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5권, 세종 26년 7월 22일 기사 3/4 기사 /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함길도 도관찰사에게 경성 절제사 홍상직의 비행을 핵실하도록 명하다
국역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鄭甲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행 대호군(行大護軍) 김방귀(金方貴)가 와서 아뢰기를, ‘지나간 임술·계해년 사이에 단천(端川) 사람 김득화(金得和)가 신에게 말하기를, 「홍상직(洪尙直)이 경성 절제사(鏡城節制使)가 되었을 때에 데리고 살던 기녀(妓女) 옥영향(玉英香)의 말이, 어느 날 밤 이경(二更)에 상직(尙直)이 몰래 성을 넘어가므로 내가 비밀히 엿보았더니, 상직이 성 위로부터 사다리를 붙잡고 내려가는데, 성 아래에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수염이 많고 배가 큰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상직이 왔느냐고 물으니, 상직이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수염 많은 자가 상직을 불러 말하기를, 이때에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상직이 대답하기를, 안되겠습니다 하므로, 수염 많은 자가 또 말하기를, 어째서 안 된단 말이냐 하니, 상직이 말하기를, 부하 사졸들이 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처자(妻子)가 붙잡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니, 수염 많은 자가 말하기를, 네가 수령인데 무슨 명령인들 안 듣겠느냐. 네가 만약 사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쫓아오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이 성안에 있는 남녀와 재물이 어찌 나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갑자기 일어나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옵고, 김득화가 또 신(臣)에게 이르기를, 「상직이 말하기를, 술과 장(醬)과 쌀을 해당화 아래에 둬두면 그 맛이 참 좋아진다 하고, 드디어 술·장을 쌀과 함께 성밖의 해당화 사이에 두었는데, 수염 많은 자가 또 왔다 간 뒤에 보니, 그 술과 장이 없어졌습니다.」고 하였으며, 지나간 계해년에 종성(鍾城)의 젊은 사람 김갱(金鏗)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경성 군사(鏡城郡事)가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급보하기를, 배들이 초도(草島)에 와서 정박(停泊)하였는데 그 수(數)가 매우 많습니다 하니, 종서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삼색 우지개(三色亐知介)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고, 드디어 보고해 온 편지를 무릎 밑에 감췄더니, 그 배들이 바람을 만나 스스로 부딪쳐서 깨어지고 사람들이 익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길주 사람 김귀진(金貴珍)이 또 신에게 이르기를, 「금년에는 군기(軍旗)와 파괴된 배가 종성(鍾城)의 바닷물에 많이 표류하였고, 파선된 뱃사람들이 혹은 길에서 구걸(求乞)하는 자가 있었다.」 고 하였으며, 김귀진이 근년에 또 신에게 말하기를, 「도절제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해임되어 서울에 올라간 뒤에 방립(方笠)을 쓰고 돌아와서 비밀히 절제사 홍상직(洪尙直)을 보고 돌아갔다.」 고 하였습니다.’ 한다. 경(卿)은 강직하고 현명한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전항(前項)의 사람과 기녀 옥영향(玉英香) 등을 비밀히 추궁(追窮)하고, 만약 공사(供辭)에 관련되는 자가 있거던 아울러 추문 핵실(推問覈實)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원문
○諭咸吉道都觀察使鄭甲孫:
行大護軍金方貴來啓: "去壬戌癸亥年間, 端川人金得和謂臣曰: ‘洪尙直爲鏡城節制使時所畜妓玉英香言: 「一日夜二鼓, 尙直潛越城, 予密伺之, 尙直自城上攀梯而下, 城下有一人奉交倚而來。 俄而髯鬱腹大人者來坐交倚, 問: 「尙直來乎?」 尙直俯伏, 髯鬱者呼尙直曰: 「此時可爲否?」 尙直對曰: 「未可也。」 髯鬱者又曰: 「如何未可乎?」 尙直曰: 「麾下士卒聞船隻來, 恐妻子被執, 皆不從我言。」 髯鬱者曰: 「汝爲守令, 何令不從? 汝若田獵, 則何人不從乎? 此城內子女財物, 豈非我有?」 因忽起而去。’ 金得和又謂臣曰: ‘尙直云: 「置酒醬與米於海棠下, 則其味皆好。」 遂置酒醬與米城外海棠間, 髯鬱者又來。 及去後視之, 其酒醬皆無之。’ 去癸亥年, 鍾城子弟金鏗又謂臣曰: ‘鏡城郡事馳報都節制使金宗瑞曰: 「船隻來泊草島, 厥數甚多。」 宗瑞看訖曰: 「無奈三色亏知介求食而來耶?」 遂藏報牒于膝下。 右船隻遇風, 自相擊破, 人物溺死。’ 昔年, 吉州人金貴珍又謂臣曰: ‘今年旗纛及破船數多, 漂流於鍾城海水。 敗船人或有丐乞於當道。’ 金貴珍近年又語臣曰: ‘都節制使姜思德見代上京後, 着方笠還來, 密見於節制使洪尙直而還。’" 卿發遣剛明差使員, 前項人及妓玉英香等, 秘密窮推, 若有辭連人, 竝推覈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국역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鄭甲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행 대호군(行大護軍) 김방귀(金方貴)가 와서 아뢰기를, ‘지나간 임술·계해년 사이에 단천(端川) 사람 김득화(金得和)가 신에게 말하기를, 「홍상직(洪尙直)이 경성 절제사(鏡城節制使)가 되었을 때에 데리고 살던 기녀(妓女) 옥영향(玉英香)의 말이, 어느 날 밤 이경(二更)에 상직(尙直)이 몰래 성을 넘어가므로 내가 비밀히 엿보았더니, 상직이 성 위로부터 사다리를 붙잡고 내려가는데, 성 아래에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수염이 많고 배가 큰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상직이 왔느냐고 물으니, 상직이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수염 많은 자가 상직을 불러 말하기를, 이때에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상직이 대답하기를, 안되겠습니다 하므로, 수염 많은 자가 또 말하기를, 어째서 안 된단 말이냐 하니, 상직이 말하기를, 부하 사졸들이 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처자(妻子)가 붙잡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니, 수염 많은 자가 말하기를, 네가 수령인데 무슨 명령인들 안 듣겠느냐. 네가 만약 사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쫓아오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이 성안에 있는 남녀와 재물이 어찌 나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갑자기 일어나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옵고, 김득화가 또 신(臣)에게 이르기를, 「상직이 말하기를, 술과 장(醬)과 쌀을 해당화 아래에 둬두면 그 맛이 참 좋아진다 하고, 드디어 술·장을 쌀과 함께 성밖의 해당화 사이에 두었는데, 수염 많은 자가 또 왔다 간 뒤에 보니, 그 술과 장이 없어졌습니다.」고 하였으며, 지나간 계해년에 종성(鍾城)의 젊은 사람 김갱(金鏗)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경성 군사(鏡城郡事)가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급보하기를, 배들이 초도(草島)에 와서 정박(停泊)하였는데 그 수(數)가 매우 많습니다 하니, 종서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삼색 우지개(三色亐知介)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고, 드디어 보고해 온 편지를 무릎 밑에 감췄더니, 그 배들이 바람을 만나 스스로 부딪쳐서 깨어지고 사람들이 익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길주 사람 김귀진(金貴珍)이 또 신에게 이르기를, 「금년에는 군기(軍旗)와 파괴된 배가 종성(鍾城)의 바닷물에 많이 표류하였고, 파선된 뱃사람들이 혹은 길에서 구걸(求乞)하는 자가 있었다.」 고 하였으며, 김귀진이 근년에 또 신에게 말하기를, 「도절제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해임되어 서울에 올라간 뒤에 방립(方笠)을 쓰고 돌아와서 비밀히 절제사 홍상직(洪尙直)을 보고 돌아갔다.」 고 하였습니다.’ 한다. 경(卿)은 강직하고 현명한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전항(前項)의 사람과 기녀 옥영향(玉英香) 등을 비밀히 추궁(追窮)하고, 만약 공사(供辭)에 관련되는 자가 있거던 아울러 추문 핵실(推問覈實)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원문
○諭咸吉道都觀察使鄭甲孫:
行大護軍金方貴來啓: "去壬戌癸亥年間, 端川人金得和謂臣曰: ‘洪尙直爲鏡城節制使時所畜妓玉英香言: 「一日夜二鼓, 尙直潛越城, 予密伺之, 尙直自城上攀梯而下, 城下有一人奉交倚而來。 俄而髯鬱腹大人者來坐交倚, 問: 「尙直來乎?」 尙直俯伏, 髯鬱者呼尙直曰: 「此時可爲否?」 尙直對曰: 「未可也。」 髯鬱者又曰: 「如何未可乎?」 尙直曰: 「麾下士卒聞船隻來, 恐妻子被執, 皆不從我言。」 髯鬱者曰: 「汝爲守令, 何令不從? 汝若田獵, 則何人不從乎? 此城內子女財物, 豈非我有?」 因忽起而去。’ 金得和又謂臣曰: ‘尙直云: 「置酒醬與米於海棠下, 則其味皆好。」 遂置酒醬與米城外海棠間, 髯鬱者又來。 及去後視之, 其酒醬皆無之。’ 去癸亥年, 鍾城子弟金鏗又謂臣曰: ‘鏡城郡事馳報都節制使金宗瑞曰: 「船隻來泊草島, 厥數甚多。」 宗瑞看訖曰: 「無奈三色亏知介求食而來耶?」 遂藏報牒于膝下。 右船隻遇風, 自相擊破, 人物溺死。’ 昔年, 吉州人金貴珍又謂臣曰: ‘今年旗纛及破船數多, 漂流於鍾城海水。 敗船人或有丐乞於當道。’ 金貴珍近年又語臣曰: ‘都節制使姜思德見代上京後, 着方笠還來, 密見於節制使洪尙直而還。’" 卿發遣剛明差使員, 前項人及妓玉英香等, 秘密窮推, 若有辭連人, 竝推覈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