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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 6월 20일 을유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창 쓰기와 활 쏘기를 함께 익히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창(槍)·사(射)는 편벽되게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거 도시(武擧都試)에 모두 기창(騎槍)의 시험이 있사옵고, 삼군 갑사(三軍甲士)도 역시 사창패(射槍牌)가 있사오니, 창(槍)은 단병(短兵)의 가장 긴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군사(軍士)된 자가 궁시(弓矢)·창(槍)·검(劍)을 갖추 익히지 않은 것이 없은 연후에야 가히 적병을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창(騎槍)의 재주를 잠시 무거(武擧)에 시험하고, 중외(中外)의 군사인즉 전연 시험하지 아니하며, 춘추 도시(春秋都試)에 이르러서 창사(槍射)의 재주를 각각 따로 시취(試取)하오니, 이로 인하여 창 쓰는 자는 쏘지 못하고 쏘는 자는 타지 못하여, 국가에서 군졸을 훈련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중(京中)의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와 외방(外方)의 보충 갑사(補充甲士)를 취재할 때라든가, 평상시에 재주를 훈련할 때와 춘추 도시에도 모두 기창(騎槍)을 시험하게 하고, 만일 창 쓰는 것을 시험하는 자가 자원해서 또 보사(步射)를 시험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들어주어서 편벽하게 한 가지 재주만을 익히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乙酉/議政府啓: "槍射不可偏廢, 武擧都試, 皆有騎槍之試, 三軍甲士, 亦有射槍牌槍, 乃短兵最緊之器也。 故爲軍士者, 弓矢槍劍, 無不備習, 然後可能臨敵制勝。 今者騎槍之才, 暫試於武擧, 中外軍士則全不試也, 至於春秋都試, 槍射之才, 各別試取。 因此槍者不射, 射者不騎, 有違國家鍊卒之義。 自今京中內禁別侍甲士、外方充補甲士取才與夫常時鍊才春秋都試, 竝令試騎槍, 如有試槍者、自願又試步射者亦聽, 以除偏習一藝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