 동쪽으로부터 덕병평(德柄平)까지 2백 필은 놓을 수 있으니, 세 곳의 백성 70호만 읍성(邑城) 가까운 땅에 옮기고 목장을 쌓으면 됩니다. 영암군(靈岩郡)황원곶[黃原串]은 4천 필을 놓을 수 있는데, 그 거민 4백여 호가 바닷가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사방에 구원(救援)이 없어 해적(海賊)이 두렵사오니, 모두 다 내어보내고 목장을 쌓으소서. 거제현(巨濟縣)명진포(溟珍浦)에는 목장을 쌓아 아천(鵝川) 성황당(城隍堂)을 거쳐 가라산(加羅山)에 이르면 3천 필은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도(道)의 목장 안에 있는 밭은 제주(濟州)의 예(例)에 의하여, 백성이 담을 쌓고 경작하는 것을 들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40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金宗瑞復命啓曰: "洪州興陽牧場, 水草俱足, 但山腰有雜木, 許入斫伐, 復令放馬。 瑞山郡 都飛山, 若置牧場, 則放馬三四百匹, 然徙民三百二十戶, 然後乃可爲也。 又水草不足, 勿令築場。 泰安郡西北自知靈山浦口至于波治島, 二十餘里, 橫截築場可矣。 然其間民居幾四百戶, 遷徙甚難。 因前知靈山大小山利山串三牧場, 今又增置禿津串新串二牧場, 可放四百匹。 咸平縣 海際串, 可置牧場, 然居民三百戶, 亦難遷徙。 請於海際瓮巖城浦, 築二場, 可放五百匹。 羅州 押海島, 可放馬六百匹, 其居民六十戶, 刷出居陸。 珍島郡風土, 與濟州相似, 宜爲牧場。 除民居田宅外, 自件示未浦至于彌士浦, 可放四千匹; 自富之山頂至于倉浦, 可放三百匹; 自海原東至于德柄平, 可放二百匹, 徙三處民七十戶于邑城近地築場。 靈巖郡 黃原串, 可放四千匹。 其居民四百餘戶, 散處海邊, 四無救援, 海賊可畏, 竝皆刷出築場。 巨濟縣 溟珍浦築場, 歷鵝川城隍堂至于加羅山, 可放三千匹。 且諸道牧場內之田, 依濟州例, 聽民築場耕作。"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40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