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에 전지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시왕(時王)의 제도에 신자(臣子)는 현색(玄色)·황색(黃色)·자색(紫色)을 입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玄)은 곧 조색(皂色)이다. 황제(皇帝)의 곤복(袞服)이 현의(玄衣)·홍상(紅裳)이고, 황태자(皇太子)의 곤복(袞服)도 또한 같으며, 친왕(親王)의 곤복은 청색(靑色)을 쓴다. 현(玄)은 하늘빛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황제의 평상복은 황색인데, 황(黃)은 땅빛이기 때문에 신자는 또한 입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는, 시왕(時王)이 적색(赤色)을 숭상하는 것은 자색(紫色)이 주색(朱色)을 어지럽힘을 미워한 것이므로 자색(紫色)도 또한 금하는 것이나, 듣건대, 황제의 상복(常服)에도 또한 쓴다고 한다. 본국은 외국이므로 순전히 중국 제도만 쓰지 않고, 근장(近仗)과 중금(中禁)이 모두 자색을 입었는데, 사신(使臣)이 이를 보고 그르게 여기지 않았다. 고려(高麗) 때에 기생이 모두 누른 장삼(長衫)을 입었는데, 사신이 이를 보고 모두 그르게 여기어서 모두 검은 장삼을 입었고, 지금까지 이를 썼다. 태종(太宗) 때에는 방패(防牌)가 모두 청의(靑衣)·홍상(紅裳)을 입었는데, 그 빛이 선명하고 깨끗하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볼 만하였는데, 근래에 제용감(濟用監)에서 청색물감이 잇대기 어려움으로 고쳐 조색(皂色)을 썼는데, 그 빛이 심히 더럽다. 그러나, 현의(玄衣)·황상(黃裳)의 이름은 참람한 혐의가 있고, 자색(紫色)의 금하는 것은 가벼우니 근장(近仗) 등의 복색은 예전대로 두고 고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현색(玄色)은 지극히 중하니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 개국한 이래로 문무 조관이 모두 회색(灰色) 단령(團領)을 입었는데, 뒤에 동방(東方)은 목(木)에 속하니 회색(灰色)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금하였다. 또 들으니, 중국의 군사들이 모두 청색을 입고 오직 서인(庶人)만이 회색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나, 방패(防牌)는 근시하는 군사가 아니니 회색옷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회색이 불가하다고 하면 도로 청색을 쓰는 것도 가하나, 지금 기생의 장삼은 청색과 현색(玄色)이 서로 반반인데, 현색은 비록 마땅히 금하여야 하나, 사신이 본 지가 이미 오래니 아직 금하지 마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반드시 금하여야 한다 하면 모두 청색을 쓰는 것이 가할 것이다.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3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傳旨議政府:
時王之制, 臣子不得服玄色黃色紫色, 玄卽皂色也。 皇帝袞服, 玄衣紅裳; 皇太子袞服亦同; 親王袞服, 用靑色。 玄, 天色也, 故最尊。 皇帝常服黃色。 黃, 地色也, 故臣子亦不得服。 予謂時王尙赤, 惡紫之亂朱, 故紫色亦爲所禁, 然聞皇帝常服亦用之。 本國, 外國也, 故不純用中國之制, 近仗中禁, 皆服紫色, 使臣見之, 不以爲非。 高麗時, 女妓皆服黃長衫, 使臣見之, 皆以爲非。 於是皆服皂長衫, 至今用之。 太宗朝, 防牌皆靑衣紅裳, 其色雖不鮮潔, 猶可觀。 近來濟用監以靑染難繼, 改用皂色, 其色甚陋, 然玄衣黃裳之名, 稍涉僭擬。 紫色之禁輕, 近仗等服, 仍舊勿改可也。 玄色至重, 必當改之。 開國以來, 文武朝官, 皆着灰色團領, 後以東方屬木而灰色不祥, 乃禁之。 又聞中國軍士, 皆服靑衣, 唯庶人服灰色。 然防牌, 非近侍之卒, 改灰色衣何如? 若以灰爲不可, 則還用靑色可也。 今女妓長衫, 靑與玄色相半。 玄色雖當禁, 使臣見之已久, 姑勿禁之何如? 若曰必禁, 則皆用靑色可也。 其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3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