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무 김유율·진무 박대선 등을 청안 등지로 보내 백성을 기아를 검찰하게 하다
병조 판서 정연(鄭淵)이 아뢰기를,
"신이 청안(淸安) 지방에 가니, 남녀 30여 인이 모두 나물을 캐고 있으므로, 신이 종자(從者)를 시켜서 살펴보니 모두 나물만 먹은 빛이 있었습니다. 또 지인(知印)이 서울에서 와서 말하기를, ‘백성은 나물을 캐는 자로 들판을 덮고 있으며, 대개 나물만 먹은 빛이 있다.’ 하오니, 신은 백성들의 기아(飢餓)를 염려합니다. 바라옵건대, 그 가까운 곳에 사람을 보내서 검찰하게 하고 한두 수령을 죄주게 되면, 이 소문을 들은 자는 마음껏 백성을 구휼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여기에 오래 있는 까닭이 아닌가. 빨리 사람을 보내어 검찰하게 하라."
하고, 즉시 진무(鎭撫) 김유율(金有栗)을 청안·괴산(槐山)·연풍(延豐)·충주(忠州)·음성(陰城)으로, 진무 박대손(朴大孫)을 문의(文義)·회덕(懷德)·보은(報恩)·연산(連山)·청산(靑山) 등처로, 진무 박충서(朴忠恕)를 연기(燕歧)·공주·정산(定山)·부여·홍산(鴻山) 등지로, 지인 박창선(朴彰善)을 죽산(竹山)·목천(木川)·안성·음죽(陰竹)·전의(全義) 등지로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兵曹判書鄭淵啓: "臣往淸安境上, 男女共三十餘口掇菜, 臣令從者審之, 皆有菜色。 又知印自京來云: ‘民之掇菜者, 遍于原野, 多有菜色。’ 臣恐民之飢餓也。 乞於近地, 差人檢察, 罪一二守令, 則聞者莫不盡心救民。" 上曰: "無乃以予久幸之故耶? 其亟差人察視。" 卽遣鎭撫金有栗于淸安、槐山、延豐、忠州、陰城, 鎭撫朴大孫于文義、懷德、報恩、連山、靑山等處, 鎭撫朴忠恕于燕歧、公州、定山、扶餘、鴻山等處, 知印朴彰善于竹山、木川、安城、陰竹、全義等處。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