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7권, 세종 27년 1월 7일 신사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의정부에서 충청도 복평향을 태안군 구역으로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서산군(瑞山郡) 복평향(卜平鄕)이 태안군(泰安郡) 경계 안으로 건너 들어가서 서산과의 상거가 30여 리가 되므로, 보통때의 부역과 의창(義倉) 곡식을 꾸어주고받아들일 때에 내왕하기가 심히 곤란하오니, 청하옵건대, 잘라서 태안군(泰安郡)으로 붙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議政府據戶曹呈啓: "忠淸道 瑞山郡 卜平鄕, 越入泰安郡境內, 距瑞山三十餘里, 常時徭役及義倉貸受之時, 來往甚艱。 請割屬泰安郡。"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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