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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4권, 세종 23년 10월 21일 갑신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장령 홍심이 조말생의 아들 조찬의 고신에 성경하지 않은 이유를 아뢰다

사헌부 장령 홍심(洪深)이 아뢰기를,

"어제 조찬(趙瓚)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기를 명하시오니,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무릇 장죄(贓罪)를 범한 수령은, 비록 혹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는 자가 있사오나, 이제 조말생(趙末生)태종지우(知遇)149) 를 받아 벼슬이 높은 품계에 이르렀사오니 은총(恩寵)이 이미 극진하옵거늘, 벼슬을 팔고 사풍(士風)을 탁란(濁亂)하게 하오니 죄가 진실로 크오나, 오히려 태종 대왕을 오래 시종(侍從)한 까닭으로 그 아들 을 들어 쓰기를 특별히 명하였사온데, 감찰(監察)을 삼으시니, 감찰은 사람마다 할 바가 아니오매, 그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생의 일이 애매한 것을 내가 이미 아는데, 너희들이 어찌 서경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심(深)이 대답하기를,

"이같은 사람에게 비록 고신에 서경하기를 명하실지라도 그가 반드시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오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註 149]
    지우(知遇) : 재능을 인정 받음.

○司憲掌令洪深啓: "昨命署經趙瓚告身。 臣等以爲凡守令犯贓者, 雖或累及子孫, 今末生遇知太宗, 位至崇品, 寵渥已極, 賣官鬻爵, 濁亂士風, 罪固大矣, 猶以太宗侍從之久, 特命擧用其子, 今爲監察。 監察非人人所爲, 其告身不可署也。" 上曰: "末生之事曖昧, 予已知之, 爾等何不署經?" 對曰: "如此之人, 雖命署告身, 彼必不敢就職, 請除他官。" 不許。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